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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정답(2024-01-14 / 559.5KB / 456회)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정답(2024-01-14 / 232.3KB / 80회)

 

 1쪽 민 사 법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 는 채권으로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 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 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④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 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응소행위는 피 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 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 시 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문 2.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 원금 이자 원금 변제기 2018. 1.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18. 12. 31. 2019. 1.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19. 12. 31. 2020. 7.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21. 6. 30.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 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 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억 7,400만 원 ② 3억 200만 원 ③ 2억 8,400만 원 ④ 2억 7,200만 원 ⑤ 1억 4,200만 원 문 3. 甲과 乙은 부부로서 그들의 공동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丙 과 丁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乙과의 공동명의로 丙 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戊와 신용카드 이 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己로부터 구 입한 물품의 대금을 戊가 지급한 이후에, 甲과 乙이 戊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으나 己와의 매매계약은 취소 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丙이 모두 소비하였다면, 丙은 戊 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丙이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 고 말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면, 丙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 무담보를 위하여 乙과 丙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지 않고 丙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⑤ 甲의 사망 후, 乙이 丙과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전부를 丁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 하더라도 이는 적 법하다. 문 4. 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 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 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 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 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 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 여야 한다. 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 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 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쪽 문 5.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한을 받아 丙과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X 토지의 매도를 위한 대리 권이 있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③ 丙이 제3자 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乙이 丁의 기망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丙은 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위 매매계약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체결되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궁박 요건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 요건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 6.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乙과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乙 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 甲은 乙뿐만 아니라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과 무관한 丙 에 대하여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 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고 할 수 없다. ㄷ. X 토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甲이 X 토지를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구할 수 있다. ㄹ. X 토지의 시효취득자 甲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등기명의인 乙 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7.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 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 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 황에서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 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조건 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 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8.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 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 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환자 측에 있다. ㄷ.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 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ㄹ. 환자가 미성년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까지 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 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쪽 문 9.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 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위 증여의 의사 표시는 증여라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비진 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성립되고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위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인 甲과 乙이 모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B 토지로 표시하였다 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 일단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매도인 甲은 착오를 이유 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丙의 채권자 丁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 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丁은 위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 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丁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은 丁에게 위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반환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 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 동 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매 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0.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위 임 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 무이다.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임 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 력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문 11.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 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 니하다. ②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 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 권자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낙찰자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 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 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 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계약 의 종료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 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문 12. 甲은 사실혼 배우자 乙과 사이에 甲이 인지한 성년인 자녀 丙을 두었고, 丙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인 자녀 丁이 있다. 甲은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 게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X 부동산, B에 대한 물품대금 채 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투병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제1차 부양 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를 정도로 甲을 간호하였더라 도 乙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丙이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③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X 부동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④ B가 2022. 10. 12.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을 받아 그 집행으로 같은 달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丙이 2022. 10. 24.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 우, B는 그 후 적법하게 진행된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만약 甲에게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인 법률상 배우자 戊가 있었고 甲 사망 후 丙이 가정법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 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戊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4쪽 문 1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 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 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 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 에서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건물에서 퇴거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 ⑤ 甲이 X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戊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戊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 14. 甲은 2020. 2. 10. 乙과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20. 3. 10.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그의 친구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앞으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약정과 그로 인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지만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 로 하여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② 甲이 A와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丙에서 A 앞으로 바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③ 丙에 대한 금전채권자 B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B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④ 丙이 임의로 甲과 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C와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甲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丙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 D를 위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乙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부담한다. 문 15.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②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은 상속 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 야 한다. ④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 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 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 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 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 의 그러한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1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 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 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 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된 경 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나 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 우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5쪽 문 17. 甲은 2023. 2. 1. 乙에게 甲 소유 X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 일은 2023. 5. 1.로, 잔금 6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8. 1.로 각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매 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 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2023. 5. 1.까지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 이도 위 계약은 해제되고, 乙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ㄴ. 위 계약이 제△△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 서 甲이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ㄷ. 乙이 위 제△△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甲 이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 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ㄹ. 만일 甲과 乙이 위 계약서 조항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 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 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乙이 지 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 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8.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 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 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의 상계 는 채권 총액에 대한 전부된 부분의 채권액과 전부되지 않 은 부분의 채권액의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 채무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④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문 19. 甲은 자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업자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담 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丙,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은 丙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 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진행 도중 乙의 채권자인 丁은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乙이 丙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 출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전부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 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丁과 乙에게 분할채 권이 성립하게 된다. ㄴ. 乙의 Y 건물 인도의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 에 있으나,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는 위 공 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甲 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ㄷ. 甲의 대위변제에 따른 乙의 구상금채무는 乙의 X 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 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 丁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자동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丁의 압류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쪽 문 20. 甲은 2020.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3.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 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3.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 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3.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 은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丙 丁 ① 3억 원 4억 원 2억 원 ② 4억 5,000만 원 3억 원 1억 5,000만 원 ③ 5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④ 6억 원 2억 원 1억 원 ⑤ 9억 원 0원 0원 문 21.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 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만 허용된다. ㄷ.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 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 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 점으로 소급한다. ㄹ.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 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ㄷ.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 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 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경매신청 시로부터 그 다른 연대채무 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ㄹ.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 다. 내부적으로 甲에게는 과실이 없고 乙과 丙의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甲이 900만 원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900만 원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ㄴ.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 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ㄷ.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면 상대 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 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쪽 문 2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 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 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 대금채권을 취득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 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 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 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 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25.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A 채 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 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은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B 채권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 확정 후 甲의 채권자 戊가 이러한 甲의 丙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면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는 A 채권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A 채 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B 채권의 지급을 구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A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A 채권이 시효로 소 멸하였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③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乙의 다른 채권자인 己의 신청에 의하여 B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면, B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소송 은 기각된다. ④ 甲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丁에 대하여 가액배상채권을 가지는 경우, 丁이 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상계를 주장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척기간 내에 丁을 상 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하 였다면,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 해행위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문 26. 甲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乙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 정해 준 후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 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丙이 물상대위에 의하 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면 甲은 대여금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 정해 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乙의 일반채권자 丁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丙이 물상대위에 의 하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ㄷ. 乙의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乙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 는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 해 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丙에 대하여 임대 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ㄹ.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 을 양도하고 양수인 戊 앞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戊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부기등 기시점과 압류시점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8쪽 문 27. 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 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 서 2021. 4. 1.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丙 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 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 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 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 당하다. 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 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 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 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 은 무효이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8.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 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 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 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 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 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9.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저당 권이 실행되어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 소유 X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Y 건물을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한 후 乙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丁은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다. ㄷ.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다음 X 토지 위에 Y 건물 을 신축하였다. 그 후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 친 경우, 甲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X 토지와 Y 건물을 甲과 乙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Y 건물의 공유지분을 丙에게 증여한 경우, 丙은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쪽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 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채무자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 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 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 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④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 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 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⑤ 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 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 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문 31.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효 력이 없다. ②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피상속인 甲(女)의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丁이 甲의 자(子)임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乙과 丙이 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丁이 부인할 수 없다. ④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⑤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 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 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2. 가구 제조업을 하는 甲은 원자재 공급업자 乙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乙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속어음 甲 귀하 금 1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3. 12. 5. 발행일 2023. 5. 1.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 발행인 丙(종현소파) ◯丙 지급장소 ㈜효창은행 수내동 지점 앞면에 적은 금액을 乙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2023. 6. 20. 주소 부산 사하구 하단1동 123 성명 甲(경진가구) ◯甲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甲은 乙이 목재대금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 로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甲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甲이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도 없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인된다. ③ 乙은 위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 을 수 없는 때 비로소 甲을 상대로 목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 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甲이 丙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이 가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 는데 그 후 가구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이를 이유로 乙의 어음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0쪽 문 33.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 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 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 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1억 원)으로 甲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Y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Y 토지의 매 각대금(8천만 원)에서 丁은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8천만 원)이 전액 甲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도래 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 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 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4.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甲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 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乙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 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여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 사실을 확 인하지 않고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乙이 주 차장에 주차한 뒤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ㅁ. 여관의 화재로 인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배우자인 丙 은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문 35. 甲은 A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는 운송인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약관은 없었고, 화물상환증은 발행되지 않았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A회사 가 乙에게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에 따른다. ③ 만약 A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컴퓨터가 전부 멸실 되었다면 A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만약 운송 도중 발생한 컴퓨터의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있 는 것이었는데 A회사나 그 사용인이 그 훼손에 대하여 악의 인 경우, 乙이 유보 없이 컴퓨터 전부를 수령하고 운임 기타 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A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만약 甲의 청구에 의하여 A회사가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였고 그 화물상환증의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甲과 A회사 사이에는 컴퓨터 100대를 운송물로 하 는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컴퓨터 100대를 수령한 것으로 추 정한다. 문 36.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회사 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B회사는 영업양수 이후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회사가 사용하던 ‘△△제주’라 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회사 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B회사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 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B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③ A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회사의 변 제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A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B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다. ⑤ A회사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B회사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B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쪽 문 37.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 다)에 따라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 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 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본등 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면, 위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 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 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담보권실 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38. 乙은 甲과의 계속적 물품 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乙의 친구 丙은 乙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Y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 거래가 종료된 후 甲의 신청에 따라 Y 건물이 먼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물품대금채 권은 1억 1,000만 원(원금 1억 원,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이었 으며, 매각대금 8,000만 원은 전액 甲에게 배당되었다(지연손해 금 1,000만 원, 원금 7,000만 원에 충당됨). 그 후 甲의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채권은 3,500만 원(원금 3,000만 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7,500 만 원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행비용은 고 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 용된다. 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 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ㄷ.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 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 후 자신이 압류 전부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유치물을 경매절차에 서 매수한 자는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약정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2쪽 문 40. 甲은 아버지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면’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 의 생명의 보험)에 규정된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 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ㄴ. 乙의 동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乙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ㄹ. 乙의 서면 동의 없이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을 체결한 甲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는 권리 행사이다. ㅁ. 乙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乙이 추 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문 41. 甲은 아버지 乙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甲은 보험계약 당시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화재 발생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 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 니하였음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 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③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만약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 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42.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감사는 丁이 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 서를 마친 대주주이고,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회사의 정 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 을 두고 있는데, 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의 지시에 따라 丙 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 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ㄴ.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ㄷ.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乙이 최대한 많은 퇴 직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 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 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 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A회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후 특별성과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 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43.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 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후 사원총회에서 그 보수액을 감액하는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의 보수는 그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 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 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합명회사에 있어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13쪽 문 44. 甲은 乙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丙에 대한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丙에게 위 어음을 배 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 우, 甲은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 우, 丙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은 융통어 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丙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융 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자금 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丙으로부터 어 음을 회수하였으나 어음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배 서를 말소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인 丁에게 사용한 경우, 丁이 당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위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丙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가 대금채무의 변제기 보다 후의 일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5.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 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 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 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 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 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 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이면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6.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 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 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丁을 이사로 선임 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② A회사는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甲에게 주어야 한다. ③ 甲의 제안을 받은 이사는 그 제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제안 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 여야 한다. ④ A회사가 乙, 丙, 丁 중 2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 회를 소집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 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문 47.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 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 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 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 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4쪽 문 48.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회사 명의로 D회사 와 2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甲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다. ② 만약 D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하여 B회사의 채 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A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만약 D회사가 과실 없이 甲이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 다고 믿었다면, 甲이 A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B회사 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보 증계약 체결 당시 D회사가 알았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이 대 표권 범위 내의 행위라면 A회사는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 담한다. ④ A회사가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D회사가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20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⑤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甲이 마친 ‘이사 甲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문 49.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상법 제449조의2(재무 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 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 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 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 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 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 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문 50. 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 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 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 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 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② 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라면 A회사는 乙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 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A회사의 이사회가 이 거래 를 추인한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 51.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 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와 B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후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양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② B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B회사의 주주총 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④ 만약 B회사의 주주가 B회사를 상대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교환이 완료되었다면, 그 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⑤ 주식교환으로 B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회사의 모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A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5쪽 문 52.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에서 甲이 대표이사이고 乙, 丙은 주주 이다. A회사는 2021. 5. 1.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 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甲 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만 발행하였다. 甲은 2023. 6. 1. 자신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날까지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그 후 甲은 신주 인수권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여 2023. 8. 1. 신주가 발행되었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② 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3. 8. 1. 이전 에는 언제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2023. 9. 1.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④ 乙은 2023.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 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은 2023. 12. 1.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 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53.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1.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다. 2.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 10. 1. 甲 ㊞ 乙 ㊞ ①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 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 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문 54.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乙이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 로 甲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ㄴ. 원고 甲이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6개월 내에 다시 乙 의 상속인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소제기 시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 멸시효가 중단된다. 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법원의 소송인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인 권리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 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한 원고 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 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 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 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 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그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ㄷ (×), ㄹ (○) ③ ㄱ (○), ㄴ (×), ㄷ (○), ㄹ (○) ④ ㄱ (○), ㄴ (×), ㄷ (○), ㄹ (×) ⑤ ㄱ (×), ㄴ (×), ㄷ (×), ㄹ (○) 16쪽 문 55.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함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 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앞서 화 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② 의료과오소송 계속 중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 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 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③ 제1심 법원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 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 심 및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 피고가 위 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④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 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 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 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 56.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 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다. ⑤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 결에 관하여 미친다. 문 57.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수감된 경우에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 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서 당사자 주소 등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 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답변 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해 변론기일에 출 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동일한 당사자를 위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 하는 경우에 법원은 판결정본을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각 각 송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 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 역시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 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④ 우편송달은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 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 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⑤ 본인과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할 지능이 있는 사람, 즉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 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령 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 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 충송달을 할 수 없다. 문 5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 자 丙을 대위하여 보험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 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丙을 대위 하여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A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 한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한 경우에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 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 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복된 소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소송 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이다. 17쪽 문 59.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은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 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인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자신 의 명의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 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 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조 사할 의무가 있다.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 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그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 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 60. 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가 사전에 수탁보증인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의 항 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반대 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의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는 상계 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 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때에는 책임제 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채 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 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⑤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 판결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피고는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61.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 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ㄷ.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ㄹ.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 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 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62. 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부본 및 원 고승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 는 항소기간 도과 후 추후보완 항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주소로 소장 부본 및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보내져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여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피고는 항소 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③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 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 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 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판결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재심절 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이 법률 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 할 수 있다. ⑤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판결의 피고(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18쪽 문 63.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송달 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 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 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 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ㄷ.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 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 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 준으로 판단한다. ㄹ.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 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멸하지 않는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ㄴ. 토지 공유자 甲, 乙, 丙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 로 제기하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 ㄷ. 동업자 甲, 乙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분 담하여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고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전에는 甲이나 乙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감시 하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과 乙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 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 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ㅁ. 공유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을 피고로 공유물의 철거를 구 하는 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문 65.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주주 甲,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할 수 없음 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 졌다면 대세적 효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ㄴ. 주주 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경 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기간은 甲, 乙, 丙에 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ㄷ. 원고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甲, 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ㄹ. 위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 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 무효확인청 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인 경우에도 동 일하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66. 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 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화해조서에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실효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 ④ 수소법원의 공유물분할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 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 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 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쪽 문 67.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상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만, 재심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보조참가 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 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 ④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서면을 제출하여 피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한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제3자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원고가 피 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제3자가 원 고의 소구채권이 허위채권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68.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②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 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 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 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 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 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 모 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 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선정당 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 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문 69.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 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 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 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 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 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 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 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70.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 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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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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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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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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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4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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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4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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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4 국가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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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4 국가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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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4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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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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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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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4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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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4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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