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답(2021-03-24 / 818.0KB / 108회)
【형법 25문】 【문 1】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 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 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비록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 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는데, 등기공무원이 소유 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부등본 발급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문 2】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 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달 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 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 효죄의 객체로 된다. 【문 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 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 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 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4】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 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② 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 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③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④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 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문 5】퇴거불응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퇴거불응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 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 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문 6】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 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 7】甲, 乙은 부부 사이로서, 甲은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 구소 안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높이 약 1m 50㎝, 폭 약 1m)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 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있는 장소로 와서 영산홍을 승 용차에 싣기 위하여 甲과 함께 마당에 주차해 둔 승용차의 트 렁크 앞까지 운반한 다음, 트렁크에 실으려 하던 중 피해자에 게 발각되었다. 절도의 죄에 국한하여 甲과 乙의 죄책으로 옳 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절도, 乙은 무죄 ② 甲, 乙은 특수절도 ③ 甲, 乙은 특수절도 미수 ④ 甲은 절도미수, 乙은 무죄 형법 ①책형 (4-1) 【문 8】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②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 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 립한다.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 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 9】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 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 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②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 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 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 령죄가 성립한다. ④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 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0】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 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문11】다음 중 형법상 단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것은? ① 밀수품 ② 위조문서 ③ 흉기 ④ 아편흡식기 【문12】다음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 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 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의 미수에 해당한다.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 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문1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 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 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유 자가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 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 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 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 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 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문14】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 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 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 하였을 때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 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 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가 성립한다. 형법 ①책형 (4-2) 【문15】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 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를 구성한다. ③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 에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 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 향이 없다. 【문16】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재산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 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③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 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문17】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 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 ②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 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 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 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18】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 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 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 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문19】작량감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 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③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 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20】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 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 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 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형법 ①책형 (4-3) 【문21】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 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 권이 있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중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 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④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문22】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 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 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 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 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 ④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문23】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다음,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②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 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③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준 경우 ④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 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경우 【문24】음란성에 대한 태도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통상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 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과학성·예술성과 음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③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④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음란성 의미에 대한 인식 외 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문25】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①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② 통화위조죄 ③ 위조통화취득죄 ④ 통화유사물제조등죄 형법 ①책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