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09-16 / 279.1KB / 365회)
200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 (2017-09-16 / 270.7KB / 273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 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러한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 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 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 야 한다.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 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제시를 하 게 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도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 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 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 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 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상소 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문 3】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문 4】압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 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 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문 5】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잘못되 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 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러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 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은 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 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문 6】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되었거 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 달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위와 같다. ②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 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 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 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 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1) 【문 7】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 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 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 다고 보아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 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소정의 공 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고,「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위 법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 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 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 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 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문 8】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 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도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 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 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영상녹화를 마친 후 영상녹 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문10】다음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제200조의3(긴급체 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 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 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 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 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 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문1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 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 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 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 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 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 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12】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소송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 에게 고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2) 【문13】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 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 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 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 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 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 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 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 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 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 여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 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 만 적용되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 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1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 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 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 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 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 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② 변호인,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형 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 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 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 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 검사가 증인으 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물건 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 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②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 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 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 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 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17】피고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 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검사와 변호인만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④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 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3) 【문18】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 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집중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 쳐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 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 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 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 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한다. 【문20】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가족, 동거인은 보 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 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 였다면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문21】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 족, 형제자매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 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문22】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① 구속의 통지 ② 공소제기 ③ 공소의 취소 ④ 항소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재판서에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도 공동하여 대표한다. ③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 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문24】판례에 따를 때 상소시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다. ③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 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5】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甲이 1심에서 징역 3년 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 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대한 결정은 위 사건의 1심 법원의 합의부 가 담당한다. ③ 법원은 甲이 위 재판에 들인 비용을 보상할 것이나, 다만 甲이 위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 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