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정답(2021-06-26 / 180.6KB / 36회)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우리나라 국방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45세의 외국인 ② 외국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25세의 대한민국 국민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62세의 대한민국 국민 ④ 영화․문화․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문 2. 甲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장이며, 甲의 업체는 주무부장관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甲에 대하여 해당 의료품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甲의 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경우, 甲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고지된 임무에 관하여 작성한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다음 상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도지사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용 장비의 소유자 甲에게 사용협력을 요청하려고 한다. ㄱ.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 당시 미리 甲으로부터 사용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협력 요청을 할 수 없다. ㄴ. 甲에게 미리 문서로써 사용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협력 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ㄷ. 甲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 당시 사용협력에 미리 동의를 한 경우에는 甲의 장비가 훼손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도지사가 甲의 건설용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기본계획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권한 또는 지위와 그 해당기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 기관 - 국무총리 ㄴ.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 국무총리 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정부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 - 국무총리 ㄹ.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권한 - 행정안전부장관 ㅁ. 비축명령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확인․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권한 - 주무부장관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은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어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비상대비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훈련이 면제되나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훈련이 면제되지 않는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허용되지 않는 훈련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일에 실시하는 훈련 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에 실시하는 훈련 ㄷ.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하는 5일간의 도상훈련 ㄹ. 시험제품 생산훈련으로 8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甲은 방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방송시설과 甲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실시명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령한다. ②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甲에게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가 한꺼번에 교부되어야 한다. ③ 1일의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甲에게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가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는다. ②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지정한 의료 시설에서 훈련실시기관의 장의 비용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다.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다. ④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멸실된 데 대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