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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민사법정답(2021-05-19 / 396.2KB / 152회)

 

 1교시 23-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 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 권이 성립한다. ②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 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민 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 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지상권설정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지상 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 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 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 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③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 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 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 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 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 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1 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 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 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등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 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 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3】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면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 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기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③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 지 않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 주되는 시점과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 을 부정할 수 있다. ④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 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 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민법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 지도 불법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 을 얻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 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④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 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 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 5】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으로 반 환되어야 한다.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 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 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1교시 ①책형 23-1 1교시 23-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6】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 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 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 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 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 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 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 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 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 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 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 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 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 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 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7】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 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 되었다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 는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 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 유에 관한 고려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문 8】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 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 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 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 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 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 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③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 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9】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는 없다. ② 장래의 채권은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를 양도할 수 없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 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 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 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 여는 미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3-2 1교시 23-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0】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 약도 역시 무효로 된다. ②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 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 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 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 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 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 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 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④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 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 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 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문11】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 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 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 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②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 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 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 는 것은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 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 사 무처리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 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2】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 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③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 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 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 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문13】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甲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가 甲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고, 달리 甲이 자 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 료도 없다면, 甲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 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 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 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 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 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 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3-3 1교시 23-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 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 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 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 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에도 인정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 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 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 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문1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 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 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고, 법인의 경우 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 을 뜻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 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 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 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으로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6】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 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 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 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 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④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 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 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 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문17】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 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③ 설령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여전히 그 토지에 관한 소유자이므로, 매도인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 의 신축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소유권 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 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 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 진다고 말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3-4 1교시 23-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8】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②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 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 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 이의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④ 건축 중인 건물 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제3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 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문19】종물 또는 부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 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 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집합건물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 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 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친다. ③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 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으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문20】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 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 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 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 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 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 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 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 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 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 환의무를 진다. 【문21】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 라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 예 컨대 주소보정기간, 기일지정신청기간, 재심제척기간, 상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아 모두 추후 보완이 될 수 없다. ②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송달 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그 송 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 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 기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 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이나,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 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 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 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사 유에 해당된다. 1교시 ①책형 23-5 1교시 23-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2】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임 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 대신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요건사 실로 하므로, 임대인은 ⓐ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사실, ⓑ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 임대차종료의 원 인이 되는 사실(임대차 기간만료, 해지)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 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 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 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 여 계약상의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 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 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는, 임차인 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대 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 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23】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 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 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 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에도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 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는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 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제1 심 법원이 항소기록 송부를 잘못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 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④ 당사자가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에 제출하였 을 경우 상소법원이 그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상소장 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있고,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 소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24】대여금 청구의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여금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원․피고 간의 종전 의 채권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나 추심권한만 원고의 채권 자(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이 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원고) 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추심의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본안 전 항변이다. ② 대여금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채권이 전부 이전되 어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압류․전부의 항변 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다. ③ 대여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되었다는 항변의 요건사실은, ⓐ 甲이 채권자가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위 압류․전 부명령의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제3채무자 에 대한 송달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은 원칙적으로 주장․증명될 필요는 없다. ④ 채권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 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를 배척할 수 없다. 【문25】인지 보정명령 및 인지액의 환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당사자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 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으로 소 장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 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응한 때에는 상급 심은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 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 가 되지만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 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 부를 취하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당사자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인지 액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은 고려할 필 요 없이 최초 납부된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할 금액 을 계산한다. ① 가, 라 ② 가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1교시 ①책형 23-6 1교시 23-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6】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廳) 외에 반출함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자인 법원사무관등 이 사건기록을 법원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 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본 및 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소송서류 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는 경 우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 아니한다. ④ 화해권고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분실되는 바람에 사건의 종국처리가 마쳐지고 확정증명서까지 발급된 이후 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재심 절차를 진행하여 야 한다. 【문27】집행관련 이의의 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이의의 소제기 당시 이미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 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다. ③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이 목적을 이루어 완결되거나 종국적인 취소로 종료된 때, 취하에 의 하여 중지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하도록 보정권고 한다. ④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 정도는,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단순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 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문28】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 의 기록 전부라도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이 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와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 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③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 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송부된 문서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인 경우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문29】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원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집행채무자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②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 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더라도 주 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 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제1심에 한정된다. ④ 선정행위가 있은 후에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 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문30】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 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 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법 원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 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민사소송법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원칙적으 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또는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문31】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면 서증으로 채택한다. 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와 일당은 지 급한다. 라. 검증 종료 전에 검증현장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검증 조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교시 ①책형 23-7 1교시 23-8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 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 나.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해조 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의신청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 된 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33】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 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고, 대리 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 위의 유효요건이다. ②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 로 무효이지만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 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③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 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 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 야만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 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 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문34】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과 같은 보조사실에 관하 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에 앞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선행자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 나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한 때에는 자백의 효력이 있으 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③ 일단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 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문35】기일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변론기일 내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다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그 사실인정에 기초 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다 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양 쪽 당사자가 변경 전에 1회, 변경 후에 1회 불출석한 경우 에는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 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1월은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문36】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라도 본인이 찾아와 송달 서류를 교부받으면 이는 해당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 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되어, 영수증을 받은 때에 그 송 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② 최초의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 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③ 같은 당사자에 대한 최초 공시송달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 한 다음날부터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송달을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할 경우 게시한 날부터 즉시 상소기간 이 진행하고, 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④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 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기존의 확립된 판례이다. 【문37】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 에는 예외 없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 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 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 정이 없는 한 양쪽의 증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 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③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의할 수 있고, 이의권의 포 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④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교부하면 된다. 1교시 ①책형 23-8 1교시 23-9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8】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는 민법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증 명하면 된다. ② 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 의 점유를 증명하면 그 사이 점유 계속의 추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계속 은 추정될 수 없다. ③ 점유가 상속된 경우, 원고는 상속일부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 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 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④ 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 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한 시점의 확정 없이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실만 인정 되면 된다. 【문39】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 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 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 진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성립의 인부를 기재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된 때라도 인부를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③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 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 서를 송달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그대로 증거자료가 된다. 【문40】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 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본소가 소송요 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 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부적법하게 된다.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 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반소청구 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③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과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한 개의 전부판결로 선고된 경우, 원고가 본소청구에 대한 기 각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한 때에는 본소청구 뿐만 아니라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④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 지만, 본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원고 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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