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1책형정답(2020-07-15 / 327.0KB / 459회)
부동산등기법-2책형정답(2020-07-15 / 327.4KB / 118회)
2020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해설 김미영 (2020-07-15 / 895.1KB / 620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 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 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 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 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 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 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 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 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 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 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 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 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 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④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3】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 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임차권 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4】등기신청 또는 촉탁정보의 제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 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부 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1개의 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 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③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 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 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 산에 관한 신청정보 또는 촉탁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 5】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 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 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 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 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에 그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수인의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 부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 저 가등기 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가등 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문 6】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축사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 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5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한 경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 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이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른 등기 전에 동일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기 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8】공장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 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 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 (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 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토지 또 는 건물과 기계ㆍ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에 기록된 물건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목록기록의 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 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9】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추가된 부동산등기법 (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甲 종중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甲 종중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는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 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10】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 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 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 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 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 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1】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 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 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는 별개로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 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①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당해 가처 분등기 ②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 등기를 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④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 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문13】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 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②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 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판단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4】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 기를 신청한 경우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 한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 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 우 ④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중 일부 부 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의 대위등기 를 신청한 경우 【문15】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 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존속기간은 명시되 어 있지 않지만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 어 있다면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 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16】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 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 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유언집행자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 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7】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 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 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 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상업등기규칙」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의 전자신 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 은 3년으로 한다.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등록을 신 청을 할 수 있다. 【문18】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 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 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고,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③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 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④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협의해제를 원 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19】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 일”로 하여 제공하면 된다. ②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 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 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0】부동산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 기한 사실을 채무자 乙이 알았다면 乙은 채권자 甲이 얻 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 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사업시행자라도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 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문21】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가 자발적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 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 한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③ 등기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 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④ 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22】등기완료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甲’ 단독 소유를 ‘甲, 乙’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 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23】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 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 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 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는 후등기 저 지력 때문이다. 【문24】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 자 또는 등기한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②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 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 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지역 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권리의 등기와 달리 권 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문25】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 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 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 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는 주민 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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