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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법정답(2021-05-29 / 359.9KB / 1,074회)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1】장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 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도 장물이 된다. ③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 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 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 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 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 2】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 정된 이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 3동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 나머지 1동에 대 하여는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제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 망이 된다. ④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 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 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이후 종 전에 주장하였던 특정 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 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가 절도범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 온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 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 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4】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 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 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면서 그 범행과 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 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 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 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 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후 수뢰자가 같 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 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 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 5】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 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 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 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 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 을 부담한다. ③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당해 근저당권의 채 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④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 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9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 6】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 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 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 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 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 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 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문 7】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도 업무 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 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공 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 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③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 고, 다만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한다. ④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문 8】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 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 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 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 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 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164조 후단(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현주건조 물방화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 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 9】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 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 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 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 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 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 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22-10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 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 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②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 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③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 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 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 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④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여 이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 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 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 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 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 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 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 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 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 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 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 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 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 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만을 가지고는 이를 강제적으 로 압수할 수는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 에는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 증 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정식의 증거조 사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위 경우에는 공 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어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에는 각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다시 속행하는 공 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리의 도중에 판사가 바뀌면 직접주의․구술주의에 반하 는 한도에서 종전의 소송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실체형성면에 관해서이고 각종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등 절차형성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새로이 할 필요는 없다. 또 실체형성행위에 관한 것이더라도 종전 절차에서 증인신문, 검증, 피고인신문 등을 법원이 행한 경 우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 므로,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면 족하며, 새로이 종전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문13】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당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피의 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 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당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더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종료한다. ②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 신할 수 있고,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 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 신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 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 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원사 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 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서 만 집행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1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②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 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 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 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불 가분의 원칙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 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 능하다. 그러나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 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 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소 후 공소장의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달라진 경우와는 달리 당초 착오로 합의부 심판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또는 반대로 단독판사 심판사건이 합의부에 그릇 배당된 경우 에는 합의부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대로 심판하기 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배당하여야 하고 이송할 것이 아니다. ②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잘못 배당된 사 유로 인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건배당부 비고 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사건은 종국결과를 재배당으로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며,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위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 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한다.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관 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 지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 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 다. 위와 같이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 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 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위 증 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 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 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 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 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 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 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 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위하여 반드시 기록상 나와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할 법원의 의무는 없다. ②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주거, 사 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③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한 경우, 그 송 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④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 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 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교시 ①책형 22-12 【형사법 20문】 ①책형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 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 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 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 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 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 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 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 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 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 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 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19】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 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 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 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 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이 적 용될 수밖에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 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 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 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형 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 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 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 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 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 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 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 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 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 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 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 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 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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