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2-06-27 / 482.6KB / 127회)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해설 합격의법학원 (2022-06-27 / 696.7KB / 154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등기신청은 해당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교합시 가 아닌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②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수리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동법 제29조 제1호, 제2호 뿐만 아니라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첨부 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 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 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2】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 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함께 그 1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② 2개 이상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구분건물의 대 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③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 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④ 단수처리의 결과로 인하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 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소 다 르게 정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전처분등기 및 부인등기는 할 수 있다. ②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 의 인감증명은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 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 하하여야 한다. 【문 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 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 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④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가압 류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한다. ②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에 대한 회복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서 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 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 6】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현재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당시에 교부 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 에 따라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 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공증 을 받아 제출 할 수 있다.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 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 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 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 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 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에 해당한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압류등기에 대하여 직권말 소대상통지를 마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에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문 8】처분제한 등기 촉탁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 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 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채 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을 등기기록 에 채권자로 기록한다. ④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 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 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문 9】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 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로 판단하는 현황주의가 일반적이다. ③ 도시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④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라면 예외적 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 공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 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②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 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 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 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 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 를 촉탁할 수는 있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 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 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 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11】다음 중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가압류결정(채무자 乙)을 송달받은 乙이 가압류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 에 도달한 경우 ㄴ.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 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 乙의 압류 및 추 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ㄷ.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 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 공탁금회수청구 권에 대하여 乙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 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ㄹ.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 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50만 원), 압류 및 추심명 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이 순차적으로 공탁소에 도 달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ㄴ, ㄷ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2】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 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1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 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고, 고양시가 추심청구를 하 더라도 공탁관은 이에 응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을이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 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 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별 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 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공 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13】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명령에 해방공탁금의 기재는 의무이다.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 성을 소명하지 않는 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에서 甲, 乙,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1억원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甲, 乙이 자신들의 상속채무 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 압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 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 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14】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별도 특약은 없음) ① 판결의 주문에 반대급부의 이행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반대급부이행 증명 서면이 될 수 있다.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공탁자이므로 반대급 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 로 공탁할 수 없다. ④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이 된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 탁통지서가 송달되었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담보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존재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해방공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시 공탁서를 첨부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회수청구 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 본 및 송달증명서는 착오공탁 증명서면에 해당한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 탁자는 공탁서를 첨부해서 회수청구하여야 한다. 【문16】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양도금지특약 있음) 3 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 행채권액 : 3천만 원)을 각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 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과 丙 중 1인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②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甲에게 먼저 송달된 사실이 공 탁원인사실란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은 甲의 혼합공탁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갑은 위 혼합공탁을 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즉 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도 그에 따라 배당절 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④ 丙은 乙을 피고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 판결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 급할 수 없다. 【문17】다음 중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이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가압류 담보공탁이 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취소 에 관한 소송비용 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 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ㄷ.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 보공탁이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소송 비용 ㄹ.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 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 의 손해액 ① ㄱ,ㄴ,ㄷ ② ㄱ,ㄴ,ㄹ ③ ㄱ,ㄷ,ㄹ ④ ㄴ,ㄷ,ㄹ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8】공탁관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 탁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 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연월 일 등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 력한 후 압류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데,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접수된 압류명령서는 제외한다. ② 공탁관의 처분 중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탁신청 이나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탁관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사건 중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 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가 있는 경 우에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청구를 인가 해서는 안된다. 【문19】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천만 원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전 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가 공탁소 에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만약 양도통지서에 양도인 乙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乙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 청구 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③ ‘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 일자 있는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다면 丙이 출급청구 하기 전이라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 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丙에게 양도된 후라도 丙이 출급청구를 하기 전에 乙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압류 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되어 집행채권액의 합계가 공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20】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결 당시 토지소 유자인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 공탁자가 아닌 乙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용시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인 乙은 상 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의 지분에 해당 하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 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수용시기가 지난 후 소유 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乙은 위 확 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시기 전에 甲소유 토지를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 기는 경료하지 못했지만 수용개시 후 甲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고 공 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