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1-05-19 / 388.2KB / 64회)
1교시 23-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 의 동의 없이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 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 가 없다. ④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 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문 2】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 된 후 가처분, 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②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 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 의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기재에 의하여 형식 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 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 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하여 판별한다. ④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할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 전에 마쳐진 것이라면 그 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 3】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 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 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④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 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 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문 4】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 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 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 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 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 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 【문 5】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기필정보가 없는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 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와 함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3-20 1교시 23-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6】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②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 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 약서와 가등기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 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 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문 7】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나,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 결은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8】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 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의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당사자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 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 기만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④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 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 야 한다. 【문 9】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 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수 탁자와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학 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 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0】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 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 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 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 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에도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 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1】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 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 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서를 피 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 은 발생한다. ④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이 원칙이 며, 예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 1교시 ①책형 23-21 1교시 23-22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2】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 을 고른 것은? ㄱ.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를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 해 및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 권 자체를 담보한다. ㄴ. 담보권리자가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 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 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 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도 피공 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 탁금을 지급한다(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 출되기 이전임). ㄹ.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 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 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 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13】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3천만 원이 있는데, 乙의 채 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 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공탁을 하고자 한다. 다음 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ㄱ. 甲은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법 제487 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ㄴ.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丙은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ㄷ. 양수인 丁은 다른 피공탁자인 乙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채권가압류만을 이유로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 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한 경우 추후 甲은 혼합공탁 으로 공탁서 정정이 가능하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14】공탁물수령권자의 이의유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 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 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 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 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 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 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5】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 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 을 공탁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서의 피 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문16】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 터 기산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 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어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1교시 ①책형 23-22 1교시 23-23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7】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 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 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 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④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 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8】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사유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 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 인 乙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할 수 있다. ③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 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 탁통지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문19】재외국민 등의 공탁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 일 경우 여권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 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 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 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문20】공탁물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은 계좌입금 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 신 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③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 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에 규정한 서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도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 없이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탁통지서를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 탁물 출급청구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