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5-29 / 435.0KB / 146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 는데,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 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 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위임장 을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③ 미성년자의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 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이해가 상반되 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는 이를 소명하여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 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 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 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2】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 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 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 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 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 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 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⑤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 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 도 신청할 수 있다. 【문 3】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행 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 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 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 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 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 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乙 명 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 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 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 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④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의 직권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⑤ 말소된 등기 전부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 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문 4】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 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의 금지사항등 기는 원칙적으로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 이후로 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 등기로 하여야 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 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 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 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④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 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 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 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 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명의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 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A 토지는 甲, B 토지는 乙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甲과 乙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 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 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 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 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 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 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 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전통사찰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전통사찰 자신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그 소속 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 ②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 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 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 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이어야 한다. ③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7】공동소유와 관련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 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 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 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 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 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③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 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 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 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 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 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문 8】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 에 있어서,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 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관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 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 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 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 여 부를 결정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 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 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등기관의 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 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 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 는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 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 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등기 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 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 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 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 여야 한다. 【문10】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 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 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 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 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 내의 것이어야 하며,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문11】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 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 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 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 성,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 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 유(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 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2】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 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②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 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 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 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 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 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 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 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 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문14】환매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 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소 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 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 로 신청한다. ③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매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 매권자가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⑤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 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 【문15】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각종 통지부에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류 편철장은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 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한다. ⑤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하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문16】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 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 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 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 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 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 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 나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 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그 연월 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 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丙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강제조정이 확 정된 경우, 甲은 위 강제조정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말소등기에 따라 회 복되는 피상속인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문17】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 그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 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은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할 수 있다. ③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 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등기소 장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는 없다. ⑤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 사의 사무원이라도 등기신청의 보정은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 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전세권 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 청할 수 없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 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 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9】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 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 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문20】다음 중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②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⑤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한 경우 【문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 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 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 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 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 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행 후에 그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 르게 된다. ③ 종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 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 자의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 었다면,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 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 소에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 통지 후에는 조합명의로 신탁 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 청할 수는 없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 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없다. 【문22】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 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신청정 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② 보존기간이 만료된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행정처장의 삭제인가 또는 지방법원장의 폐기인 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등기신청정 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④ 유증자의 상속인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와 수 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 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 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 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 인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 요가 없다. 【문24】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 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 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 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문25】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 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 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 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는 없다. ④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 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⑤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 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26】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 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문27】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 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 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 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 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 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표시가 있으 면 되고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 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문28】다음 중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접수연월일 ② 접수번호 ③ 소재와 지번 ④ 지목 ⑤ 면적 2교시 ①책형 전체 23-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부동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는데,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②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 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정 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등기기록 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 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기록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 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멸실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30】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정관 기타의 규약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 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되어 있는 대 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등기에 그 대표자 또는 관 리인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결의서에는 2인 이상 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 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 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