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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_7급(최종)정답(2021-07-25 / 311.4KB / 2,758회)

 

 형법(7급) 7 - 1 형 법 ( 7급 ) (과목코드 : 132)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 식범 내지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 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 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 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④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의 회계장 부에 올리지 않고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 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 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 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그 이사 자격의 부존 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 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 로 전용한 경우, 그러한 전용행위가 자기 자 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 어 병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살 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②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 항(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 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밤중에 사람 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독촉을 받자 자신의 장모 丙을 乙로 오인 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 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한다. ②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되어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 시키는 이론이다. ④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중적 지위설 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책임요소가 된다고 봄으로써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 하는 견해이다. 형법(7급) 7 - 2 5.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부과한다. ②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 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 구성원의 당해 법률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6.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②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대향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더라도 피교사자가 다른 원인 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 어도 교사행위로 인하여 그 결의가 강화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7.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 인될 수 있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야 하고,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 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 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 입·점거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 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행위로서 주 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내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 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8.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 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 행행위가 신ㆍ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 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방 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 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으로 본 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7급) 7 - 3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②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능력 까지도 결여된 자를 말한다. ③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 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10.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 하는 자수범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를 범할 수 없다. ② 甲이 위조한 문서 스캔파일을 乙에게 발송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이 이를 출력한 경우, 乙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자인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을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간접정범에 관한 정범설을 취하면서 공범의 정범에 대한 제한적 종속형식을 따르는 입장 에서는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도 벌할 수 있고 교사범으로도 벌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피이용자가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용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11. 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ㆍ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 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 형을 결정해야 한다. ②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 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 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법관은 다른 양형조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만을 심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착수 시점에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계속할 계획이었던 때에는 객관적으로 결 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종료되어 도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견해는 치밀한 계획범을 우대하게 된다 는 비판을 받는다. ② 착수미수는 실행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소 극적 부작위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③ 실행미수에 있어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도 결과가 발생 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④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시점에 결과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료 하였다고 믿으면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에 의한다면 행위자가 애초 6발의 실 탄을 준비해 갔는데 첫 발을 쏘아 빗나간 다음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사격을 포기 한 때에는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 형법(7급) 7 - 4 13. 다음 중 체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 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시 점에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잠 재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야 감금죄가 성립한다. ③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 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지만,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한다. ④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성하려 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 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 한 인식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 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 유를 의미한다.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하였더라면 준강간죄 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단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 르게 하였더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 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 애가 초래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에서의 상 해를 인정할 수 없다. 15.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아직 제기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 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 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 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 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도 그러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한다. 16.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 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자가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고 백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 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 무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그것이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해 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 을 할 직권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 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가의 여부를 심 사함에 있어서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으면 신 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7급) 7 - 5 17.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 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 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 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경과한 후 담보 권을 실행하여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 하고 잔액을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18.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 한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의 유효요 건인 법령에 정한 방식절차를 갖출 것이 요 구된다.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집행방 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19.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 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 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이 나 조리에 의하여서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② 살인죄와 같은 순수야기범의 부진정부작위 범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 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 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 동가치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 식을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를 인정 할 수 있고, 고의 인정을 위하여 구성요건 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 행 의도 내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 인 방해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 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더욱 관련이 있다. ②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 사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관습형법은 간접적으로도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 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 반된다. 형법(7급) 7 - 6 2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무원과 비공무원 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 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공무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서 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 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 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체결이 뇌물수 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원칙 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만 성립하고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 익인 경우,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 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 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④ 뇌물수수자가 뇌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 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었더라도 법률상 소 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물 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 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중한 죄로 벌 할 수 있다. ④ 정범이 교사ㆍ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ㆍ방조자에게 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ㆍ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23.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 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문서위조죄가 성 립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 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 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 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 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 인 등을 보관하는 다른 공무원을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 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 접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공사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갑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 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하 고 을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결재한 다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형법(7급) 7 - 7 24.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 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 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여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 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기 수에 이르지만, 단지 교통이 현저히 곤란 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수 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집회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방해가 유발되 었는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 집회참가자들과 도 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집회에 참 가한 자의 경우, 그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 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곳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 면서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 당할지라도 그 도로를 인근 주민이 대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더라면 당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25.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계 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 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 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 약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기죄 의 기수로 처벌된다. ③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자와 공모하 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몰랐더라면 사 기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 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재산적 처분행 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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