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5-19 / 369.5KB / 68회)
1교시 23-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7】집행보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 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거 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 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면 가능하다.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신청채권자는 기 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문 8】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증서에 적힌 청구가 당초 부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③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 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④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집행인낙 의사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 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 9】경매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 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단독 으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 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 은 가능하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 과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 문부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 분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 를 하여야 한다. ③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 의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10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경매신청을 기각 하여야 한다.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문11】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 2순위로 전세권 (전세금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신청이 있고 절차비용(집행비용)으로 500만 원이 소요된 사례에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경우,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집행법원은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른 통지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위 경매절차를 속행시키려면 위 ①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우선채권을 변제 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 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 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 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④ 위 사안에서 2순위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이중경매개시결 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은 위 ①번, ②번의 절 차를 취할 필요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12】부동산 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매각기일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 각의 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입찰마감시각까지 하여 야 한다. ③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 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 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 을 한 경우 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3-17 1교시 23-18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3】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 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 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 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 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 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 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 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4】부동산 경매절차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 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 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②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 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 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 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 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 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 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 을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위와 같이 담보책임을 물을 경우에 배당의 전후 에 관계없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 자를 상대로 추급할 수도 있고,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 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 보책임을 추급할 수도 있다. 【문15】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 하게 된다. ② 주식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 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에 주식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 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 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 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 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 여 소멸된다. ④ 무효가 아닌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해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문16】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 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 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 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 ②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 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대급부 이행 등 조 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 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 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④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 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 은 이를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3-18 1교시 23-19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7】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한 때 에는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 고를 하면서 일부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하여 배당에서 제 외된 경우에는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등기일은 2008. 8. 25.이다)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0. 11. 1.이다)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④ 선행압류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 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18】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해지 후인 98. 3. 4. 위 임차보증금채무가 5,000만 원으로 확정)에 관하여 96. 12. 7. 甲 가압류 4,000만 원, 96. 12. 16. 乙 압류 3,000 만 원, 97. 6. 26.(전부명령 제3채무자에의 송달일) 甲 본압 류 및 전부 4,000만 원이 이루어진 경우, 甲의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②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후 선행의 압류 등 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으면, 이 압류명 령에 기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사유, 집 행채권의 소멸·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채 무자나 제3채무자 및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는 이 러한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 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19】보전처분신청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지 그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 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이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제공을 명하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 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 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문20】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 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 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후순 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 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 기 위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 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 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와 주민등록 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 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1교시 ①책형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