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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3-27 / 383.9KB / 31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 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 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호적은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 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는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 한 증명서 외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 서 발급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모두 5가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증명서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전처, 파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 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④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는 양부모와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는 기재되나,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 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증 명서의 기록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 부모(양부모 제외), 배우자,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된다. 【문43】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 와 혼인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 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 【문44】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 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 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2과목 ①책형 (7-6) 【문45】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 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 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 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 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문46】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 (甲)은 2009년 1월 1일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 득하였다. 갑(甲)의 국적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 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 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 적을 상실한다. ③ 갑(甲)이 만20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 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갑(甲)이 만20세가 된 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 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⑤ 갑(甲)은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문4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시기, 경 과규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 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 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 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 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 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 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④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 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이 적용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문48】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②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 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③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 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 지 아니한 때 ④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 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문49】국제혼인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 ④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그 나라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문50】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수 리 또는 불수리의 처분을 예시한 것이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관한 기술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 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 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녀를 출산한 후 다시 5개월 만에 출생하였다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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