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답(2021-05-19 / 375.2KB / 126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 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③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 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 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 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④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 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형식상 전혀 별개 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 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2】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 를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의 피고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 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 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 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 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를 말한다. 【문 3】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 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위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 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 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문 4】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 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 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 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부담한다.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 인의 승낙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 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 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 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①책형 전체 21-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5】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 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 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②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 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 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 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 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 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 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 6】공유 및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 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 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 위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 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 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 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 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 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 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 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 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문 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 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 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 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 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 ④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 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문 8】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 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③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 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 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 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거가족인 외국 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 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 되고, 비록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 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이 수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 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 을 주장할 수 없다. ①책형 전체 21-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0】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 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 이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 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는 위와 같이 믿 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11】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 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 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 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 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 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 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 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 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 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 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 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2】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 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 반환할 금전에 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 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 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나 해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또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3】매매의 예약 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 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는 채권 자 전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 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 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 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 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 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1-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 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 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 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 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④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 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 친다. 【문15】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 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는바, 일단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소비 대차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 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③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 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 의 효력이 생긴다.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 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 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16】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 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 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 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 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④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 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7】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 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중 계약의 체 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 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 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 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 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 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 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책형 전체 21-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 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 계도 허용된다. 【문19】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 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 산에 산입된다. 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③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 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④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 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 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 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20】입양 및 친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 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 양을 승낙한다. ③ 친양자 입양에 따른 효력으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 생자로 보므로, 설령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 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 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문21】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 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 을 취하할 수 있다. ②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 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 고 사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다. ③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22】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 대한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 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면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으 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 사건이 되지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소송대리 인이 선임되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종이문 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효력이 유지 된다. ①책형 전체 21-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3】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합의부 사건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소는 합의부 관할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②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적법하게 병합된 것이라면 관할원인으로 된 청구가 나중에 취하, 각하되거 나 변론의 분리가 있어 병합관계가 소멸되어도 다른 청구 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 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할 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④ 관할권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24】민사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이후 라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②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 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 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피고경정은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한다. 【문25】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 의 무효를 이유로 각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 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 의 값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 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소송에 부대목적이 되므로 소 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 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 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문26】무변론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의 성질상 무변 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②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는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문27】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 장부본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 연 15%의 이율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한다. ② 피고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때 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 부를 밝히도록 피고에게 석명하도록 권고한다. ③ 보증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 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인영․필적감정신청을 하도록 보정 권고한다. ④ 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 고,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자가 부담한다. 【문28】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이 무효인 경우,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 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송달서류가 판결정본인 때에는 설 령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 이 진행하지 않는다. ②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 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 달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 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④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문29】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치유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 유로 영업소․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 ③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각자대표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1-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0】증거목록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각 증거신청인의 이 름을 기재한다. ② 증거목록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 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④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문31】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종결 후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 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② 판결 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 취하에 대한 피 고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 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한 개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그 일 부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병합청구 모두 확정차단 및 이심되고,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등을 통하여 청구를 확장 하지 않는 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 에 확정된다. ④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또는 취하간주)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 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 【문32】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조사에서는 증인신문 사항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데,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하 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 유된다. ② 일단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 어야만 문서제출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이유 로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에 관하 여 법원은 그 문서의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문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 로 원고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②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 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 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 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 판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 된다. ④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당사자가 이와 다 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문34】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 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 한다. ②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 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참가신청의 취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허용되며, 참 가신청의 취하에 있어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 지 않다. ④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독자적인 소 송관여권이 인정되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35】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고, 항 소심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 하는 때에는 판결로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에는 그 이송결정의 기속력 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1-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자를 상 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분할측량감정을 신청하 도록 보정권고한다. ③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자 또는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④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취득일로 차 임청구 기준일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으로 제 출되지 않으면 보정권고한다. 【문37】다음 중 변론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액사건에서 판사가 바뀐 경우 ②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③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④ 재심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자백간주 판결 을 할 수 없다. ② 기일해태는 동일 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2회 있어야 하 나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환송 전 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 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이후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 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하여야 한다.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째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 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39】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가 제 출한 답변서도 포함된다)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 력을 가진다.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 하여야 하므로 소취하권자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 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면 소취하의 효력이 없 다. ③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말로 소를 취하한 때에는 변론조서에 ‘원고, 소 취하’라고 기재한다. ④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문40】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 행권고결정은 그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권고결정 상에 원고로 표시된 양도인이 그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 법으로는 다툴 수 없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책형 전체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