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정답(2023-02-22 / 462.1KB / 15회)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 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②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⑤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②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④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이사 ② 대표이사 ③ 유한책임사원 ④ 감사 ⑤ 지배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②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③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④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③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 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가격의 인하 명령 ②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④ 손해배상의 청구 ⑤ 과징금의 부과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②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 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 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3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 우도 포함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 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③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4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연구ㆍ기술개발 ② 소비자 후생 증대 ③ 산업구조의 조정 ④ 거래조건의 합리화 ⑤ 불황의 극복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②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③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 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 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 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 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의 인하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④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⑤ 계약조항의 삭제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거래조건차별 ② 부당고가매입 ③ 이익제공강요 ④ 부당한 자금지원 ⑤ 거래상대방의 제한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③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④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②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거래처 이전 방해 ㅁ. 끼워팔기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 부당한 인력지원 ② 판매목표강제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④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⑤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 어 있는 행위유형은?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⑤ 부당한 지원행위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6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 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7 24.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 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배타조건부거래 ② 사원판매 ③ 구입강제 ④ 부당고가매입 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 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 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 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8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②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 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④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⑤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9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한국소비자원 ②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③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④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⑤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 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①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②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③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④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⑤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 어서는 아니 된다.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⑤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0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④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 정할 권한이 있다. 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 료하여야 한다. ④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 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 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②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 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 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1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 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③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⑤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 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 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 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 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②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③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