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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181.5KB / 24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273.8KB / 29회)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 ②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③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지정 권한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원행정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에 관한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ㄷ.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려면 주무부장관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와 관련한 계획의 작성자와 그 계획 및 승인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 - 기본계획 - 대통령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집행계획 - 국무총리 ㄷ. 시․도지사 - 시행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ㄹ.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실시계획 - 시․도지사 ㅁ.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 실시계획 - 주무부장관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ㄴ.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홍보용 물자를 비축 대상물자로 정할 수 있다. ㄷ. 업체 비축 물자가 기능 상실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ㅁ.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A회사는 석유를 수입․가공․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이사는 甲이다. A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 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회사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A회사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하기 위하여 A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A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석유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출석 또는 훈련대상물자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외여행 중인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자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소속 공무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하고, 사용기관은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 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 자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인력․물자 및 업체도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훈련 실시의 대상이 된다.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중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기간과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도상훈련과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 ②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③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지정 권한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원행정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에 관한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ㄷ.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려면 주무부장관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와 관련한 계획의 작성자와 그 계획 및 승인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총리 - 기본계획 - 대통령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집행계획 - 국무총리 ㄷ. 시․도지사 - 시행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ㄹ.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실시계획 - 시․도지사 ㅁ.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 실시계획 - 주무부장관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ㄴ.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홍보용 물자를 비축 대상물자로 정할 수 있다. ㄷ. 업체 비축 물자가 기능 상실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ㅁ.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A회사는 석유를 수입․가공․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이사는 甲이다. A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 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회사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A회사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하기 위하여 A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A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석유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甲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출석 또는 훈련대상물자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국외여행 중인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자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소속 공무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하고, 사용기관은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 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 자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인력․물자 및 업체도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훈련 실시의 대상이 된다.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중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발령한 훈련실시명령에 따른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기간과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도상훈련과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연습은 주무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기로 지역별 자체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적어 송달하는 고지서를 그 물자의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국무총리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력자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하였는데, 그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은 인력훈련 부문과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국무총리가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그 설비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는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한꺼번에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는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 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2018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하는 보상 또는 의료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지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곤란한 경우 의료지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에 규정한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③ 사망자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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