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신판례)
법정의견이면 영창주의가 위헌이라는 근거의견 아닌가요??? 근데 영창주의는 위헌판결이 났고 7인이 위헌인데, 왜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이 된거죠?
문제 2022 국회8 16번
헌재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수맀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