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인터체인지 진입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20km를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 자동차의 30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사이 ㉡ 피고인이 주점도우미인 피해자와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방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大判95도245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방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大判90도580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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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0도2671 피고인이 인터체인지 진입로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20km를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 자동차의 30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大判2008도10308 피고인이 주점도우미인 피해자와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