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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사법정답(2021-05-29 / 381.0KB / 345회)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의 존재를 함부로 넓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계금지 내지 제한 특약은 약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명시 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의사 표시의 해석상 그것이 상계금지 내지 제한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이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 (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 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③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 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문 2】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 접점유이든 관계없다. ②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 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 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원칙적 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저당권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 여는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문 3】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 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③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 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④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 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 4】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 유의 한 형태이다. ②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민법 제272조가 조합의 업무집 행에 관한 민법 제706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합 유물인 조합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문 5】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 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 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 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②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 적․영구적인 포기도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처 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문 6】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 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 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 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 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 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 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1교시 ①책형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7】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 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도 있다. ②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 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 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 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③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 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 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 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 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 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전 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 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 멸된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 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 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 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 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문 8】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 및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 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 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 등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 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 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문 9】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할 경우이어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 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이 아니라 재축, 신축된 건물을 기 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 한된다. ③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 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 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 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 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 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문10】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 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 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 되는 경우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 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 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 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 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1】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 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 제이익이 더 많다. ②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 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 으며,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 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 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 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 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 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 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 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문12】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 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 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효과가 있다. ④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 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 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 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문1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 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14】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에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 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 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 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③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 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반드시 정황상 분명 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 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 를 해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 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위 특별 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문15】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 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 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 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 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 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 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16】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②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 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여야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 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비록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 할 수 없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 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7】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 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따 라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②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 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 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 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 야 한다. ③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 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 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 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 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 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 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문18】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 의 법률관계가 발생된다고 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받을 금 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②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 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③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 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 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 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 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 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문19】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 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 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 긴다. ②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여행주최자)는 여 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 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 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④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 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문20】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 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 ②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 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종중 의 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④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제3자 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 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1】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 임할 수 없다. ②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③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④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1교시 ①책형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2】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②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등재 사실을 통지 받은 다음 등재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한 때에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 로 봄이 타당하고, 그 등재 사실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1주 이내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④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 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 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초일을 산 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문23】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나, 통상의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② 청구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철하며, 청구변경신청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 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 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문24】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호프만 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나머 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누락된 경우는 모두 경정사 유로 인정된다. ②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 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더라도, 법원이 그 상대방 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인지 여 부를 추가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신청을 기각하여 야 한다. ③ 판결이 경정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④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 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 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 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25】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의 소가 본소로 계속 중인데,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 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 비적 반소에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 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 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26】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 어내어 판결을 받아 형식적으로 확정시킨 경우라도 그 판 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 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 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 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 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다. 【문27】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 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 정이율에 의하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 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도 있다. ③ 매도인이 원고로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원금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때 민사법정이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 일이 변제기의 다음날인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일 의 다음날이다. 1교시 ①책형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8】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 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 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 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 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29】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효 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아 주위적 원고인 甲은 丙을 상대로 본 래의 채권에 따른 청구를 하고 예비적 원고인 乙은 丙을 상대 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 공동소송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인 가 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② 甲이 한 항변이나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므 로 乙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甲이 한 청구의 포기, 화해 및 소의 취하는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乙과 함께 하지 아니 하면 효력이 없다. ③ 甲이 상소를 제기하면 乙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주위적 원고인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예비적 원고인 乙에 대하여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30】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 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다. ②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를 제기한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 민등록까지 옮긴 뒤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 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한 경 우 그 송달은 무효이다. ④ 소제기시에 법인인 피고의 대표자 주소지가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이 소장에 기 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그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러한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문31】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 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 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 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 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 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③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 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 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 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소송절차 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 소송 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피상 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계하여도 무방하므로,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 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다. 【문32】소송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 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한다. ③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 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 않는다. ④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그와 모순된 제2화해가 성립되면,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된다. 【문33】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위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해제․상계권 등 모든 항변권을 대 위 행사할 수 있다. ③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교시 ①책형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4】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항상 수익자․전득자만을 피고로 삼 아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 뿐만 아니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도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과 같은 특정물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 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 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문35】감정과 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 술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기일에서의 설명이 나 의견 진술은 증거자료가 된다. ②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 는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같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 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 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④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 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 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36】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 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이므로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②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 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는데, 여기서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지만,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이 아닌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 할한다. ④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 므로 변론관할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손해나 지연 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는 없다. 【문37】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 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간주가 되어도 재판상 자백 이 성립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 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③ 재판상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 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 이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닌 권리자백에 해당하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38】승계참가와 승계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 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인수결정이 있기까지는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 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통상의 공동소 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④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 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 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 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 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39】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 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②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甲의 후손인 乙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속인들이 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 ④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 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 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 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는 없다. 1교시 ①책형 22-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40】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②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정당사자 모두가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 문에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모든 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모든 관 계자에 대하여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④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나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동점 유자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으 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 당한다. 1교시 ①책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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