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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1정답(2023-10-27 / 586.5KB / 1,793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1/12 형사소송법 2. 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검문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 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2/12 3. 4.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 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5. 다음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3/12 6.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생성되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의 복제본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압수 완료 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전문법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장기와 단기의 최상한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이 되어야 한다.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4/12 9. 10.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 이다.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11. 12. 증거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물어야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 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 하면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5/12 13. 14.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을 통해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 ②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 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청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15. 16.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 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 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6/12 17. 18.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②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19. 2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며, 배심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 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성립한다.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 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7/12 21. 22.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 에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라도 신분위장 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②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법률이 수사활동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소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 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23.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 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 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 사유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 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8/12 24.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 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 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형사 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 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이러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5. 26.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 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9/12 27. 28. 29. 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 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 할 수 있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30. 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10/12 31. 다음 중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 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 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33.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 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 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② 즉결심판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11/12 34. 35. 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체포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②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④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36. 37.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A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②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③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녹음 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은 적용된다. 다음 중 공소기각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 8 12/12 38. 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재정신청보충서의 형식으로 제출한다면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39. 40.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항해일지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다. ④ 재심심판절차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가 아니라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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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 di
    diverjhnag (*.128.74.52) 7달 전
    해경 3차 형소법이 올라왔네요..수정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di
    diverjhang (*.128.74.52) 7달 전
    @diverjhnag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착각했네요..
  • profile
    기출이 7달 전
    @diverjhang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Gj
    Gj (*.155.186.43) 5달 전
    29분12초 -1
  • 바부
    바부 (*.178.20.72) 5달 전
    -8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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