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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형법정답(2024-03-10 / 601.7KB / 1,043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손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 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조합의 조 합장 등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 도집행을 완료한 후 이를 철거한 경우 그 철거 전에 관할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다음 乙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乙로부터 위 영수 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이를 찢어버렸 다고 하더라도 위 영수증은 甲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문 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 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⑤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 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②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 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등 교통방해행 위를 수반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 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 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 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문 3】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 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여 그 승소판결을 확정받게 한 경 우,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 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 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 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 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⑤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거짓 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거짓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 원이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 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 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 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 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 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 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 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 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 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 재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기망의사나 범인을 석 방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문 6】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한 경 우 위 문서의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 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 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 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 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 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 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⑤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 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 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 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 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 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그 포괄일죄와 판결 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 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 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 여 그 중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 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⑤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 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문 8】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 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 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 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 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 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 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 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 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 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 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인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도 면책된다. ㄷ.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 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원과 하던 전화통화를 끊지 않던 중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불법녹음을 하지 아 니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부친이 피고인을 찾아서 급히 가야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ㅁ. 소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 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 년이 되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0】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 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 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 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 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다. ③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 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 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 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 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 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 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 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여야 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끼는 경우여야 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 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 용하여 안마를 하게 한 경우 그 종업원들의 안마행위가 의료법 제88조 제4호, 제82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고용한 甲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므 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의 乙에게 대 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 장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규정 에 따라 사인위조죄로 처벌된다. ㄹ.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이 그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 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 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ㅁ. 형법 제5조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규정한 죄는 내란 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 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 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뿐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 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 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 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하고,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 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 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 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문서위조 죄가 성립된다. ④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의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1인이 범 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범행 장소에 없었던 나머 지 공모자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 제1호의 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 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 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 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 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 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 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 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의 형태만이 포함되므로,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 어의 형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 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 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 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인의 체 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 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 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 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 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 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 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라면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 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14】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 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도주원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④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 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 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나,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 립 여부에 관한 것만이 이에 해당할 뿐, 형 또는 징계의 경 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증거위조죄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 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 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 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 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 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 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⑤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16】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 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하고, 의료 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ㄴ.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 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도 편취액의 합 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ㄷ.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ㄹ.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 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 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ㅁ.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40-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17】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 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 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 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 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신설에 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해를 규율한 형법 제257조 제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된다. ⑤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단순폭행하고, 어머니인 乙을 존속 폭행한 경우 각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 이 타당하나, 만일 乙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8】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 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ㄷ.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은 그대로 둔 채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 형의 범위가 임의적 처단형의 범위가 된다. ㄹ.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 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문19】다음 중 고의 외에 별도로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모해위증죄 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ㄷ. 무고죄 ㄹ.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ㅁ. 유가증권위조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20】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 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 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②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같은 조에서 정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 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 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③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자체도 없 는 경우인데,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 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 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 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21】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 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 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문22】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고죄의 재판 확정 전 자백 ㄴ. 살인죄의 실행 착수 후 중지미수 ㄷ. 강도죄의 심신미약 ㄹ. 장물취득죄에서 본범이 아들인 경우 ㅁ. 폭행죄에서 과잉방위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ㄹ 형 법 ①책형 전체 40-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2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 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 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한 경우, 당사 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 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 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 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 서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 ③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 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 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 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 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 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 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 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 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24】형법상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 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법 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른다. 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ㄷ.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 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 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 ㄹ.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ㅁ.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 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제324조의 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 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5】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 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 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 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직무유기죄는 그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 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 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 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 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 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사기 범행 이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새로 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③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은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하였다면 이는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 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 위로 볼 수는 없다. ④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 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 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⑤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 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 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甲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 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 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27】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 의 문서(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 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 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절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이 마당에 심어져 있던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 乙이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甲과 함께 위 영산 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면 乙은 甲과 합동하여 영 산홍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 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 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 단할 수는 없다. ㅁ.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 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 계에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8】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저작권법은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다 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 행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하 여 금전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각 호의 위반죄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 단순배임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 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상상적 경 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가 성립하는데, 양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 여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 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 우 만일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40-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29】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 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만일 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 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 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 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ㄷ.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 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 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 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 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 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에게 사기죄 가 성립할 수 있고, 후에 위 매매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ㄴ. 甲이 보험가입자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 채권자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의 부 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마친 상태 에서 A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후 채권자에게 위 가압류에 관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A로서는 위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명의수탁자가 그 처분 시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위 명의수탁자가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인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ㅁ.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 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할부 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 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ㄹ, ㅁ 형 법 ①책형 전체 40-35 【형 법 40문】 ①책형 【문31】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5 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 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 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 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ㄴ.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 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 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 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 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 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 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 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만일 약속어음을 작 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 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 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 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 도 이에 해당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2】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 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 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 수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 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 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만일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위탁관계에 의 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죄를 구성할 뿐이다. ㄷ.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 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 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ㄹ. 甲 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 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 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 조합의 조합장인 丁이 환 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甲 회 사와 丙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한 경우 丁의 행위는 배 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ㅁ. A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B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 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 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A 새마을금 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 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40-36 【형 법 40문】 ①책형 【문3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 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ㄴ.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甲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고, 甲은 A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A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A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 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 甲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ㄷ. 乙이 방안에서 丙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丙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丙의 의사에 반하여 丙을 끌어안은 다음 침대로 넘어져 丙의 위에 올라탄 후 丙의 가슴을 만졌으며, 방문을 나가려는 丙을 뒤따라가 끌어안은 행 위를 한 경우, 설령 乙의 행위가 丙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丙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 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 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ㅁ.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 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 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 시에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乙 저축은 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乙 저축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甲의 기망행위와 乙 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 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 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 려․평가하여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③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E 등이 공모하여, B 회사가 시행하고 C 회사가 시공하 는 임대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F 은행에 임대주택건설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F 은행을 기망하여 국 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받은 경우, D와 E 등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F 은행 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 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 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 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 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위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 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37 【형 법 40문】 ①책형 【문35】전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은 2015. 7. 16. 甲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확정되어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한 다음 2016. 8. 4. 부터 2016. 9. 20.까지 乙죄를 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 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재심심 판절차에서 2017. 4. 2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 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면 乙죄에 대하여 누범가 중을 할 수 없다. 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3년 이내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 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ㄷ.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 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 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ㄹ.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 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 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상 소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그 이전의 집행유예 결격 전 과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경찰관들이 甲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甲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 우,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甲은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 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乙을 소속 공무원 A와 B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乙이 A와 B의 멱 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A의 뺨 을 때린 것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한다. ㄷ.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 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 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 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 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 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ㅁ.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 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의미하므로,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 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40-38 【형 법 40문】 ①책형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 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 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 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 인이 될 수 있다. ③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 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 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 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 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 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 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 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 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후 별도 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 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였다면 위 증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甲으로서는 정범인 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 는 범죄행위를 한 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세 법 제270조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甲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270조의 종범으로서만 처벌되어야 한다. ② 丙이 丁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 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丁이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丁이 사 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丁이 자살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丁을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丁으로 하여금 현장 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 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 해가 초래된 경우, 비록 피기망자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 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그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면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 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후 전원합의 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 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순히 피고인이 억울하게 연 고도 없는 지역으로 전출발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동료나 지인에게 구두답변을 대신하여 그 경위를 기재한 유인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 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내용도 그러한 행위는 선거법 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에 질의 내지 자문을 한 후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 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40-39 【형 법 40문】 ①책형 【문39】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 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 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 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 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 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 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 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이라면, 피고인들이 사업장폐 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 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폐기 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 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정도 를 넘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 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 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 한 대가를 받은 다음 이를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 진 처분이므로 甲이 취급한 필로폰 1.7g 중 乙이 甲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 과 甲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 하는 경우 甲으로부터는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 부인 1.7g의 투약분 상당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4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 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 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가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 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 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매수인 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매도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 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 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 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 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의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를 남 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ㄹ.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 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 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나, 2인 이상이 합 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특수절도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ㅁ. 피고인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 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 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상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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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4.3.9. (2024-03-10) 2024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1 (2024-03-10) 2024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1 (2024-03-10) →202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8 (2024-03-10)
댓글수 8
  • ㅇㅇ
    ㅇㅇ (*.228.248.168) 2달 전
    교정직인데 형법 공부 그만해야지 90
  • No
    No량기 (*.4.153.170) 2달 전
    교정직이 법행 형법 90을 어찌맞누
  • profile
    야물딱 (*.211.11.85) 2달 전
    혹시 풀어보신 분들 난이도 어떠신 편이셨을까요?
  • profile
    야물딱 (*.131.84.206) 2달 전
    @야물딱
    시간 : 38분 40초
    점수 : 75점
  • ㅎㅎ
    ㅎㅎ (*.251.163.58) 2달 전
    해설지는 언제올라어나요
  • ㅇㅇ
    ㅇㅇ (*.145.155.16) 2달 전
    해설지 있나여 ,,, 어렵
  • ㅇㅇ
    ㅇㅇ (*.230.46.70) 2달 전
    이번 법행 형법은 쉽게 나왔네요. 2개 틀림
  • 압도
    압도 (*.247.23.127) 2달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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