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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책형정답(2021-01-18 / 368.6KB / 3,227회)

 

형사소송법-2책형정답(2021-01-18 / 368.7KB / 377회)

 

2020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21-01-18 / 167.8KB / 4,032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 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 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 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 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 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피고인 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 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 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 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 지 않은 경우에,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 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 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 력이 없다. ④ 피고인 甲, 乙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甲의 남편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 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 뢰회보는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문 2】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 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 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 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이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 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 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 정을 적용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 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 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 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 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 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 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 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 하였다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유효하다. 【문 4】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 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 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 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 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 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 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 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 한 때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 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 송행위도 무효이다.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 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 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 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 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 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 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문 6】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무 방하다. ②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 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 없이 증 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 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법정형에 벌금, 과료, 몰수 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약식명령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다. 따라서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부여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 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8】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 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 야 한다. ②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 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 를 심문할 수도 있다.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문 9】항소심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장 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③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 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 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 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사실은 물론이고, 그 공소사실과 단 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②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 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 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일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 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 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 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 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 가분의 원칙에 의해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 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 로서도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③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 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 로 다루어야 하나,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대상인 몰수 또 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 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 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아버지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 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 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 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 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문13】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 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 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문1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 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 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 결을 선고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 ④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15】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국선변호인선정의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 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 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 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이는 국선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 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6】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 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허가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 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 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7】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 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 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 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④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 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 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18】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 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 ②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종전의 합헌결 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 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 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 하여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 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 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문19】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 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20】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 되어야 한다.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 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 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 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 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 된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 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 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 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 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 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 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 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 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그 참고인의 진술을 녹 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 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 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 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 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 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 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다 면, 설령 그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에 의해 적법한 소환절 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24】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 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 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구속영장이나 경 찰관이 작성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④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 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 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문25】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 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 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공소장일본주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제되지만, 피고인 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 용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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