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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정답(2022-10-10 / 416.0KB / 311회)

 

세법개론정답(2022-10-10 / 54.5KB / 192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②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 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한다. ⑤ 국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납세담보물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에도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②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 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③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때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⑤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골동품의 양도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8. ㈜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이다. 비과세 합계액과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40,000,000원 (2) 식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받은 식대: 1,200,000원(월 100,000원씩 수령) (3)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 (4)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5) ㈜A가 갑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 1,000,000원 (6) 갑이 자기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 2,000,000원(10개월간 월 200,000원씩 수령) (7) 시간외 근무수당: 2,000,000원 비과세 합계액 총급여액 ① 12,700,000원 48,500,000원 ② 12,700,000원 43,000,000원 ③ 13,900,000원 47,300,000원 ④ 18,000,000원 48,500,000원 ⑤ 18,000,000원 43,000,000원 9.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③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④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10. 거주자 갑의 2021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구 분 나 이 소 득 본인(남성) 41세 총급여액 50,000,000원 부 친 83세 공무원연금 수령액 30,000,000원 모 친 78세 소득없음 아 들 10세 소득없음 (2) 배우자(41세, 소득없음)와 2021년 7월 1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3) 부친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4) 모친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① 8,5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1,000,000원 ⑤ 12,500,000원 11.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자료 ① 총수입금액: 300,000,000원 ② 필 요 경 비 : 390,000,000원 (2)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대표자 갑의 인건비 30,000,000원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갑의 딸 인건비 10,000,000원이 포함 되어 있다. (3) 사업소득 이외의 각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①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 ②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 ① 0원 ② 10,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40,000,000원 ⑤ 70,000,000원 1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 소득세 및 이와 유사한 세목으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해발생의 비율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3.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직장공제회 탈퇴로 받은 반환금: 20,000,000원(납입공제료 10,000,000원)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000,000원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5,000,000원 (4)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5)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15,000,000원 (6)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20,000,000원 ① 47,200,000원 ② 50,000,000원 ③ 52,200,000원 ④ 55,200,000원 ⑤ 62,200,000원 14.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이 2021년 중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갑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인(50세)의 대학원 등록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아들(22세, 소득없음)의 대학 등록금 10,000,000원을 납부 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학자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딸(16세, 소득없음)의 중학교 교과서 대금 100,000원과 교복 구입비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모친(75세, 소득없음)의 평생교육기관 교육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아들, 딸, 모친은 갑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① 1,710,000원 ② 1,860,000원 ③ 2,010,000원 ④ 2,085,000원 ⑤ 2,160,000원 15.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계약금(계약일자) 잔금(잔금일자) 취득 및 양도가액 취 득 50,000,000원 (2014.2.2.) 450,000,000원 (2014.5.5.) 500,000,000원 양 도 100,000,000원 (2021.3.3.) 900,000,000원 (2021.4.4.) 1,000,000,000원 (2)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자료 내 역 금 액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0원 취득세 5,000,000원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1,000,000원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000원 (3) 갑은 2016년 6월 6일부터 양도 시까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4) 갑과 세대원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이다. ① 25,480,000원 ② 29,340,000원 ③ 29,400,000원 ④ 29,520,000원 ⑤ 29,820,000원 16.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②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신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 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④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 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8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 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8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8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 1,500,000원 (이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450,000원임)을 장부상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1,500,000원(유보), 익금 불산입 45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8.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 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금 액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원 (2) 비용으로 처리된 업무무관자산 관리비 700,000원 (3) 비용으로 처리된 원재료 연지급수입이자 400,000원 (4) 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전기 납부분) 500,000원 (5) 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10,000원 (6) 자산으로 처리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 200,000원 (7)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중 당기 손금산입액 100,000원 (8) 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300,000원 ① 1,190,000원 ② 1,290,000원 ③ 1,390,000원 ④ 1,590,000원 ⑤ 1,990,000원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B가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 2021.3.3.)으로 액면 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비율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무상증자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자기주식처분이익 2,200,000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0,000원 재평가적립금* 1,500,000원 * 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0%를 자본전입함. (2) ㈜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3) ㈜A는 당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고,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율은 30%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① 102,000원 ② 111,000원 ③ 175,000원 ④ 238,000원 ⑤ 259,000원 20.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는 제외)의 구입비용으로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다른 법인과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 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사회적 기업 아님)의 제21기 (2021.1.1.~2021.12.31.)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10%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5,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000원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내 역 금 액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3,000,000원 무료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2,000,000원 (4) 당기 중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10%한도 기부금 대상)에 양도한 토지(장부가액 40,000,000원)의 내역: ① 양도가액: 50,000,000원 ② 양도당시 시가: 80,000,000원 (5) 제18기(2018.1.1.~2018.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 (6) ㈜A는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① 200,000원 ② 360,000원 ③ 2,800,000원 ④ 7,720,000원 ⑤ 7,800,000원 2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④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구 분 장부상 평가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제 품 3,000,000원 3,200,000원 3,000,000원 2,700,000원 재공품 3,600,000원 3,900,000원 3,700,000원 3,400,000원 원재료 4,250,000원 4,500,000원 4,250,000원 4,100,000원 (1) 회사는 제품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제품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2) 재공품은 신고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3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전기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원재료 평가감 100,000원 (유보)이 있다. ① (+)850,000원 ② (+)750,000원 ③ (+)650,000원 ④ (-)650,000원 ⑤ (-)850,000원 24.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금융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당기 말 계정잔액은 60,000,000원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 증가액 50,000,000원은 추가납입한 것이며 당기 감소액은 20,000,000원이다.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 20,000,000 기초잔액 50,000,000 기말잔액 60,000,000 당기증가 30,000,000 (3)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는 48,000,000원의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증가액은 ㈜B와의 합병(합병등기일: 2021.4.5.)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손금부인액 29,000,000원 포함)을 승계한 것이다. (4) 당기 중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운용자산 에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5) ㈜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30,000,000원(△유보)이다. (6) 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66,000,000원, 보험 수리적기준 60,000,000원이다. ① (-)11,000,000원 ② (-)21,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50,000,000원 ⑤ (-)61,000,000원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국고보조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2021년 1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 보조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50,000,000 (대) 영업외수익 50,000,000 (차) 건 물 100,000,000 (대) 현 금 100,000,000 (2) 2021년 4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 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기계장치를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건물은 정액법(신고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하며, 기계장치도 정액법(신고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한다. ㈜A는 기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다(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없음). (4) ㈜A는 건물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 ① (-)5,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45,000,000원 ⑤ (-)65,000,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토지 및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제외)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A는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갑이 소유한 토지를 2020년 5월 6일에 30,000,000원(시가 20,000,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 지 30,000,000 (대) 현 금 15,000,000 미 지 급 금 15,000,000 ㈜A는 당기에 토지 취득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고, 미지급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2) ㈜A는 특수관계인 을에게 2020년 9월에 2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이자율 약정 없음)하였고, 당기 말 현재 회수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 (3) ㈜A의 당기 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차입일 연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2020.8.1. 5% 10,000,000원 200,000,000원 2020.6.1. 10% 30,000,000원 300,000,000원 (4) ㈜A는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좌 대출이자율은 연 9%로 가정한다. ① (+)1,800,000원 ② (+)1,600,000원 ③ (+)400,000원 ④ (-)8,200,000원 ⑤ (-)8,400,000원 2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공제한도금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⑤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1기(2021.1.1.~ 2021.12.31.) 자료이다.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1) 제21기 과세표준은 260,000,000원(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포함) 이며, 최저한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액 20,000,000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2) 제21기에 외국 자회사B로부터 배당금 2,000,000원(원천징수 세액 262,500원이 차감된 금액임)을 받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익금산입된 자회사B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500,000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중간예납세액은 없다. (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① 8,560,000원 ② 19,260,000원 ③ 24,375,000원 ④ 28,300,000원 ⑤ 31,66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1. 2021년 제1기(2021.1.1.∼2021.6.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A와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재화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과 비품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① 매각내역 구 분 취득일 취득가액 매각일 공급가액 차 량 2020.3.1. 40,000,000원 2021.4.1. 20,000,000원 비 품 2020.8.1. 1,000,000원 2021.5.1. 400,000원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과세사업 53% 50% 60% 면세사업 47% 50% 40% (2) 과세사업자인 ㈜B는 2021년 4월 10일에 토지와 건물을 500,000,000원에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없다. 구 분 실지거래가액 공급계약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 지 300,000,000원 200,000,000원 160,000,000원 건 물 200,000,000원 200,000,000원 240,000,000원 ① 210,200,000원 ② 210,400,000원 ③ 260,000,000원 ④ 310,200,000원 ⑤ 310,4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2.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① 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A를 판매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300,000원(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음)과 현금 700,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경우 재화A의 공급가액은 700,000원이다. ②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B(시가 1,000,000원)를 공급하고 재화C(시가 900,000원)를 대가로 받았다. 이 경우 재화 B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③ 사업자가 재화D를 3월 20일(기준환율: 1,100원/$)에 인도하고 4월 20일(기준환율: 1,050원/$)에 $1,000를 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D의 공급가액은 1,100,000원이다. ④ 사업자가 재화E를 시가인 1,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3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00,000원을 약정된 상환일에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E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⑤ 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F를 매출에누리 100,000원을 차감한 9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화F의 공급 가액은 900,000원이다. 33. 다음의 거래에 대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0년 11월 1일에 ㈜B에게 제품을 11,00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2)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A는 2021년 1월 20일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 ㈜A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3) ㈜A는 대손처리한 ㈜B에 대한 채권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년 3월 10일에 ㈜B로부터 회수하였다. ① ㈜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② ㈜A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③ ㈜A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5,000,000원을 더한다. ④ ㈜B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⑤ ㈜B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00,000원을 매입세액에 더한다. 3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1)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구 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매입분 원재료 50,000,000원 30,000,000원 - 비 품 1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기계장치 - - 10,000,000원** * 2021년 4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비품을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21년 6월 30일 16,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 2021년 5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2)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21년 4월 15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차량은 2019년 12월 10일에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과세사업 70% 80% 면세사업 30% 20% ① 67,200,000원 ② 67,400,000원 ③ 70,100,000원 ④ 70,200,000원 ⑤ 70,400,000원 35. 돈가스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중소기업)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1.1.1.∼2021.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1) 매입내역 구 분 취득가액 비 고 돼지고기 26,000,000원 - 밀가루 22,100,000원 수입산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20,800,000원, 관세는 1,300,000원임. 소 금 10,920,000원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운임 52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치 즈 5,200,000원 - 김 치 3,900,000원 - (2) 매입한 돼지고기 중 30%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60%는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고, 10%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 (3) 매입한 밀가루, 소금 및 치즈는 모두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으며, 김치는 모두 종업원에게 사내식당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4) 중소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800,000원 ② 1,900,000원 ③ 1,950,000원 ④ 2,000,000원 ⑤ 2,10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전자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②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 중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③ 일반과세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어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9. 거주자 갑(2021년 5월 2일 사망)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회사채* 아파트** 갑의 취득가액 1,000,000,000원 2,500,000,000원 *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채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 (2) 상속재산 중 회사채의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은 1,300,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3) 장례비용으로 봉안시설사용료 9,000,000원과 기타 장례비용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봉안시설사용료는 적법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기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다. (4)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60세), 아들(40세), 아들의 배우자 (42세)가 있으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① 1,690,000,000원 ② 1,990,000,000원 ③ 1,995,000,000원 ④ 2,190,000,000원 ⑤ 2,495,000,000원 40.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 선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이다. ③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④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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