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정답(2021-03-27 / 409.2KB / 32회)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 원 칙적으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 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 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 탁서상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 여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중이 2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 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 부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 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때에는 인감증 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33】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 (甲)의 채권자 병(丙)이 광주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 여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6천만 원)이 2009. 1. 15.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의 다른 채권자 정 (丁)이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명령 (가압류청구금액-7천만 원)이 2009. 4. 20. 을(乙)에게 송 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병(丙), 정(丁)을 기재한다. ②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 지방법원 소속 공탁소에 공탁한 경우 그 사유는 광주지방법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 한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甲)이 병(丙)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 을 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갑(甲)은 4천만 원에 대하 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 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34】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공탁규칙에 의함) ①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 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 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추적 용 된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 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 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 【문35】공탁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서류 작성자가 2인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②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적는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 비아 숫자로 병기하도록 한다. ③ 영업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에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이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④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탁자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탁자는 공탁서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8-5) 【문36】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6천만 원)에 기하여 2008. 1. 15.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乙)에 대한 퇴직금 채권(7천만 원)에 기하여 2008. 2. 10.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 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병(丙)은 집행공탁 대신 추심채권자 정(丁)에게 7천만 원을 변 제할 수 있다. ②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1 억 원을 선택적으로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경 우 정(丁)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37】갑(甲)은 을(乙)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8. 1. 19. 을(乙)의 병(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전부 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2008. 2. 9. 을(乙)의 병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중 일부액(6천만 원)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②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6천 만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 행공탁할 수 있다. ④ 병(丙)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병(丙)은 갑(甲)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 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 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후 공탁 및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 은 날로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 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500만 원을 공탁한 후에 그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고인은 공탁 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 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문39】다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 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절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국가를 상대 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 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경우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③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 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작성한 공탁금국고귀속통지서가 출급청구 권 증명서면이 된다. 【문40】다음은 공탁의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②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 정하는 유가증권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된다. 【문41】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갑(甲)이 피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 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甲)과 을 (乙) 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甲)은 수용대상 토지 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 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 행한 출급청구권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 탁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 지분을 특정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8-6) 【문42】갑(甲)은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기하여 을 (乙)의 소유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압류 청구금액 - 1 억 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을 기 재한다. ② 을(乙)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丙)은 가압류를 말 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해방공탁할 수 있다. ③ 을(乙)은 7천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7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 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이 공탁물회수청구 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 갑(甲)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4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 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 선례에 의함)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 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 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 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므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 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 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 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탁금지급 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이다. 【문44】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변제공탁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 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 로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 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 조건으 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 【문45】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 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4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 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 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 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문47】다음 중 일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②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 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 ③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때 ④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⑤ 여러 건의 공탁 중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문48】다음은 공탁물회수청구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 권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②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④ 관공서가 회수청구하는 경우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제4과목 ①책형 (8-7) 【문49】공탁물회수청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 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 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 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 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 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 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 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 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문50】다음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 ①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 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③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위 서면에 찍은 인영이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서로 달라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 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선례에 의하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제4과목 ①책형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