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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법-1책형정답(2020-07-15 / 344.9KB / 2,309회)

 

민법-2책형정답(2020-07-15 / 344.7KB / 253회)

 

2020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20-07-15 / 608.7KB / 2,960회)

 

2020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이준현 (2020-07-15 / 186.0KB / 1,817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 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 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된다. ㄴ.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 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 (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이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 성된 후 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丙의 취득시 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 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 乙 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된 후, 甲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 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X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丙은 자신이 점유 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 명의자 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ㅁ. 甲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甲이 이에 응소하여 乙의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乙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결과 乙이 패소하고 그 판 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응소행위로 인해 乙의 점유취 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ㅂ.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 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① ㄱ, ㄷ, ㅂ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ㄷ, ㅁ, ㅂ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와 해제조건의 성취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르 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같다. ②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 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된다.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 주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 3】아래의 에 관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 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 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 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 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 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 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 였다. ㄱ. 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ㄴ. 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 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 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ㅁ. 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문 4】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 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 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 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 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 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한 경 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 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 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 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 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 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③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 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 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 는 것이 아니다.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 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 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문 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 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 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 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 ③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 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 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6 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 하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상실된다. 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다. 그러 나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 행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되어 보증 인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 을 주장할 수 없다. 【문 7】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 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 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 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 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 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 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 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 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문 8】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회사의 영 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 하여 무효이다. ②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 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란 당해 법 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였는지 를 불문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권 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은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 을 달리하므로, 종중 유사단체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 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2 【민법 25문】 ①책형 【문 9】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기 산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하지 않는다. ④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 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불 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불가 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 최고가 필요 없다. ④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문11】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과실 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 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 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③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수 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 더라도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 수급인이 지급하 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④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 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면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12】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 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 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 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는 채무 자는 변제할 수 없다. ④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문13】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 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 로 전환된다. ③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 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문14】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 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 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 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③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일 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 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하더 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3 【민법 25문】 ①책형 【문15】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 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와 같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 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③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 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나, 그렇 더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 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④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 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문16】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 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 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 말 하고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17】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 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②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 년이다. 이는 지급의 정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③ 지료나 임료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을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④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 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 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문18】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면 그로 인한 채권의 시효중단 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 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 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문19】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 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나,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 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 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③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 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 하고 신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된다. ④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 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 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와 함께 그 후 신채무자(채무인수 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를 담보한다. 【문20】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달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 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③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 하지 못한다. ④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 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 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 되어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4 【민법 25문】 ①책형 【문21】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 제기의 방식으 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취 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ㄷ. 채권자대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 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 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訴)를 각 하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④ ㄴ, ㄹ 【문2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 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직 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 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문23】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처 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 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 리가 성립한다. ②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 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 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 는데,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 고,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문24】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 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 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 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 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 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 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 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는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 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 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 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 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 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 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 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반면,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라면 처음 임대차계 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 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대항력 없는 임대차에서 임 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이미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 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신소 유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5 【민법 25문】 ①책형 【문25】다음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 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 ). 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 는 때에는 ( ㉡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 ). ㄹ.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 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 ㉣ ). ㅁ. 취소권은 ( ㉤ )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 ㉣ ㉤ ① 무효로 – 취소할 – 무효로 – 무효로 – 취소원인을 한다 수 있다 한다 한다 안 날 ② 무효로 – 취소할 – 무효로 – 취소할 – 추인할 수 한다 수 있다 한다 수 있다 있는 날 ③ 무효로 – 취소할 – 무효로 – 취소할 – 취소원인을 한다 수 있다 한다 수 있다 안 날 ④ 취소할 – 취소할 – 취소할 – 무효로 – 추인할 수 수 있다 수 있다 수 있다 한다 있는 날 2교시 ①책형 전체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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