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서울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3.6.22 시행) < 출제평 > 이 문제는 100% 완벽복원문제(실제출제문제)로서 뒤늦게 독점입수되었다. 출제수준은 국가직 9 급보다는 좀 쉬운 편이었고 다른 지방직 시험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었으나 예년의 출제수준 과는 비슷하였으며 참신하고 변별력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공공재의 특성(문12), 경 직성경비(문3) 등 강의때 강조한 신경향 예상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으며 아울러 강의때 어깨 너머로 강조한 이슈(문2, 문14 등)들도 출제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두문제(문16, 문17) 를 제외하고는 모두 9급선행정학개론 등 교재와 강의에서 다루어진 문제들로서 9급선행정학 개론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들이라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문제였다. 01. 다음 중 연결이 서로 잘못된 것은? ①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는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 ② 만족모형 - Lindblom등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는 한계 가 있다고 본다. ③ 점증모형 - Wildavsky등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현재의 정치나 행정보다 크게 다른 쇄신적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④ 혼합관조모형 - 모든 정책결정이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정에는 기본적결정과 지 엽적결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⑤ 최적모형 - Dror가 제시한 모형으로 경제적합리성과 아울러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 합리성을 고려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답) ② 만족모형은 Simon이 주장하였으며, Lindblom은 Wildavsky와 함께 점증모형을 주장하였 다(9급선행정학개론p.269). 02.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전년도 예산의 답습 ② 영기준에 의한 편성 ③ 투입중심의 통제예산④ 선예산 - 후기획 관행 ⑤ 삭감을 예상한 과잉예산요구 (답) ② 우리나라는 전년도를 답습하는 점증주의예산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기준예산은 1983년도에 시도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정착되지 못하였다. 선예산-후기획의 관행이나 삭 감을 예상한 가공적 금액의 예산요구 관행 등은 강의때 강조한 내용이다(9급선행정학개론 p.834). 03.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세출예산항목이 아닌 것은? ① 인건비 ② 국채이자 ③ 지방재정교부금 ④ 도로포장사업비⑤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답) ④ 신축성을 저해하는 경비란 경직성 경비로서 이는 의무적 지출항목의 경비로서 쉽게 삭감 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 경직성 경비는 일반행정비(인건비), 방위비, 교부 금, 교육비이다. 가장 경직성이 높은 것은 일반행정비이다. 도로포장사업비는 경제개발비로서 경직성경비가 아니다. 국채나 차관이자 등은 상환시까지 매년 지급되는 경비이므로 경직성경 비에 해당한다. ⑤의 필수적인 사회보장경비도 마찬가지이다. 04. 대사관에는 대사외에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한 상무관, 재무관, 농무관, 관세관 등이 있다. 이러한 조 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매트릭스(matrix)조직 ② 프로젝트(project)조직 ③ 계선조직 ④ 계층조직 ⑤ 위원회조직 (답) ①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본연의 외교업무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상무관 (산업자원부), 재무관(재정경제부), 농무관(농림부), 관세관(관세청) 등은 본국 소속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이중적 조직으로서 매트릭스조직에 해당한다. 보통지방차지단체도 이에 해당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p.517). 05. 기대이론모형에서 기대치는 무엇인가? ① 노력과 목표달성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② 실적과 보상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③ 보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울 것인가에 대한 믿음 ④ 의도적인 행동이 가져올 산출물 ⑤ 보상의 정도 (답) ① V.Vroom의 기대이론은 유인가 또는 유의성(V), 수단성(I), 기대감(E)이 기본요소이다. 1) 유의성(Valence)이란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를 말하고, 2)기대감 (expectancy)이란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이며, 3)수단성 (Instrumentality)이란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기대 치는 ①에 해당하며, ②는 수단성, ③은 유의성, ④는 산출(성과), ⑤는 결과(보상)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p.383). 06. 예산의 기능을 통제ㆍ관리ㆍ기획으로 분류할 때 중앙예산기관의 기획기능을 가장 강조하는 예산제도 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PPBS ④ 총괄예산제도 ⑤ MBO (답) ③ LIBS는 통제중심, PBS는 관리중심, PPBS는 기획중심의 예산이다(9급선행정학개론 p.756). 07. 정부기능과 업무의 재구축을 위해 도입한 시장성검증(market testing)에서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틀린 것은? 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폐지 ②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민영화 ③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기획업무는 기업화 ④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집행업무는 내부경쟁촉진 ⑤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외부위탁 (답) ③ 시장성검정(market testing)이란 영국정부가 1991년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시책에서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정부기능을 줄이고 최적사업 주체를 선정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자 논리적 판단전략이다. ③의 경우 정부 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 기획업무는 기업화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전적 대안분석에 의한 5가지 대안의 논리적 검토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기능인가 ? → No(불필요)이면 폐지 (2) (필요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능인가 ? → No(민간책임)이면 민영화 (3)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 No이면 민간으로 외부 위탁(아웃소싱) (4) (정부나 민간 모두가 수행 가능하다면) 공무원과 민간간 또는 정부내부간 상호경쟁을 시키 는 입찰실시 (5)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자체효율화 도모) (강 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p.192). 08. 신제도주의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한다. ② P.Hall은 신제도주의를 역사적ㆍ합리선택적ㆍ사회문화적 제도주의로 구분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제도형성을 강조한다. ④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생을 거래비용 개념으로 설명한다. ⑤ 사회ㆍ문화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 (답) ⑤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제도발생의 원인이라고 보며, 역사적 제 도주의는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이나 경로의존성에 의한 특수한 제도 형성을 강조한다. 사회 문화적 제도주의는 현상학이나 민속방법론,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 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추구할 수는 없게 된다. 제도가 특정사회로 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내부적인 기술적 합리성보다도 더 중요하다 는 것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p.185). 09. 다음 중 도표식 근무평정 방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현상은? ① 연쇄효과 ② 관대화 효과 ③ 선입견 ④ 양극화 경향 ⑤ 근접효과 (답) ④ 도표식에서는 등급별 강제분포비율이 없으므로 평정의 양극화가 아니라 주로 무난하게 중간등급을 주는 ‘중심화(집중화)현상’이 나타난다. ③의 선입견(personal bias)은 출신성분이 나 학벌, 성별, 지방,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오차로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상동적 오류 (stereo-type)와 관련된다. ⑤의 근접오류는 최근에 쉽게 기억되는 사건이나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표식 평정은 이러한 선입견이나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힘들다. 10.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절성은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대응성은 조직 내부 집단의 만족도를 높일 때 올라간다. ③ 정치인들은 대응성보다 능률성을 중시한다. ④ 효과성은 파레토기준, 칼도-힉스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⑤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대치되는 평가기준이다. (답) ① ①의 적절성(adequacy)은 목표달성수준의 충분성으로서 목표설정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②의 대응성은 조직외부의 수익자(고객)의 만족도이고, ③의 경우 정치가보다는 행정 관료들이 대응성보다 능률성을 중시하며, ④는 능률성 평가기준이다. ⑤ 효율성(생산성)과 효 과성은 대체로 보완적 관계이다(선행정학 290쪽 17번과 흡사). 11. 다음의 설명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연구의 초점은 행정인의 행태이다. ②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③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다. ④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⑤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답) ③ 행태론은 조직내 인간의 행태를 행정의 실체로 보고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엄격한 미시적 인 이론이다.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법제(제도나 법률)를 중시하는 것은 행정학성립기의 전통 적인 행정제도론(구제도론)이다. 12.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녀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서비스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③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④ 규모의 경제는 무한하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⑤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대표적 정부서비스이다. (답) ②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①), 외부경 제(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교육, 대중교통, 복지 등)는 과소공급되므로 보조금 등 의 지급이 필요하고(②),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공해업소)는 과다공급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③). 규모의 경제는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상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줄어들며(④),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⑤). 13. 다음 중 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신공공 관리론에 입각한 방법이다. ③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가 필요하다. ④ 직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⑤ 형평성 증진이 목표이다. (답) ⑤ TQM은 고객중심의 행정을 중시하지만 형평성(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이념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기업형정부나 신공공관리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이 나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또한 TQM은 구성원전체의 광범위한 참여와 분권화를 중시하지만 최고관리자의 열의(관심)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참 여로 구성원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이다(③). 14. 지적(知的) 능력을 IQ시험에 나타난 점수로 정의한다면 이에 사용된 개념정의의 종류는? ① 개념적정의② 객관적정의③ 관념적정의 ④ 과학적정의⑤ 조작적정의 (답) ⑤ 특정개념을 수치를 통하여 계량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관 념적 정의나 추상적 정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강의때 강조한 내용). 15. 다음의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외부주도형에 관한 것은? ① 정부의제화 되기가 쉽다. ② 공중의제화 하는 것을 막는다. ③ 정부의 PR활동이 중요하다. ④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⑤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답) ④ 사회구조가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공중의제화를 거쳐 정부의제가 설정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정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내부주도형(동원형)에 비하여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의제 설정이 쉽지가 않다. ③ ⑤는 내부주도형에 해당한다. 16.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세 이상의 주민만이 감사청구에 참여한다. ②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사항이 아니다. ③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사항이 아니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사항이 아니다. 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답) 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 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 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에게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의 경우 국익은 곧 공익이므로 감사청구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 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① 헌법개정② 대통령개정 ③ 서울시 조례개정④ 해당자치단체 조례개정 ⑤ 서울시 규칙개정 (답) ② 광역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법률, 기초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p.588). 18.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무원의 전문성향상에 도움이 된다. ② 공무원보수의 공정성이 향상된다. ③ 개방형적 충원체제에 도움이 된다. ④ 수평적 보직이동이 추진된다. ⑤ 인사행정의 전문화가 추진된다. (답) ④ 계급제는 수평적 보직이동이 용이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렬간, 직군간 수평적 이동이 어 렵다. 19.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서류 결재제도도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한 방법이다. ② 지리정보시시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전자정부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③ 정부에 아직 고위정보관리자(CIO)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④ 호적전산화는 이미 도입되었다. ⑤ 인터넷은 정보공개를 위한 좋은 매체이다. (답) ③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란 조직전체의 입장에서 조직의 문제를 정보시스템적 관 점에서 24시간 연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최고정보책임자로서 종전에는 조직의 대표이사 즉,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였으 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CIO가 조직운영에 관하여 CEO와 대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우리 의 경우 논란이 있으나 각 부처의 차관, 기획관리실장을 CIO로 본다. 중요한 것은 CIO는 full time으로 조직의 문제를 정보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안문석). 반면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는 수석행정관으로 미국 강력시장제하에서의 전문행정관을 말한다. ②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이란 토지관련정보, 시설관리, 교통분야, 도시계획, 환경분야, 지질 정보, 자연재해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각종정책 수 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전자정부 구혐에 가장 필 수적인 요소이다. 20.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ㆍ조직행동의 원인 - 상황으로서 환경의 특성 ㆍ분석단위 - 개인, 조직의 부서, 조직 ㆍ분석수준 - 조직 ㆍ변화과정 - 환경에 대한 수동적 적응 ① 제도이론 ② 상황적합이론③ 공동체 생태학 ④ 거래비용이론 ⑤ 관료제이론 (답) ②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는 중범위이론으로서 상황에 수동적으로 적응하여(결정론) 상황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확립하려는 이론은 상황적응론(구조적 상황론, 상황적합이론)이다. 즉, 효 율적 조직구조는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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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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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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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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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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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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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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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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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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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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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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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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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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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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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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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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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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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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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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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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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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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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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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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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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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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3,140 Lee선생 Lv.424
- 2. +1,255 한Pro Lv.354
- 3. +1,125 장다훈 Lv.478
- 4. +1,125 이형재행정학 Lv.205
- 5. a +785 akqjqtk Lv.182
- 6. +765 김재준강사 Lv.248
- 7. +715 ZarvisAi Lv.210
- 8. 원 +650 원유철한국사 Lv.124
- 9. +595 심슨북스 Lv.219
- 10. 무 +41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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