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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민법정답(2021-03-27 / 503.9KB / 49회)

 

 【 민법 40문 】 【문 1】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 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 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 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 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④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점유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 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 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 성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 에 의함)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 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 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 건물을 축조하면서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정 화조를 그 건물의 대지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부 속하여 설치한 경우 위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로 보아 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3】민법상 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 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 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 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 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 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 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 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 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③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선의 여부만 따지면 되고, 이에 관 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 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 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 4】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 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 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위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 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 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 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 를 할 수는 없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 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 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 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 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 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민법 ①책형 (23-8) 【문 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 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록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갑·을 쌍방이 모두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위 각 취소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 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 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 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 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 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6】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그 보증채무의 일 부를 변제하여 그 출재액을 한도로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을 파 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 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 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③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증한도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주채무와 그 이 자, 위약금 및 손해배상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다. ④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 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 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그 보증채무 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 7】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판례에 의함) ㉮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 니한 채 회사의 주주도 아닌 대표이사의 처에게 오로지 그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 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 정조항만 있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고 할 수 없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 여 채권양도를 받은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 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 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3채무 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부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정 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비로소 자신의 채권의 지급을 구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 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갑(甲)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乙)이 대 신 한 경우 갑(甲)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는 이유로 을(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8】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 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 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 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 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 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 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민법 ①책형 (23-9) 【문 9】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 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 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 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 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 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 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 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 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 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들어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10】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 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 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 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 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 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계 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 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 결되고 계약금이 수수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 을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 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동업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문11】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 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②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 채권자 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 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 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 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⑤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 지 않는다. 【문12】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재산은 법 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②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 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신고가 수 리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중혼이라 하더라도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의 부부라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것은 혼인 중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문13】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채권이 상계·면제 등의 원인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채권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 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 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 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민법 ①책형 (23-10) 【문1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 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 ②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의 사의 치료비채권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문15】다음의 괄호안에 들어갈 사람이 맞게 연결된 것은? (㉠)은(는) (㉡)이(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은(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은 (는) (㉤)이(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이(가)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 출한 때에는 (㉦)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은(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 : 임차인 ② ㉠-㉢-㉤ : 전세권자 ③ ㉡-㉦-㉧ : 임대인 ④ ㉡-㉣-㉥ : 소유자 ⑤ ㉠-㉥-㉧ : 임대인 【문1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 는 이행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 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 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사전 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 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문17】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 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 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 라 제조상의 결함이다. ②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 였다는 점,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 그리고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 였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 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다. ④ 비료의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면, 사용 과정 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여 포장지 등에 명시한 설명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 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문18】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 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 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할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 에도 성립한다. ③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현상광고를 함에 있어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 일 수 있다. ⑤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사람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문19】지연손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 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 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 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②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 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이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이 된다. 민법 ①책형 (23-11) 【문20】다음 중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 례에 의함) 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 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 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 더라도 유효하다. ③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소 제기 자체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 기한 것으로 된다. ④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 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문21】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 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제사주재자가 그 의사를 존 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 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3 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 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 로 긍정하기만 하면 구수로서 인정이 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 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 로 족하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과 성명의 자서에 더하 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 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22】다음 중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②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 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배상범위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④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보상범위 ⑤ 선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문23】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 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 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 이 되어야 하고,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어야 한다.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 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목 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문24】다음 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 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 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문25】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 는 공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 리 대비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행 사에 의하여 철거될 수 있다. ㉱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 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 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민법 ①책형 (23-12) 【문26】등기와 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대장상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으나 합병등기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각 필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 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 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③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 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 면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 수를 표시하였다면 그러한 공시방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 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 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 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 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⑤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 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 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 라고 보아야 한다. 【문27】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 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 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 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 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 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 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 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고의 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민 법 제1 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28】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맞는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 간을 2년으로 본다. ②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 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 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다. ⑤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 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졌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29】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 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 ③ 공유토지의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 의 없이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 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 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 지분을 승계취득한다. 【문30】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 이 한 조합채권양도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 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 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 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 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 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민법 ①책형 (23-13) 【문31】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일부 조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법률행위 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사 실상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불허 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 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③ 부동산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와 통 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시 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 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 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 후에도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⑤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후에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32】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명의 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으 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 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 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 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⑤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 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 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문33】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질문 중 가장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 조형물의 제작, 납품 및 설치의 청약에 있어서 설치에 필요한 제작 대금, 시기 및 장소 등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유효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주택분양보증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수분양자의 수익 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명확성을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 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에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보증금 에서 당연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 을 경우에도 그것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문34】다음의 내용 중 맞는 것의 개수는?(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자 甲이 저당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乙이 수용보상금 등의 금전 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 ㄴ. 甲의 부탁으로 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 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ㄷ.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丙에게 임차 권을 전대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ㄹ. 甲이 인터넷 뱅킹으로 乙에게 송금을 하려 하였으나 직원 의 실수로 丙에게 송금이 의뢰된 경우 수취은행인 丁이 甲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甲은 丙이 아니라 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5】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 의가 이루어진 때가 된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 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 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민법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 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 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 건을 충족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6】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 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 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 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 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민법 ①책형 (23-14) 【문37】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의 개수는?(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없다. 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 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 오가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ㄷ.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 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 ㄹ.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 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 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 성이 인정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 류의 효력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②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 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 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 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 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 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 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39】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도 않은 경우 그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 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③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 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금전이 수수되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 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 는다고 볼 수 없다. 【문40】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 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 축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 라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 ①책형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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