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5-29 / 471.7KB / 480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 법 40문】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 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나, 분할청구자 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 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 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 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 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는 합유 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합유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 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까지 관리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문 2】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②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 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 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 산에 산입된다. ④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 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 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 이득이 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 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 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 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 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 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 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 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 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 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 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문 4】종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 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③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한다. ④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 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⑤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 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은 있을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청구 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 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할 수 없다. ②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 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 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 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 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⑤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등의 이유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 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 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 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 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인 때부터 진행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 지 마쳐진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이 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 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 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④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 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 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볼 수는 없다. 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 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문 7】구분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 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 에 부합한다. ②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 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 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 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 고,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 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④ 집합건물에 있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 실한 자는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하고, 이 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 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 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문 8】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 므로 달리 이를 금하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 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다. ④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과 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 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 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 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 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 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 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 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 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 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④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고, 이후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 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 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 임을 진다. 【문10】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 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 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 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③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 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 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 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문11】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 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가 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중양도행위 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 에 해당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 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 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④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 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 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 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 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 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 드를 발급받았으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카드대금을 연 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 문한다. ②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③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 가 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이 경우 친양 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② 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 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금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④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 기 전에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 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丙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매매계 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이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양도받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1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 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 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 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 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 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문15】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 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 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 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 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 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③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 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 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 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 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 라 충당하여야 한다. 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이행기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문1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한다. ② 형사고소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 기한 경우 소 제기시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변론주의 원칙상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시효중단 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만 하면 족하나, 시효중단의 주장을 한 시점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권과 그 피담보채권 인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 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 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세목적물이 아닌 나 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전세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 로 甲이 乙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의 압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전세금 반환 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 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 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 아야 한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 결정에서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 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 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 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 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 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 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19】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 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 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회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 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 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 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 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 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 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2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 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에 관하여 비용상 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재에 따른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 물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 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 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 질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 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 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 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 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 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 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 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 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 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문22】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채무관계 이고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되는 것이므로 불가분채권채무임을 주장하는 자가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하는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만족을 가져 오는 변제 및 이와 동일시되는 대물변제, 공탁, 경개, 상계의 경우 그 전범위에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 소멸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위 사유들을 채무 소멸의 유효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 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 ④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 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경우, 양 채무 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 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 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 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 서적 성질을 띠게 될 여지는 있다.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 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 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24】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무관리를 한 경 우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 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 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 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③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 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라 하 더라도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 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 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⑤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 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 다고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 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②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 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 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 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 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 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 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 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 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 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 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 권에 미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 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부종성의 관점 에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④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 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 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 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 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문27】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약정하였지만 아직 계약금 의 교부는 없었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해약 금 규정을 근거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 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특 약을 한 경우 계약금은 더 이상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 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 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 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도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정 한 기한까지 해약금을 수령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한을 넘 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후, 중도금 납부기일이 도래하 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계 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 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 약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 의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된다. 【문28】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 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 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 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③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 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 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명령이 취소확정 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 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 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친권자에게 마쳐진 소 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 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 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 게 된다.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도 그 효력이 있 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된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 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 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 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 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 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30】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은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 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 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 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 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 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⑤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 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할 때 지상권 이전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31】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환자의 증 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 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한다. ③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 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 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 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 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 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⑤ 합동법무사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등기사무를 처 리함에 있어서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원인 법무사 중 1인 이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무사를 서류 상 작성명의인으로 기재한 경우,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 무사는 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법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 【문32】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 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 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 관계가 창설된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 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 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 적으로 귀속된다.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출연재산 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④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 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권을 선의취득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 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권자 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 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 하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 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 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 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 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 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④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 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총파산채 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 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 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 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문3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 소 지체책임을 진다. ②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 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 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 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 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③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 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 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효력 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문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 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 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 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 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④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 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 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 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 송은 종료된다. ②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 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 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 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 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 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는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 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0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 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 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 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 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 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 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 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 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 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 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문38】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 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 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 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 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 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 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데에 대해 그가 동의한 바 없다면 원래 이행기가 경과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 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문39】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 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 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 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 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 고, 직접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자 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 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토지를 불법점 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 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 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건물 점유 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하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 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 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 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서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 할 수 없다. ⑤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반면,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