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3-27 / 390.2KB / 21회)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 와 확연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동일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 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설립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발기인회의사록은 설립 시의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문37】상업등기법상의 이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 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 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 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③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문38】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하 “민법법인” 이라 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가 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공익 법인의 감사는 특수법인의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다. ②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 총회의 전권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③ 법원에서 선임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현재 실무에서 등기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선임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 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 한 가처분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문39】회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 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 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 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문40】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 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 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 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 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 체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8-6) 【문41】각종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으나, 당시 정 관으로 별도의 청산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청 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결의 전에 법원으로부터 일시이사로 선임된 자는 청산인이 된다. ②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인선임등기를 하 고,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휴면회사가 해산간주규 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등 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 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산승인 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선임 할 수 있다.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후 5년 이내에는 소정의 요 건을 갖추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문42】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본의 총액이 20억 원인 주식회사로서 2009. 4. 1. 주주총회 를 개최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 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 게 한 경우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당연무효이다. 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승낙하여도 등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결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ㆍ 공고하여야 한다. 【문43】다음 중 비송사건절차의 특질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비송사건절차에는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 니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문44】과태료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 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으로 볼 수 없다. 【문45】상업등기의 등기기재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 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상업등기기재례와 실무처리례에 의함) 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 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 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 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해 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문46】법인의 합병, 허가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 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민법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불능도 민법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 로 인하여 해산한 일반적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 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다.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 여 사단법인 상호간에 합병을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민법법인에 대 한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면회사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은 민법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과목 ①책형 (8-7) 【문47】회사의 결의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 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출석 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주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 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 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문48】각종 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 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전산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 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의 등기 촉탁은 법원사무관이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 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 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 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의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문49】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 환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 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문50】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등에 관 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예시된 사례의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 등 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 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 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 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제3과목 ①책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