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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세법개론정답(2022-10-10 / 404.7KB / 127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1) 2015년 5월 1일에 ㈜A는 내국법인 ㈜B의 주식 11,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시가인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2) ㈜A가 제17기에 ㈜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해 수령한 무상주 4,000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 잉여금 자본전입의 재원 2017년 7월 1일 3,000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2017년 9월 1일 1,0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3) 2018년 2월 1일(감자결의일)에 ㈜B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A는 보유주식 2,000주를 반환하고, 주당 20,000원의 현금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4) ㈜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1) 증여세와 그 가산금: 50,000,000원 (갑은 토지(A)를 2016년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갑에게 2017년 6월 5일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함) (2) 대한은행 대출금: 60,000,000원 (2018년 7월 5일 토지(A)에 저당권이 설정됨) (3) 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 최종 3월분 임금채권: 10,000,000원 - 기타 임금채권: 20,000,000원 (4)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2018년 7월 15일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함) (5)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장은 토지(A) 매각대금에 대해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교부를 청구함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때이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③ 10억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 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 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2017년 2월 5일)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이 갑의 토지(A)를 압류하여 2018년 12월 10일 180,000,000원에 매각하고 체납처분비 10,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0원 ② 30,000,000원 ③ 50,000,000원 ④ 90,000,000원 ⑤ 100,000,000원 5.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B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것 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40,000,000원 ② 35,000,000원 ③ 21,250,000원 ④ 10,000,000원 ⑤ 2,500,000원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 2018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승용차(B)*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 18기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B) 관련비용 구분 금액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3) 회사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승용차(B)의 업무사용비율은 90%이다. (4)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5)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 업무용승용차(B)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말 업무용승용차(B)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4,000,000원 ② 9,6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2,400,000원 ⑤ 13,600,000원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 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 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② 채무 1억원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시가 7천 만원)을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을 주식 발행초과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당기 중 금형을 1천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④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임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⑤ 단기금융자산을 1억원에 매입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되는 거래원가 1천만원을 포함한 1억 1천만원을 장부상 취득가액 으로 회계처리하였다. 9.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갑과 ㈜을로부터 수입배당금 11,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 법인 현금 배당금 보유주식 취득가액* 지분율 주식 취득일 ㈜갑 10,000,000원 ** 10억원 (적수는 3,650억원) 60% 2017년 9월 5일 ㈜을 1,000,000원 ** 20억원 (적수는 7,300억원) 70% 2017년 6월 5일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제18기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음 ** 배당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18년 1월 20일 (2) ㈜갑과 ㈜을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A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0억원 (적수는 36,500억원)이다. (4)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자비용 이자율 회사채 이자 12,000,000원 10%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5,000,000원 1% 은행차입금 이자*** 20,000,000원 10% 합계 37,000,000원 *** 제18기말 현재 건설 중인 본사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이자 (5) 지분율 50% 초과 100% 미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50% ① 4,400,000원 ② 4,150,000원 ③ 3,800,000원 ④ 3,700,000원 ⑤ 3,150,000원 10.「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② 기부금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18,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④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⑤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②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③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 2016년 1월 1일에 기계장치(B)를 시가인 3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금액을 장부상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 2017년 7월 1일에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0,000원을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1) ㈜A의 제18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100,000,000원과 10,000,000원이다. (2) 제18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헌금: 5,000,000원 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0원 (3) 2018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0,000,000원에 고가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4) 제16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7,000,000원이 있다. (5) 제17기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10,000,000원이 있다.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및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가 2018년 3월 1일에 파산한 ㈜C의 주식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계상한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 어야 ㈜C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보유한 모든 외화자산ㆍ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A에게 적용되는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일 때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④ 2018년 7월 2일에 취득 즉시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8기부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 (적법하게 신고)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2019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500,000원 ② 1,500,000원 ③ 2,500,000원 ④ 2,800,000원 ⑤ 3,500,000원 1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제18기말 기계장치(B)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옳은 것은? (3)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B)의 감가 상각누계액은 280,000,000원이다. (4) 기계장치(B)의 제18기초 상각부인액누계는 5,600,000원이다. (5) 기계장치(B)와 관련하여 제18기에 2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6)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액법 상각률은 0.5, 정률법 상각률은 0.7로 가정한다. (7)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30,280,000원 ② 15,100,000원 ③ 4,080,000원 ④ 2,680,000원 ⑤ 1,000원 15.「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계산한다. ③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⑤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18기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5,000,000 기초잔액 2,000,000 기말잔액 ? 당기설정액 ? (2) 당기상계액은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어음 2매(각 거래처별 발행금액: 2,500,000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여 결산서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이다. (3) 제17기말 현재 대손부인액(전액 미수금임)은 3,000,000원이고 그 중 1,000,000원은 당기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매출채권 500,000,000원, 미수금 100,000,000원이다. (5) 제18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4,667,000원이다. (6) 제18기의 대손실적률은 1%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① 10,686,020원 ② 10,687,020원 ③ 10,688,020원 ④ 11,688,020원 ⑤ 11,689,02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①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②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④「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 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사택 제공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B씨에게 제17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200,000,000원이며 B씨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임대료로 매월말 2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C씨에게 제16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120,000,000원이며 C씨로부터 임대료로 매월말 24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사택의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600,000원 ② (+)720,000원 ③ (+)800,000원 ④ (+)820,000원 ⑤ (+)900,000원 18.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 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④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9. 다음은 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임)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자료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최대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300,000,000원이다. (2)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소득(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자소득* 80,000,000원 배당소득 ** 20,000,000원 사업소득 *** 90,000,000원 * 이자소득은 정기예금이자이다. **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였다. (3) 제16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이 있다. (4)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① 124,000,000원 ② 140,000,000원 ③ 164,000,000원 ④ 180,000,000원 ⑤ 196,000,000원 20. 거주자 갑의 2018년 국내발생 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018년 5월 31일에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의 만기보험금: 100,000,000원 (3년 전 납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납입보험료는 88,000,000원임) (2)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됨): 25,000,000원 (3) 내국법인이 2017년 3월 1일에 발행한 채권을 발행일에 취득한 후 만기 전인 2018년 2월 1일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0,000,000원 포함) (4)「공익신탁법」에 따른 학술관련 공익신탁으로 받은 이자: 3,000,000원 (5) 2018년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4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8년 11월 1일에 4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 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① 24,0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34,000,000원 ⑤ 64,000,000원 21. 다음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다음은 국내에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 갑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Ⅰ. 매출액 600,000,000 Ⅱ. 매출원가 380,000,000 Ⅲ. 매출총이익 220,000,000 Ⅳ. 판매비 및 관리비 1. 급 여 42,000,000 2. 접대비 40,000,000 3. 보험료 4,500,000 86,500,000 Ⅴ. 영업이익 133,500,000 Ⅵ. 영업외수익 1. 배당금수익 6,000,000 6,000,000 Ⅶ. 영업외비용 0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39,500,000 Ⅸ. 소득세비용 15,000,000 Ⅹ. 당기순이익 124,500,000 (2) 추가자료 ∙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1개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없다. ∙ 급여는 대표자인 갑의 급여 20,000,000원,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을(갑의 아들)의 급여 15,000,000원, 일용근로자의 급여 7,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이다. ∙ 보험료는 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과 을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500,000원의 합계이다. ∙ 배당금수익은 대표자 갑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 결손금은 없다. ∙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① 143,800,000원 ② 156,300,000원 ③ 168,300,000원 ④ 174,300,000원 ⑤ 188,500,000원 23. 다음은 2017년 1월 1일에 ㈜A에 입사한 생산직근로자(공장에서 금속 용접 업무 담당)인 거주자 갑의 2018년 급여 내역이다. 갑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다. (1) 급여: 12,000,000원(월 1,000,000원×12개월) (2) 상여금: 4,000,000원(부정기적인 수령임) (3)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원(월 250,000원×12개월) - 갑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4) 작업복: 150,000원 - 작업에 필요하여 지급받은 작업복의 금액임 (5) 식사대: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6) 자녀보육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12개월) -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7) 연장근로수당: 1,5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임 ① 19,000,000원 ② 20,200,000원 ③ 20,500,000원 ④ 21,400,000원 ⑤ 21,850,000원 24.「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③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⑤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5.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③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 과세대상 소득명세 가. 상장 내국법인(고배당기업 아님)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5,000,000원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배당임 나.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으로부터 받은 이자 15,000,000원 다.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라.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3)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4,600만원초과금액×24% ①「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8년 종합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① 8,620,000원 ② 7,870,000원 ③ 7,217,500원 ④ 5,635,000원 ⑤ 4,720,000원 27. 종합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여성)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관 계 연 령 소 득 비 고 본 인 40세 근로소득금액 28,000,000원 부 친 72세 없 음 2018년 10월 31일 사망 모 친 70세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남 편 44세 총급여액 4,500,000원 아 들 6세 없 음 동 생 38세 없 음 장애인 (2) 본인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3)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① 9,0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500,000원 ④ 11,000,000원 ⑤ 12,500,000원 29. 거주자 갑은 2015년 6월 5일에 국내 토지를 시가 800,000,000원에 취득하고 즉시 등기를 하였다. 이후 갑은 A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2018년 9월 8일에 거주자 을 (갑과 특수관계 없음)은 A은행 차입금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음의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갑의 2018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증여당시 토지의 시가: 1,500,000,000원 (2)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지출액: 24,000,000원(적격 증명서류 수취․보관함)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4) 2018년 갑의 양도소득 과세거래는 상기 토지 외에는 없었다. (5) 을의 차입금 인수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을이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① 42,500,000원 ② 114,500,000원 ③ 116,500,000원 ④ 119,180,000원 ⑤ 121,68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 ②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운동화를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경우 ③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④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은 경우 ⑤ 장난감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장난감의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건물 1채를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갑이 2018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갑은 보유건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건물은 단층이며 도시지역 내에 있다. 가. 상가의 임대면적은 40m 2이고, 주택의 임대면적은 50m 2이며, 건물의 부수토지는 750m 2이다. 나. 보증금은 91,250,000원, 월임대료는 1,500,000원, 월관리비는 300,000원이며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공공요금 등의 징수 대행이 아님)는 매월말에 수령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2)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이며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① 1,571,040원 ② 1,859,040원 ③ 2,478,720원 ④ 3,098,400원 ⑤ 3,614,800원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④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한다. 3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K가 2018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K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18년 1월 4일: ㈜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판매대금 2,000,000원은 ㈜K의 상품권(2017년 12월 25일에 판매한 것임)으로 받았다. (2) 2018년 1월 25일: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매입시매입세액불공제)를 임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2017년 2월 15일 취득시 취득 가액 20,000,000원, 이전 당시 장부가액 8,000,000원). (3) 2018년 2월 5일: 미국의 거래처인 ㈜C와 2018년 1월 20일에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2월 5일에 선적하였다. 수출대금 50,000달러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30,000달러를 2018년 1월 25일에 환가하였고, 잔금 20,000달러는 2018년 4월 10일에 회수하였다. 일 자 구 분 기준환율 2018년 1월 20일 수출계약체결일 900원/달러 2018년 1월 25일 환가일 950원/달러 2018년 2월 5일 선적일 1,000원/달러 2018년 3월 31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1,100원/달러 2018년 4월 10일 잔금회수일 1,050원/달러 (4) 2018년 2월 15일: ㈜D에게 제품을 17,000,000원에 판매하고 인도 하였으며, 대금은 2018년 5월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5) 2018년 3월 3일: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였다 (취득가액은 5,000,000원,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내부 규정에 의한 반출가액은 6,000,000원, 반출시 시가는 7,000,000원). (6)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품을 협찬하였다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① 73,500,000원 ② 74,500,000원 ③ 75,000,000원 ④ 83,500,000원 ⑤ 86,000,000원 34.「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2018년 6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18년 7월 15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도매업자가 2018년 6월 28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35.「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 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공급시기가 2018년 8월 25일인 재화의 공급대가를 2018년 7월 25일에 수령한 경우 2018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6.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모두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 ㈜D의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제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및 환급 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이전의 모든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구 분 과 세 면 세 공 통 2017년 7월 ∼ 9월 3,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2017년 10월 ∼12월 1,500,000원 2,000,000원 - 2018년 1월 ∼ 3월 1,800,000원 1,200,000원 - 2018년 4월 ∼ 6월 4,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 (1) 2017년 7월 1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기 위한 비품(A)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2) 2018년 5월 2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기 위한 비품(B)를 1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3) 공급가액의 내역 구 분 과 세 면 세 2017년 7월 ∼ 9월 30,000,000원 70,000,000원 2017년 10월 ∼12월 45,000,000원 55,000,000원 2018년 1월 ∼ 3월 30,000,000원 50,000,000원 2018년 4월 ∼ 6월 60,000,000원 40,000,000원 (4) 매입세액의 내역 * 비품(A)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 비품(B)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① 1,625,000원 ② 1,493,750원 ③ 1,218,750원 ④ 1,108,750원 ⑤ 1,050,000원 37.「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그 발급금액에 동일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한도없이 그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 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9. 거주자 갑은 2018년 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주 택* 2,000,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갑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배우자는 없음). 대 상 연 령 비 고 모 친 70세 기대여명 20년, 장애인임 장 남 21세 장 녀 9세 (3) 갑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비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봉안시설이용료 및 자연장지사용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4)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400,000,000원 ② 545,000,000원 ③ 845,000,000원 ④ 995,000,000원 ⑤ 1,000,000,000원 40.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 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⑤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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