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직 7급 【문 1】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① 공법인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 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도로 교통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예이다 ③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이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헌법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문 2】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제가 채택된 헌법개정은? ① 1차개정(1952) ② 3차개정(1960) ③ 5차개정(1962) ④ 9차개정(1987) 【문 3】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상의 due process of law 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② 적정하다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③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절차상의 적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법률의 실체적 내용 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실체적 적법성의 문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이것이 적 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법상 처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 영장발부와 관련하여서만 명문규정이 있지만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작용에도 요청된다 【문 4】청구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지침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법무사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신체의 일부가 경찰관에게 드러나는 유치장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아니다 ④ 지방고등고시시행 계획 공고는 단순히 사전 안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문 5】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법질서의 통일성, 합헌성, 합법성을 보장하고 위헌 위법의 명령 규칙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의 심사는 각급 법원이 할 수 없고, 대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한다 ③ 헌법 제107조 제 2항에 의하면 법원의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는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 체적인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6】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한 설명 중 옳기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②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해 놓은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헌법은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최고규범성을 갖는다 ④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 7】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기본권은 60년대 이후 강조되고 있는 헌대적인 기본권이다 ② 우리 헌법에는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 ③ 소비자 기본권은 제 3세대인권으로서 연대권적인 성질을 갖는다 ④ 소비자 기본권은 對국가적 효력을 가짐에는 의문이 없으나, 對사인적 효력은 갖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 8】국가와 기본권 보장의 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헌법상의 국가는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근대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 항의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③ 오늘날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④ 국가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국가는 권력행사를 언제나 자제하고 시민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기본권을 가장 잘 보호하는 길이다. 【문 9】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다고 보는 것인 헌법 재판소의 견해이다 ② 대통령의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등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의 ‘사고’는 재직중이면서도 신병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그리고 계엄선포권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발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병정분리주의하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문 10】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휴회 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②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 구금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언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문 1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절차에서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② 헌법규정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의 이른바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사인인 소원청구인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문 12】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위헌성을 주장할 경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구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함은 평등권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② 헌법 제 29조 제2항에 국가배상법 위 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헌이라고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생기며,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한가의 문제 가 제기된다 ③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헌법의 모든 조항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대등한 가치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과 단순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13】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준법서약은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로서 법익형량의 결과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 ③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게 하는 판결은 위헌이다 ④ 재판절차에서 단순한 사실에 관한 증언거부는 침묵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다 【문 1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은 당해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탄핵소추의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입법권 존중의 측면에서 이의가 있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 여야 한다 【문 15】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조약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권의 의미를 가진다 ③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의미한다 【문 16】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소작제도의 금지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은 절대적 금지이다 ② 국가는 대외무역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국가의 기업보호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은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문 17】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8】현대적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여당과 야당간의 권력통제 ② 지방자치를 통한 권력통제 ③ 대통령과 국회간의 권력통제 ④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통제 【문 19】국회에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국회의 회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 20】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 ㄱ.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는 구별된다 ㄴ. 학문의 집회 결사는 일반적 집회 결사의 자유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ㄷ. 학문의 자유는 사인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ㄹ.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ㅁ.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는 고도의 헌법적 보장을 받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로서 관할할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 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③ 대법원은'법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 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 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은 공개재판제 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 경우 재판에는 민사, 형사, 행정, 특허사건과 가사 및 비송 사건을 포함하여,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2 3 2 2 4 4 4 4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3 1 2 4 3 1 3 1 4 문1. ☞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며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포괄적인 지배·복종 하에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특별권력관계는 국가 공동체가 기능하는 데 불가피한 관계이며 그러한 한에서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들의 기본권을 법률 로써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전체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에 의한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기 본권 제한을 직접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제29조제2항(배 상청구권제한), 제27조제2항(군인·군무원의 군사법원 관할), 제110조제4항(비상계엄하 군인·군무원의 일정범죄에 대한 단심 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인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제한에 관해 헌법 제86조제3항과 제87조제4항에서 규정 하고 있다.(♣ 맥헌법 P252, 10번째줄. P522, 22번째줄) ①공법은 기본권의 적용대상인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주체로서의 기본권의 보유자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본 권을 원용할 수 없다.(♣ 맥헌법 P317, 9번째줄) ② 도로교통법, 윤락행위방지법, 소방법등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맥헌법 P.325 2번째줄) ③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말한다.(♣ 맥헌 법 P325, 11번째줄, P353, 출제예상문제 문11번) [정답]④ 문2. ☞ 3차헌법개정(제2공화국)은 여야합의에 의한 최초개헌으로 헌정사상 가장 민주화된 헌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내각책임제의 채택, 정당조항의 신설, 헌법재판소의 설치, 대법과과 대법원장의 선거제실시,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있다.(♣ 맥헌법 P94, 8번째줄, P112, 예상문제 문 19번 동일한 문제) [정답] ② 문3. ☞ 적법절차는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적 법절차의 원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의 적법절차에 대해 ‘법률과 적법절차’로 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적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적 적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적법성을 적법절차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맥헌법 P394, 15, 16번째줄, P438 문1 동일문제) ①적법절차는(due process of law) 영미법계 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맥헌법 P394, 12번째줄, P358, 3번째줄) ② 적정하다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해야 한다.(♣ 맥헌법 P394, 15번째줄) ④ 적법절차에서 의미하는 법은 정의 윤리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적법절차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 다.(♣ 맥헌법 P394, 15번째줄) [정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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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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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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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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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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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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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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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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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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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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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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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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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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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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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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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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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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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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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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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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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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