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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300.2KB / 29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282.9KB / 33회)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대비훈련과 예비군법 상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시․도지사가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장관이 인력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훈련의 면제를 받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국무 총리가 인정하는 사람 ㄷ.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가진 65세의 남자와 노동력을 가진 55세의 여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ㄹ.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54세의 미혼 여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제훈련은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② 도상훈련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甲은 45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A항공사에서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에 거주하는 乙은 59세의 남성이며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이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丙은 39세의 남성으로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丙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는 중점관리 대상물자로 지정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丁은 54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B식품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식품회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에 소재하고 있다. 丁은 현재 국외 여행으로 부재중이다.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부문의 인력훈련 및 물적자원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하였다. ① 甲은 인력자원이며,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甲에 대한 인력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노은동장은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丙이 물적자원훈련통지서와 예비군법 상 예비군 훈련명령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丙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해서 물적자원훈련통지서상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사람에게 본인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물적 자원훈련통지서를 B식품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거나, 광산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장의 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조치를 명할 권한은 주무부장관이 가진다. ② 준비조치를 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통합방위법 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 사무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5일까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홍보용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는 비축대상물자에 해당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 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의 요청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당시에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이 2일의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보호에 참여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 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대비훈련과 예비군법 상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시․도지사가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장관이 인력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훈련의 면제를 받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국무 총리가 인정하는 사람 ㄷ.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가진 65세의 남자와 노동력을 가진 55세의 여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ㄹ.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54세의 미혼 여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제훈련은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② 도상훈련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의료시설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甲은 45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A항공사에서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에 거주하는 乙은 59세의 남성이며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이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丙은 39세의 남성으로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丙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는 중점관리 대상물자로 지정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丁은 54세의 기혼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B식품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식품회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에 소재하고 있다. 丁은 현재 국외 여행으로 부재중이다.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부문의 인력훈련 및 물적자원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하였다. ① 甲은 인력자원이며,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甲에 대한 인력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노은동장은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丙이 물적자원훈련통지서와 예비군법 상 예비군 훈련명령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丙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해서 물적자원훈련통지서상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사람에게 본인의 건설기계와 건설용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장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물적 자원훈련통지서를 B식품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부하거나, 광산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장의 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조치를 명할 권한은 주무부장관이 가진다. ② 준비조치를 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설의 보강 및 확장을 명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통합방위법 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 사무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는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5일까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홍보용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는 비축대상물자에 해당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 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의 요청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당시에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이 2일의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보호에 참여한 경우에는 식비․숙박료․ 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 및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인력․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④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 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자원의 조사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 그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의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을 중점관리대상인력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업체를 지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품목, 규격, 수량, 인도․ 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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