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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정답(2021-05-19 / 342.1KB / 52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 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된다.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이 아닌 그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이해관계 인이 되는데 동 증명은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문 2】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 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 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 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 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 여야 하고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정 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 멸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 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 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 3】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이 정 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각하된 때에는 그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특정승계인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직접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보 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본 안소송에서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정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 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 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대지부분만이 매각된 경우,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 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신축된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 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 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 인은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5】채무자 A의 부동산이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가능금액은 6,000만 원이다. 배당순위가 아래와 같을 경우 乙의 예상 배당액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위 가압류채권자 甲: 청구금액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乙: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 3순위 강제경매신청인 丙: 청구금액 4,000만 원 ① 2,500만 원 ② 3,000만 원 ③ 4,500만 원 ④ 5,000만 원 【문 6】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 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 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면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제3채무자 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 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①책형 전체 21-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7】채권배당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한 후 에 다른 채권자가 국가(소관 : ○○지법 공탁관, 압류할 채 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을 압류하 고, 그 후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乙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이므로 추심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을 받게 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체당금 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 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물상대위 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문 8】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 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 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는 매각허가결 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 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 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압류채 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에 포함된다. 【문 9】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② 일괄매각대상 목적물은 하나의 매각대상으로 취급되는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재량으로 개 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 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 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일괄경매 를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문10】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부작위의무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 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② 대체집행에서 법원이 수권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론 을 열 필요는 없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 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 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④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11】부동산 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 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②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 를 적은 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경우에 최고가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 게 배당 후 공탁한다. ③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 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집행할 판결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등본이 대금납 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 서 제외한다. 【문12】경매의 취하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 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 한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 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④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 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책형 전체 21-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3】부동산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이중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된다. ② 선행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 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고,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로 매각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 가 선행사건에서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중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④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 고인이 생긴 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14】보전처분신청 및 그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 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 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② 보전처분신청은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등 실체 법상의 효과가 있으나,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 압류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과 같이 부적법하고 당연무효 인 가압류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 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 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 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15】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 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보조절차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의 정 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문16】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 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 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다면,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 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에는 가압류절차도 본집행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④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 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17】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 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 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 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 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 에게 인수된다. ②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 항력을 상실한다. ③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납입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 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해 丁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丁이 그 사실을 모 르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책형 전체 21-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8】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허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 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 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의 즉시항고 외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③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 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한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 허가결정에 따 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9】민사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한정승인으로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집행권원 에 기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은 제3 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 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④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 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 를 할 수 없다. 【문20】제3자이의의 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 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행사가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더라도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채권자에게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②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③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 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 개시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 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 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 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 선행의 가압류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가압류집 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해 가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①책형 전체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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