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5-29 / 375.9KB / 98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 하 같음) 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신 청인을 비공개로 심문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 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 우,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 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 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 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문42】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②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일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였음이 소명된 경우 내어준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 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 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⑤ 협의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ㆍ읍ㆍ면에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 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43】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자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사건 ③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사건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의 허가 사건 1교시 ①책형 전체 23-2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 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문45】직권 정정·기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 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그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김철수(金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 (金철秀)”, “김철수(金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 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 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 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 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문46】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 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없다. ③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 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 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 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47】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 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 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 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 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④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 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 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 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 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 항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문48】다음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입양신고 ② 개명신고 ③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④ 인지신고 ⑤ 친권자 지정 신고 【문49】다음에 열거한 기록사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 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 ㄷ.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ㄹ. 본인의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전부 【문50】다음 중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은? ①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무연고자 등의 사 망 통보 수리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③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신고 불수리의 통지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국적취득의 통보 수리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 - 신고서류의 조사 및 시정지시 1교시 ①책형 전체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