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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민사집행법정답(2021-03-27 / 423.1KB / 27회)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일괄매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 정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 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 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문 2】다음은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변 론 종결 후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 ②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중단 사유가 생 겼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 고된 경우에도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 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 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변 론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구역을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에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 체는 기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문 3】다음은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 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 실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 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 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문 4】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의 공고와 관련된 설 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 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정하여진 입찰기간의 2주일 전 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변경 할 필요가 없다.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적뿐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한, 차임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의 기재에 흠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 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 5】다음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신청에 관 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여러 개 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하나의 신청서로 써 한 경우에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 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 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 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④ 채무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 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 【문 6】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 설 명한 것은? ①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 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 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③ 의사표시의무에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 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 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 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는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1) 【문 7】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 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 는 않는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③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 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과 함께 그 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압류의 경합이 허용되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 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 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 의 효력은 상실된다. 【문 8】다음은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 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 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모두 매각대금을 납 부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매각기일 전까지 차 순위매수신고인이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후 최고 가매수신고인이 재매각기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최고 가매수신고인이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9】다음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람이 제기하여야 할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 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 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10】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 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문11】다음은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 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 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 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 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할등기 가 불가능한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 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 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 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 는 채무자라 하여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문12】다음은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 경에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 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 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 를 철회하지 못한다. 【문13】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 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③ 명의신탁자인 종중 ④ 유체동산의 부부 공유자 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점유권자 제3과목 ①책형 (8-2) 【문14】다음은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②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이지만,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후행 사건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므로 이 해관계인이다. ③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도 상실한다. ④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의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다. ⑤ 등기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 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문15】다음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 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사유도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문1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설명한 것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 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 등기청구권도 그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 가 임의로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17】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와 예규 에 의함) ①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 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 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 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 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⑤ 경매목적물을 취득하는 데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청 시에 그 증명이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 여야 한다. 【문18】다음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 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 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 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 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 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 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 사가 된다. 【문19】다음은 집행권원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 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 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 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 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 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한다.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요건이다. 제3과목 ①책형 (8-3) 【문20】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직접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21】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 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 되며,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 니한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 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 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문22】다음은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 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 령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 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에 상관없이 말소촉탁한다. ⑤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할 수 있다. 【문23】다음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 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집행절차의 일 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 자가 부담한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 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24】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 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 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 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25】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저당권자만이 합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은 법원의 매각조건변 경결정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전 원일치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26】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 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③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문27】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감정인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 고,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 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이를 명시하여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 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본 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도 잘 못은 아니다. 제3과목 ①책형 (8-4) 【문28】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등에 대 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모두 매수인이 인수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 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 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문29】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 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문30】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한다. 【문31】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 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②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 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 사표시는 필요 없다. ③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3자가 제 출을 거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④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 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 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 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문32】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지급 후의 처리와 관련 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 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 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 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 의 경정사유가 될 뿐 그 부동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 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 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33】다음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 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의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토지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으면 명부 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정지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 칠 필요는 없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34】대체적작위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권결정을 한 후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본래의 집행권 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승계인에 대하여 수권결 정을 받아야 한다. ②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 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 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 으면 안 된다. ④ 법원은 수권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채무자 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심문을 함에는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채무 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까지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과목 ①책형 (8-5) 【문35】배당참가채권자들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아래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매각대금 : 8,500만 원, 집행비용 : 500만 원,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5.) ○ 2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26.) ○ 가압류 채권자 (청구금액 1,000만 원, 가압류등기일자 2008. 9. 18.) ○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 당해세 (4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채권액 1,000만 원) ① 배당받지 못한다. ② 800만 원 ③ 500만 원 ④ 200만 원 ⑤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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