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법령Ⅰ)정답(2022-01-12 / 285.9KB / 97회)
예비군법(법령Ⅱ)정답(2022-01-12 / 285.1KB / 52회)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 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 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ㄹ.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0.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ㄴ.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 ㄷ. 훈련명령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보 기>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4. 甲은 수탁경찰서장 乙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ㄷ.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ㄹ. 甲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乙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는 중대로 편성한다. ② 같은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400명이 된 경우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6.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 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변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1. 12. 11. 예비군을 조직하려는 경우, 2012. 4. 26.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ㄷ.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다음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ㄹ. 지원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나, 국방부 장관은 직권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7.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 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 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ㄹ.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표지장 중 견장은 지휘관만 착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에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특수복의 착용방법에 관하여 예비군법 시행령 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ㄴ.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 ㄷ. 훈련명령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보 기>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3. 甲은 수탁경찰서장 乙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ㄷ.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ㄹ. 甲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乙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 권한 또는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예비군 대원을 동원할 때에는 동원 전에 수임군부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국방부장관은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하며, 그 예비군부대기의 종류나 수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는 중대로 편성한다. ② 같은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400명이 된 경우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동원과 관련하여 담당자 에게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으며, (가)와 (나)는 각 질의에 대한 담당자의 가능한 답변 내용 중 일부이다. ○ 제가 예비군 동원을 보류 받고자 하는데 그 요건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 ○ 제가 예비군 동원을 명령받은 상태에서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요건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나) ① 직업이 항공기정비사라면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② 본인이 해당 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원서를 제출한 뒤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 원서는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7.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 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