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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예비군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288.0KB / 26회)

 

예비군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6 / 278.7KB / 25회)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A ~ D 중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자원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예비역 준사관(準士官)인 A ○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인 B ○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3개월이 지난 보충역의 병(兵)인 C ○ 현역병으로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D ① A, B ② C, D ③ A, C, D ④ A, B, C, D 문 20.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수행의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관할 구역의 예비군대원인 A에게 송달하게 하고, 동원을 명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동원을 연기하려는 경우 동원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A는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④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A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지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후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무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이어서 훈련의 연기원서를 본인이 직접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수임군부대의 장인 甲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예비군대원 A가 甲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휴일이 아님)의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A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인 B가 甲이 공시한 훈련소집일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를 신청하면 B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무장 소요가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하였다. 이에 예비군대원 甲은 필요한 무장을 하고 A지역에 있는 무기고의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다. A지역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는 경찰서장 乙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① 甲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경비할 수단이 있다면 필요한 최소한도라고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② 乙은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A지역 예비군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탄약 등은 경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④ 甲이 과실로 무기고의 무기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방부장관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강원도 A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동원을 명하였다. 그리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자 이 지역 야산(X지역)의 출입 제한을 명령 하려고 한다.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도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②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X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출입 제한 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 )안에 들어갈 날짜로 옳은 것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甲의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를 하였다. 甲은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2018년 4월 10일(화요일) 제출하였다.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甲이 이를 2018년 5월 2일(수요일) 수령하였다. 甲이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의 말일에 재심청구를 하고 같은 날 국방부장관이 재심청구를 받는다면 ( )까지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2018년 7월 1일 ② 2018년 7월 2일 ③ 2018년 7월 31일 ④ 2018년 8월 2일 문 26.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甲은 수탁경찰서장의 동원 명령을 받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甲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의 치료 후 국가의료시설로 옮겨 2개월간 입원해 있어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5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①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가족으로 한다. ② 甲은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③ 甲이 휴업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④ 甲의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A ~ D 중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자원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예비역 준사관(準士官)인 A ○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인 B ○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3개월이 지난 보충역의 병(兵)인 C ○ 현역병으로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D ① A, B ② C, D ③ A, C, D ④ A, B, C, D 문 27.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수행의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관할 구역의 예비군대원인 A에게 송달하게 하고, 동원을 명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동원을 연기하려는 경우 동원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을 명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A는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④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A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지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후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무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이어서 훈련의 연기원서를 본인이 직접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수임군부대의 장인 甲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예비군대원 A가 甲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휴일이 아님)의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A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인 B가 甲이 공시한 훈련소집일 5일 전에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를 신청하면 B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무장 소요가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하였다. 이에 예비군대원 甲은 필요한 무장을 하고 A지역에 있는 무기고의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다. A지역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는 경찰서장 乙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① 甲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경비할 수단이 있다면 필요한 최소한도라고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② 乙은 무장을 위한 무기 등 관리 임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A지역 예비군의 무장에 필요한 무기․탄약 등은 경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④ 甲이 과실로 무기고의 무기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방부장관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강원도 A지역에서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동원을 명하였다. 그리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자 이 지역 야산(X지역)의 출입 제한을 명령 하려고 한다.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도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②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甲이 출입 제한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X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출입 제한 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 )안에 들어갈 날짜로 옳은 것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甲의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를 하였다. 甲은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2018년 4월 10일(화요일) 제출하였다.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甲이 이를 2018년 5월 2일(수요일) 수령하였다. 甲이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의 말일에 재심청구를 하고 같은 날 국방부장관이 재심청구를 받는다면 ( )까지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2018년 7월 1일 ② 2018년 7월 2일 ③ 2018년 7월 31일 ④ 2018년 8월 2일 문 3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甲은 수탁경찰서장의 동원 명령을 받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甲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의 치료 후 국가의료시설로 옮겨 2개월간 입원해 있어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5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①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가족으로 한다. ② 甲은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③ 甲이 휴업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④ 甲의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예하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도 권한의 전부를 위임할 수는 없다. ② 국방부장관의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된 예비군중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비군 동원의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찰서장이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④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라도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벌칙 규정이 정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다른 자는? ① 예비군훈련 중 강의를 하면서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②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사용자 ③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자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 대학교의 장 2018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원을 한 날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가 직장예비군의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편입지원서를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이 종료된다. ④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자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 그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兵)인 지역예비군대원을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 같은 건물이나 구내에 있는 총 350명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중대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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