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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1.42MB / 379회)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2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3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  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상호간의 우선 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4 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5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  1  |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4[1교시]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 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5.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 | 수법」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 재산을 매수 하게 한다.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Z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 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압류 후 재산 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ᄃ.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 |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마.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ᄀ, ᄅ, 미  1 ᄀ, ᄅ 4 ᄂ, ᄃ, ᄅ  2 5  , ᄀ, ᄂ, ᄃ, 미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5[1교시]  . . . . .........................................................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 |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  할 수 있다. 5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  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  ................ .  액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 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  | 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5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6[1교시]  .................. . . . ................... .  . . . ... . . . . . ..  ......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 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NT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  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 지나면 완성된다.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  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  | 여 담보된 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5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7[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4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은 것은?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  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  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 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  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 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8[1교시]  ....... . . . . . . . . . . . ..... . . . ..  54.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  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 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 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 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  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5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 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장 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  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3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 법을 선택할 수 있다. 4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  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5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19[1교시]  56. <소득세법>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18.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  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1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2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3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  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4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  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없다.  3 162,850,000원  1 159,850,000원 4 188,500,000원  2 162,350,000원 5 191,0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0[1교시]  57. 소득세법> 다음은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甲(거  주자)의 제18기 (2018.1.1.~12.3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2018 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 음)  | (1) 손익계산서 내역  1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2 인건비에는 대표자 甲의 급여 4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예금이자 수익: 300,000원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100,000원  - 사업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5,000,000원 - 현금배당수익 (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 배  | 당임): 3,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2) 대표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5,000,000원은 잡비로 계상되어  |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가는 8,000,000원이다. (3)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3 150,700,000원  1 104,700,000원 4 151,700,000원  2 147,700,000원 5 152,700,000원  58.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18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  자를 위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8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 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 ...  .  .  .  .  .  .  (1) 연 급여: 35,000,000원 (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 (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1 (3) 배우자 (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  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  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 는다.  ...  .  1 726,000원  2 831,000원  3 876,000원  4 1,431,000원  5 1,476,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1[1교시]  .................  59. <소득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  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근무기간: 2018.1.1.부터 2018.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 금액 |  비  고  |기  구 기 급  분 본 여  50,000,000원 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T  .  M  급 총  액  5,000,000원 (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휴가비 강 연 수 당 인 정  4,000,000원 (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 임  수  상  여  식사대  (주)A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 2,000,000원  것임  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1,200,000원  않음)  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  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 3,000,000원  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자  가  www  운  전 |  보조금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750만 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00분의 15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분의 5  3 48,290,000원  1 44,590,000원 4 49,340,000원  2 44,840,000원 5 50,09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2[1교시]  wered by  60. <소득세법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1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12개월) 포  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2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3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4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 (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5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분의 5  1,475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1억원 초과  분의 2. (2) 甲은 상가건물을 2017년 12월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  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 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  음)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  | 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 음)  3 99,560,000원  1 89,560,000원 4 103,360,000원  | 2 93,360,000원  5 123,100,000원  61. <법인세법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2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4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  각하는 방법  T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3[1교시]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한다. 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4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  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5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  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1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 증자 시 주식발행액 면 초과 액 3 이월익금 4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111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  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4[1교시]  65. 법인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 | 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 |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5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1  66. <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 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 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비고 | 반영된 사항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 | (주)B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배당)  2019.1.31.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 ·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처리한 접대비)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 · 어음발행일: 2018.12.31. 하여 지출한 기부금)  ● 어음결제일: 2019.1.31. 영업외수익 1,000,000원 (유형자산 양● 매수자의 사용수익 일: 2018.12.31. 도로 인한 처분이익)  ● 대금청산일: 2019.1.31.  2 (-)1,000,000원  |  3 0원  1 (-)2,000,000원 4 (+)1,000,000원  5 (+)2,0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5[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  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 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 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건물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 | 기초잔액(원)  | 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 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 | 토지 | △8,400,000  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  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 | 5,000,000  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 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 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 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 미지급금 3,000,000 |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  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  장  ::::::::::::::::  :::::::::  사외유출  |  사내유보 1 3,500,000원 3 5,000,000원 5 9,200,000원  7,240,000원 4,200,000원 2,000,000원  사내유보 2 4,200,000원 4 7,700,000원  사외유출 | 5,500,000원 2,0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6[1교시]  68.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  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 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L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는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 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 ᄀ )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 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 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 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 ᄂ )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 령한 임대보증금은 123,200,000원이고 매월 ( ᄃ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 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 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그  느  1 100,000,000 3 100,000,000 5 120,000,000  400,000 600,000 600,000  200,000 200,000 300,000  2 100,000,000 4 120,000,000  400,000 400,000  300,000 200,000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7[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  업 아님)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 (2018.1.1.~12.31.)의 세무조정 결과 1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합계와 4손금 산입·익금불산입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A(취득가액 35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  원)를 당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당기 손 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A 20,000,000 (대) 유형자산평가이익 20,000,000 (2) 건설 중인 건물 B의 일부가 완성되어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해 완성 부분에 대한 감  가상각범위액은 6,000,000원이다. (3) 전기에 취득한 건물 C(취득가액 30,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 4,000,000원)의 결산상 당기 감가상각 비 계상액은 3,00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4) 건물 D(취득가액 5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에 대하  여 자본적 지출로 2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 | 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제18기 결산상 계상된 감가 상각비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 이 다.  _  | 0원 5,000,000원  |  0원 2 0원 3 6,750,000원 4 6,750,000원 5 9,250,000원  0원  | 5,000,000원 11,0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8[1교시]  70.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관련 자료 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 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 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 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각 3억원과 1억원이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  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  다.  II  |  1 8,000,000  2 10,400,000  3 12,200,000  4 14,400,000  5 15,000,000  71.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29 [1교시]  ...................... .  ..................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 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3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 | 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  에 반출하는 경우 3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 는 경우  L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30[1교시]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 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급한다. L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체  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 | 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ᄃ.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  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ᄀ  2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  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 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 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  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2014.6.5. 220,000,000 원 120,000,000원  2016.4.25. 44,000,000원 18,000,000원 | 상품 2017.12.20. 22,000,000원 22,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그건비  분물품품  | 시 가 | 230,000,000원  24,000,000원 26,000,000원  3 14,400,000원  1 7,200,000원 4 15,600,000원  2 12,600,000원 5 16,2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31[1교시]  ........  ............  ..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 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않음)  | (1) 공급내역  업종  음식점업 음식점업  기 간  공급대가 2018.1.1.~6.30.  22,000,000원 2018.7.1.~12.31.  23,000,000원 합계  | 45,000,000원]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 | 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0%이다. 2018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  | 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1 0원  2 52,000원  3 61,260원  4 152,000원  5 161,260원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 (제조업) |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 분 | 10.1.~10.31. | 11.1.~11.30. | 12.1.~12.31. | 합 계 | 매출 | 75,000,000원 | 60,000,000원 | 55,000,000원 | 190,000,000원 | 매입 | 40,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85,000,000원  1 0원  2 750,000원  3 1,050,000원  4 1,350,000원  5 1,900,000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32[1교시]  ..................................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  급하였다.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 | 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 | 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  | 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1 0원  2 1,000,000원  3 2,000,000원  4 3,000,000원  5 4,000,000원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  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  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 도록 할 수 있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 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HH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 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매출총이익률방법  5 이익 분할방법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1차 A-33-33[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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