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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590.6KB / 322회)

 

 A-31-13[1교시]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 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 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 로부터 제척된다.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 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한다.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 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 으로 본다. ⑤ 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31-14[1교시] 43.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 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 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 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4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 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 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 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⑤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 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 력이 없다. A-31-15[1교시] 45.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은? ㄱ. 부친이 2017.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ㄴ. 甲이 2017.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ㄷ. 은행이 2017.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ㄹ. 甲이 2017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ㅁ.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17년에 부과 받은 교육세 ① ㄱ-ㄷ-ㄴ-ㄹ-ㅁ ② ㄴ-ㄱ-ㄷ-ㅁ-ㄹ ③ ㄷ-ㄱ-ㄴ-ㅁ-ㄹ ④ ㄹ-ㄷ-ㄱ-ㄴ-ㅁ ⑤ ㅁ-ㄱ-ㄴ-ㄷ-ㄹ 46.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 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 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 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47.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 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③ 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한다. ④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 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A-31-16[1교시] 48.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 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 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 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 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49.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 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를 할 것이 요구된다. ② 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 지는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 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A-31-17[1교시] 50.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②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 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③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51.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 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② 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 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③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 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④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⑤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31-18[1교시] 5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 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 액으로 본다. ③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 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를 수 있다. 53.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 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5) (주)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① 300,000원 ② 460,000원 ③ 1,020,000원 ④ 1,180,000원 ⑤ 2,700,000원 A-31-19[1교시] 54.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 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 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 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 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 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 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① 7,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1,000,000원 ④ 12,000,000원 ⑤ 13,000,000원 55.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 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A-31-20[1교시] 56.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②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④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⑤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57.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 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 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 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현 금 20,000,000 부 채 50,000,000 토 지 200,000,000 자 본 금 200,000,000 건 물 150,000,000 이익잉여금 250,000,000 기계장치 130,000,000 계 500,000,000 계 500,000,000 ① 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② 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③ 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 출세액으로 한다. ④ 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A-31-21[1교시] 58.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 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① 3,209,000원 ② 4,409,000원 ③ 5,609,000원 ④ 7,150,000원 ⑤ 7,700,000원 59.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 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 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 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 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①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②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③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⑤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A-31-22[1교시] 60.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 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 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6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6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 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②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 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 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A-31-23[1교시] 63.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 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 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 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64.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 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 상한 금액 2,500,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기타사외유출 ① 110,875,000원 11,625,000원 ② 114,875,000원 7,625,000원 ③ 115,000,000원 7,500,000원 ④ 117,375,000원 5,125,000원 ⑤ 119,000,000원 3,500,000원 A-31-24[1교시] 6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 ∼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 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 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 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주구성 보유주식수 (주)A 180,000주 (주)B 60,000주 (주)C 60,000주 합계 300,000주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 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무상증자후 총 발행주식수가 60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 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 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1 상황2 ① 6,500,000원 4,500,000원 ② 6,500,000원 5,500,000원 ③ 7,500,000원 5,500,000원 ④ 7,500,000원 6,000,000원 ⑤ 8,000,000원 6,000,000원 A-31-25[1교시] 66.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①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 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③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 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 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 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 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 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 으로 본다. ④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 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A-31-26[1교시] 68.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 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6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 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 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 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6,000,000원 10,000,000원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000원 40,000,000원 계 10,000,000원 50,000,000원 (3) 당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법인형태로 설립된 (주)A의 노동조합에 지 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35,400,000원 ② 39,400,000원 ③ 40,400,000원 ④ 45,400,000원 ⑤ 51,400,000원 A-31-27[1교시] 70.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세무조정 내역*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7,000,000원 계 △4,000,000원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1,000,000원 계 11,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어음(결제일: 2018.1.5.)을 발행한 것임 (3) (주)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00,000원(제7기 발생분)이며, 당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500,000원(2015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800,000원(2014년 지출분) ① △250,000원 ② 1,000,000원 ③ 2,625,000원 ④ 3,525,000원 ⑤ 3,775,000원 7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 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 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 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A-31-28[1교시] 7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② 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한다. ④ 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 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⑤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7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 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 는 제외한다. 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4.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25일이 되는 날은 영업일임)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ㄷ.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A-31-29[1교시] 75.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 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 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 (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① 1,000,000원 ② 1,900,000원 ③ 2,200,000원 ④ 3,200,000원 ⑤ 4,200,000원 76.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기간: 2016.7.1.∼2017.6.3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3)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1년분 4,800,000원은 2016.7.1.에 모두 수령, 관리비 월 100,000원(청소비 30,000원 포함)은 매월 말일 수령 (4) 임대현황(주택면적에는 지하층ㆍ지상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구분 면적 건물 상가 300m2 주택 100m2 토지 1,200m2 (5)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구분 기준시가 건물 400,000,000원 토지 100,000,000원 (6)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함 (7)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6% ① 846,000원 ② 3,384,000원 ③ 4,140,000원 ④ 4,230,000원 ⑤ 8,494,500원 A-31-30[1교시] 7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 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7월 20일: 기계를 15,000,000원에 판매하고 7월 20일부터 15개월 간 매달 2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 7월 25일: 기계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10개월 간 매달 25 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9월 25일: 증여세 20,000,000원을 사업용 건물로 물납하였다. (4) 10월 14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매입세액공제분)을 거래처에 판매장려 물품(제조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으로 기증하였다. (5)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6) 12월 5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거래처로부터 연체이 자 8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① 7,700,000원 ② 8,500,000원 ③ 8,700,000원 ④ 9,500,000원 ⑤ 28,700,000원 78.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 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 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 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 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 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구분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광고료 수입 2,000,000,000원 3,000,000,000원 3,000,000,000원 신문판매 수입 2,000,000,000원 2,000,000,000원 1,000,000,000원 ㉠ ㉡ ① 120,000,000원 (-)42,750,000원 ② 120,000,000원 (-)33,750,000원 ③ 120,000,000원 (+)42,750,000원 ④ 150,000,000원 (-)40,500,000원 ⑤ 150,000,000원 (-)33,750,000원 A-31-31[1교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 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 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 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 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 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 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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