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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형사소송법정답(2024-01-17 / 306.9KB / 1,018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13 / 35 【 형사소송법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 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 지 않으며,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 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 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 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⑤ 증거동의제도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는 당 사자주의 요소이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피 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 요소이다. 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에 그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 의 취소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 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 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 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 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 인되어야 한다. ④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 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 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 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 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4 / 35 3. 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 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 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 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 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피고인 표시를 乙 에서 甲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②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것으로 보 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 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 터 甲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법원은 甲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 으로 乙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4.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 가를 얻었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 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 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면 그 공 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된다. ④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 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 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 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 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 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 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5 / 35 5.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 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 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후 피해자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 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 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 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 일체를 모 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 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 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 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 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 기통신에 해당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 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 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 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 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 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방송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 여, 그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한다. ⑤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6 / 35 7.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현 행범인을 구속하려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 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 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ㄷ.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 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 다가 30 ∼ 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 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 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ㄹ.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 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 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 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 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8.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 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 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 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뿐만 아니라 관할이전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 된 기간도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 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 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 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 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⑤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 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 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는 하지만,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 가가 다르다면 아무리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 친다고 볼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7 / 35 9.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맞 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 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 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 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 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 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ㄷ.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 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ㄹ.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 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 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 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 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 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 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소・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8 / 35 1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 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 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 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 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 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 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때 공소제기한 검사 는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 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공 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 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범 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 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 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 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 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 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 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 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9 / 35 13.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 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 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 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 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받은 사람(고발 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 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송치받 아 수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 식에 대해 피고인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 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ㄷ.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 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 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ㄹ.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 우에는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 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 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 - 선택 20 / 35 15.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또는 범죄의 성질, 지 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 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만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련 사건이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 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 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 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 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C지방법 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C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였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피고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 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6. 피고인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 정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 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 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 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 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 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피고 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 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1 / 35 17.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 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 할 수는 없다. ㄴ.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 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 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 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 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 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 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ㄹ.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 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 과해야만 석방된다. ㅁ.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 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서 재판장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 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1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 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재판 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데, 항소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고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 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통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 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지 않고 새롭게 배 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 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 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 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2 / 35 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음 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위법하다. ②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 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 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 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 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 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 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0.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 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 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 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 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④ 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 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 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⑤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3 / 35 21.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 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 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 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 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 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 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 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 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 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 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 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 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 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22.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 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 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 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 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 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 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 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 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 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4 / 35 23. 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 심 선고 당시 성년으로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 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 할 수 없다.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 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 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 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4.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 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 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 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 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 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 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 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재심사건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25 / 35 25.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 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 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 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 는 비상상고에 의한다. ⑤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 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 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 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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