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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민법정답(2023-01-29 / 3.79MB / 215회)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ᄃ.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1 ᄀ 2 (4) 3 19 L 5 1, ᄀ, ᄂ, ᄃ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2)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5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3)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 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5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4)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ᄂ.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 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ᄃ.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ᄅ.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 ᄀ,ᄂ , 2 ᄂ. ᄃ (3) ᄀ,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5)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 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6)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7)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8)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ᄂ.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ᄃ.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ᄅ.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乙 간의 특약 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ᄀ,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ᄂ, ᄃ 5 ᄂ, ᄃ, ᄅ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9)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 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 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0)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 하였다. 4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 기지권은 존속한다.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 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 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1)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2) 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 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 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 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은? (단, 경매비용.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3,500만원 3 4,000만원 4 5,000만원 5 7,000만원 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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