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가직 9급 1. 8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발해는 수군을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② 발해는 당해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유학생들도 건너갔다. ③ 발해는 흑수부 말갈족을 이용해 당을 견제하려 하였다. ④ 만주에서 거란족이 일어나 발해를 멸망시켰다. 2. 조선시대에 간쟁권을 가진 언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간원 ② 의정부 ③ 사헌부 ④ 홍문관 3. 고려 시대 조계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며 정혜쌍수의 실천 운동을 전개 하였다. ② 원 간섭기 이후 권문 세족의 후원으로 혁신 운동이 전개 되었다. ③ 무신정권은 교종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계 종을 후원하였다. ④ 세속적인 불교를 배척하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함으로써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4. 다음은 조선시대 불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전의 승과제도를 폐지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승려 가 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한양에 원각사를 중건하였고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 경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성종은 시행되고 있었던 승표 허가제인 도첩제를 완전 히 폐지하였다. ① 승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예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유불을 이념적으로 통합하고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의 과 정이다. ③ 불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해로 불교를 권장하는 방 향이다. ④ 유교주의가 심화됨으로써 불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5. 다음을 종합하여 조선 사회의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족보를 만들어 종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암기하 는 것을 필수적인 교양으로 생각하는 보학이 발달하였다.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다. ∘상장세례에 관한 예학이 발달하였다. ∘지방의 유력한 사림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에 임명되었다. ① 훈구파들은 사림의 정치 운영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 비판하였을 것이다. ② 세도가와 연결될 수 있는 양반만이 관직을 차지할 수 있 으므로, 세도가와 연결되지 못한 지방 양반들의 불만이 컸을 것이다. ③ 신진 관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 고 사림에 대하여 사전 폐지 등 개혁을 주장하였을 것이 다. ④ 사림들은 농민에 대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보다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6.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것은? 첫째, 이 강화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이는 눈앞의 고식(姑息)일 뿐 그들의 탐욕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일단 강화를 맺으면 물자를 교역하게 되는데, 저들 의 상품은 모두 음사기완(淫奢奇玩)한 것이고 또 수공업 품이므로 무한한 것이나, 우리의 물화는 모두 필수품이며 땅에서 생산되는 유한한 것이므로 아내 우리는 황폐해질 것이다.... - 최익현 <척화의소(斥和義疏)> - ①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② 김홍집의 <조선책략> 유포 ③ 홍재학의 <만언척사소> ④ 항일의병운동 7. 다음과 같은 조선 시대 어느 학자의 주장이 조선 사회에 영 향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 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 리의 둘 레를 한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몇천만 억의 별들 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 하면서 천체를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 있다. ① 조선을 지키려는 위정척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②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③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호락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④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한 북벌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8.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몽주, 이색 등의 온건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② 현직 및 전직 관리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였다. ③ 관리들에게 지급된 과전은 모두 대대로 세습되었다. ④ 농민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여 농민 생활을 개선하였다. 9. 다음 중 광복 이후의 상황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은? ㄱ.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ㄴ.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 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ㄷ. 서울에서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ㄹ.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ㄴ - ㄷ - ㄹ - ㄱ 10. 다음 사건 이후의 대내외적 정세로 옳은 것은? <혁신정강 14개조> 1. 흥선대원군은 곧 배환(陪還)하도록 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을 세울 것 3.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할 것 4. 내시부(內侍府)를 혁파할 것 5.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 6. 환상미(還上米)를 영구히 면제할 것 7. 규장각(奎章閣)을 혁파할 것.... ① 우리나라와 청 사이에 톈진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일본과 청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④ 일본은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청과 동등하게 확보하였다. 11. 중원 고구려비를 건립한 왕과 관계 없는 것은? ①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②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였다. ④ 나⋅제 동맹 결성의 계기를 만들었다. 12. 다음은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제적 침탈 저지 운동에 대하여 연결이 잘못된 것은? ㄱ. 서울을 비롯한 조선 각지에서 청국 상인과 일본 상인 상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졌다. ㄴ.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이 아관파천 시기에 특히 극심하였다. ㄷ.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화폐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 으로 차관을 강요하였다. ㄹ. 1910년대 일본은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① ㄱ - 시전상인들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ㄴ - 러시아의 저탄소 설치를 위한 절영도 요구저지 등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ㄷ - 일제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이 저항하는 국채보상이 전개되었다. ④ ㄹ - 일본 상인의 농촌 시장 침투와 곡물 반출 저지 운 동에 대항하였다. 13. ‘범금8조(犯禁八條)’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명 존중 ② 사유재산제 성립 ③ 평등 사회 ④ 노동력의 중시 14. 다음 글과 관련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기 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하였습니다. 본기 라 고 하지 않고 세가 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한 것입니다. (줄임) [범례] 1. (줄임) 기록하는 방법은 한서, 후한서 및 원서에 따라 역사적 사실과 말들을 적었다. 무릇 ‘종’이나 ‘폐하’나, ‘태 자’ 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그 때 부르던 그대로 써서 사 실을 보존한다. ①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②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적 정통 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③ 사림의 문화 의식을 반영한 존화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여 가를 소중화의 역사로 파악했다. ④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려사를 자주적 으로 서술하였다. 15. 신간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좌우협력운동의 양상이 확대되어 1927년 신간회가 조직 되었다. ② 유영준, 김활란 등 여성들이 조직한 근우회가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활동하였다. ③ 신간회는 활동 목표의 하나를 국민 경제의 증강에 두었 으며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하고, 평양․대구에 태극서관 을 운영하였다. ④ 신간회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자치운동을 기회주의로 규정 하여 철저히 규탄하였다. 16. 다음은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인 바, 이를 통해 나타난 사 회 현상으로 올은 것은? ⋅이앙법 ⋅견종법 ⋅광작 ⋅상품작물의 재배 ⋅도조법 ⋅도고의 성장 ⋅경영형 부농과 임노동자 출현 ① 상민과 노비의 수가 증가하였다. ② 신분변동이 활발하였다. ③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④ 피지배층에 의해 권력구조가 개편되었다. 17. 1920년대의 해외 독립 운동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간도 참변 후 소련 영토에서 되돌아온 독립군은 정의부 를 조직하였다. ②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규군 인 국민부로 통합되었다. ③ 대한 독립군단은 일제에 의해 주도된 미쓰야 협정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④ 육군 주만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직할하에서 독 립군의 재정비에 나섰다. 18. 다음은 신라말 호족과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적절한 것은? ⋅ 호족 - 신라 하대의 사회는 호족들에 의해 움직여갔 다. 호족들은 군 단위의 지방을 다스리면서 성주나 장 군으로 자처하였다. ⋅ 신진 사대부 - 권문세족 중심의 고려 왕조를 무너뜨 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역성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었 다. ①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족 세력에 대항,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② 지방에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였다. ③ 지배층의 핵심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국왕 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④ 대농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사병을 소유한 독립적 세력이었다. 19.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랑케의 주장을 따르는 역사연구이다. ⋅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독어의 Geschichte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이다. ①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 신라시 대와 고려시대를 비교하였다. ②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의 무역항인 당항성에 가서 토성 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③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문음으로 등용된 사 람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④ 돌무지무덤인 서울 석촌동 고분과 만주의 장군총을 비교 하였다. 20. 고려시대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율학, 산학 등 기술학은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였다. ② 최충의 9재 학당은 사학의 융성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③ 7재와 양현고는 국가의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설립되 었다. ④ 성종은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 을 뒷받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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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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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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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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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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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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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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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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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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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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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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