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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법정답(2023-02-22 / 549.0KB / 45회)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2 제 2 과목 : 민 법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이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 건이 없는 행위이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②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②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③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 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3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 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④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⑤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 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②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 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 정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4 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⑤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 도 강박행위가 된다. 4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 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 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 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한다. ③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 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⑤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5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②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④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⑤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②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③ 총회의 해산결의 ④ 법인의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 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 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6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 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 를 제공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 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③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④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⑤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7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 속한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 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 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③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④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④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⑤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8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⑤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 할 수 있다.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 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③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여행계약 - 요식계약 ② 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③ 예금계약 - 요물계약 ④ 도급계약 - 낙성계약 ⑤ 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19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 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 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없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20 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 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⑤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 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③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 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21 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③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 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⑤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 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④ 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22 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③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 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 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 정된다. 2017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A형-30-23 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 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 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 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 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③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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