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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정답(2024-01-14 / 505.4KB / 2,231회)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정답(2024-01-14 / 225.5KB / 461회)

 

 1쪽 형 사 법 문 1.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 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 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 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 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ㄹ.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 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ㅁ.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 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 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 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 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 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2.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 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 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 된다. ③ 업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 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 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 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 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 3. 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상습으로 2023. 2. 10.경 X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 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상습절도]. ㉡ 2023. 3. 8.경 Y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수일 내 유명 가 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2023. 3. 10.경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 ㉢ 2023. 6. 10.경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 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행]. ①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 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 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 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는 판 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 고할 때 ㉡죄에 관하여 1개, ㉢죄에 관하여 1개의 형을 각각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에 관하 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 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2쪽 문 4.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 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 범이다. ㄴ.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로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ㄷ.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 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甲에게 타워크레인 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놓 아 불이 A의 집 안방 천장까지 붙었으나 A가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ㅁ.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 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5.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 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A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 었다가, 그 후 甲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변호인 甲이 A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 A의 은행 계좌에서 B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서 이를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6.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ㄴ.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나라 「형법」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그 예비· 음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게도 적용된다. ㄹ.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 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ㅁ.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 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 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 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3쪽 문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 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ㄷ.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그러 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 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 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 증보험에 대한 할부금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ㅁ.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9.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 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 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①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고,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갈 때 범행 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甲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 죄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 한다. ④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고, 甲이 A를 폭행한 후 곧이어 뒤 따라 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망치기 위해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⑤ 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 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 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 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문 10.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 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 고 있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제3자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ㄷ.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ㄹ.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 고 「형법」 제134조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에 공할 금품 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ㅁ. 甲이 공무원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A에게 별개의 행위로 평 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A가 이를 수 수한 경우, 甲의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는 후자의 뇌물 공여죄에 흡수된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11.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 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행위) 피해자는 ⓑ행 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행위 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 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 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 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 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 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 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4쪽 문 12.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 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처분권한 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 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 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 기죄에 해당한다. ㄹ. 甲이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준 경 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 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13. 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 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 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③ 甲이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 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한 경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이상 공용부분에 대 한 주거침입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④ 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 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 한다. ⑤ 甲이 처(妻)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관 계에서 이탈하거나 위 아파트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 배·관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문 14. 甲은 삼촌 A와 따로 살고 있다. 甲은 어느 날 비어 있는 A의 집 에 몰래 들어가 A가 보관 중이던 A의 친구 B 소유의 노트북과 A 의 통장 및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甲은 절취한 통장을 가지 고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 하여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가던 중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의 신분증 제 시 요구에 절취한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甲은 이 체한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 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 ㄴ.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A 명의 계좌의 금융기 관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A의 계좌 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에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ㄷ.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한 것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만약 甲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 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5쪽 문 15. 甲은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다 손을 갑자기 내뻗는 A를 강제추행 범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고자 공격을 통해 A를 상해하였는데 실 제로 A는 甲의 친구로서 장난을 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과 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甲이 정당방위상황으로 잘못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 으면 책임을 조각하려는 견해 나. 甲 행위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고의범으로서의 법효과만을 제한하려는 견해 다. 사실의 착오 근거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견해 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사실과 위법성조각사 유의 전제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견해 Ⓐ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범죄체계를 구성한다면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다. Ⓑ 甲은 행위상황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뿐이 고 그에게 책임고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甲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 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 해당한다. Ⓓ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여 반격하였다면 이는 고의의 인 식대상을 착오한 것과 유사하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16. 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 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 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은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경우, 통상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 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현행범인 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긴급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휴대전 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 수 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③ 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 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 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⑤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 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 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 17.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1개의 기망행위를 통해 각각 재물 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 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 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 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 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 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 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하 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 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6쪽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딸에 대한 A의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A에 대하 여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들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 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 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 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④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 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 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 문 1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 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 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 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 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 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 함될 수 없다. ④ 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 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 ⑤ 甲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 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면, 甲으로부터 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 문 20.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 지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 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 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하여 B에게 총을 발사한 결과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 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 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甲이 A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 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현실적 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 자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1.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 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 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 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 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 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 을 신빙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쪽 문 2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 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 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 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 는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 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 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더라도 허용되 지 않는다. ④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관공무원이 통관검 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 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 을 받아야만 한다. ⑤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 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 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 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문 23.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 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 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 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 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 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 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 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24.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 당한다. ②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 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 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 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 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 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8쪽 문 2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 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 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 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 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 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 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 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 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 우를 말한다. ㄹ.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 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바,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 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 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들을 실 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 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 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 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ㅁ 문 26.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 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에 제1 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 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 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 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 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 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 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 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 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④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은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 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 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문 27.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 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 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 로서 부적법하다.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바, 이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란 재정신청사건을 담 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 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 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⑤ 교도소에 있는 고소인이 재정신청 제기기간 내에 재정신청 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 다면, 비록 그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 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9쪽 문 28.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 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가 부여되므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 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요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ㄷ.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 산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형종 상향 금 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 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 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ㅁ.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 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 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9.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입건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A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A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였고 그 신문내용 가운데 다른 공범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범이 그 신문 당시 형사입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 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③ 판사가 A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 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 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 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공판 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 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B의 절차에 따라 판 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와 B의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30. 甲은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 A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A의 운전기사 乙에게 A를 살해하도록 부탁 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검사는 乙을 살인죄로, 甲을 살인교사죄로 기 소하였고 법원은 甲과 乙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교사사실을 인정하였 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이 내용을 부인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 정되는 한 甲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 용될 수 있다. ㄴ. 乙의 친구 W가 법정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자신이 A를 살 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원진 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있는 한 W의 진술은 乙에 대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과 乙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ㄹ. 甲이 법정에서 A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한 경우, 甲 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ㅁ. 제1심법원이 甲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乙이 A의 목을 졸 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방어권이나 甲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 반은 아니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0쪽 문 31.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제2회 공판기 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법 원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 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 법」 제365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 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 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 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ㄷ.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어지면 되는바,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재 량행위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항소심이 변론종결한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의 증거결 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증거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2.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임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공소제기의 하 자는 치유된다. 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 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 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 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④ 공소장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법 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 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 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⑤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 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문 33. 연예인 甲은 2023. 3. 9. 08:00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좌측 노면 턱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자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인 乙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甲, 乙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렸으 나 바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乙은 의 식이 깨자 甲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경찰 관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P가 운전석 근처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乙의 음주 운전 여부를 수사하려 하였으나 乙의 의식이 깨지 않자 간 호사 A로부터 A가 치료 목적으로 乙로부터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 는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② 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에 乙 및 乙의 변 호인은 혈액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乙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의 변 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 증거동의는 효력이 있다. ③ 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 은 이후 甲과 헤어지게 되자, 자신이 숨겨두고 있던 위 교통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증 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④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甲을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乙이 甲을 도피시킨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 다. ⑤ 乙이 P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 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11쪽 문 34. 甲과 A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데 A가 실종되었다. 甲은 2023. 1.경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 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23. 3.경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B로 개임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B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 주지도 않고 인계하 지도 않았다. 202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2023. 6.경 법 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甲을 위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B, 甲의 누나 C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위 3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녹음 행위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ㄴ. B는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대상인 A의 재산 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 한 허가를 얻었으므로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 자에 해당한다. ㄷ. 사법경찰관 P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 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 포하면서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ㄹ. 甲이 위 ㄷ.항과 같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법 경찰관 P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甲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ㅁ. 만약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아들인데 B의 고소가 2023. 12. 20.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甲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35.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X건물이 철거되자 위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은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져 甲이 Y건물에 남은 계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약 50만 원의 청소비가 들게 하였다. 甲은 乙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Y 건물 인근에 주차된 乙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 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7시간 동안 위 차 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乙은 화가 나 甲 소유의 굴 삭기 크러셔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법 건축물 소유자 는 물러가라.”라는 낙서를 하였고,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Y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행위는 乙 소유 토지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ㄴ. 乙이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는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17시간 동안 乙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ㄹ. 乙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한 경우, 법원은 乙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ㅁ. 乙이 위 ㄹ.항과 같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 거조사가 완료된 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乙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 간주는 乙의 진 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 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문 36. 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 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 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사 현장 의 준공 상태와 부합하는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 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甲의 방어권 행 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乙 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경우, 甲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⑤ 만약 乙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2쪽 문 37. 甲은 장애인인 모친 A와 거주하며 적법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 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A와 주소지가 달라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그대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 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 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ㄴ. 甲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 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판사 R이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A가 甲을 위하여 법원에 甲의 이름 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ㄹ. 아파트입주민 B가 甲에 대한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고 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甲 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 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ㅁ. 만약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 R이 甲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 의 항소심 제2차 공판까지 관여하였다가 제3차 공판에서 경 질되어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38. 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 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 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 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 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 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 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 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교부한 사례금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② 甲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 400만 원은 甲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으로부터 추징 할 수 없다. ③ 甲이 丙에게 반환한 1,400만 원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④ 丙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丙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기 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 ⑤ 乙이 뇌물수수방조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문 39. 甲은 2023. 2. 12. 보이스피싱범 乙에게 X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고가 없는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그것이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을 모른 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乙은 2023. 2. 13. A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 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A는 2023. 2. 14. 11:20경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 데, 甲은 같은 날 11:50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계 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 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乙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 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 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甲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甲은 A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② 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乙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③ 만약 甲이 乙의 사기범죄의 공범이라면 사기피해금 중 300 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A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④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 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는 없다. ⑤ 甲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13쪽 문 40. 甲은 2023. 1.경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 는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추 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 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약 甲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 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 법위반(음주 운 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 ㄷ.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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