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친고죄의 고소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하다. ㉡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 ㉢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고, 부칙 제2조로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처벌법 특례조항이 삭제된 경우라면 사안의 부칙과 특례조항 삭제에 따라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0도4680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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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8도7462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大判80도2210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고소의 취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大判2014도13504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고, 부칙 제2조로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시행 전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처벌법 특례조항이 삭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