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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료해석영역-가책형정답(2021-05-29 / 755.8KB / 277회)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는 A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명, %)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인구 수 취업자 수 고용률 인구 수 취업자 수 고용률 < 전 체 > 44,316 26,638 60.1 44,661 27,153 60.8 15∼19세 2,693 184 6.8 2,545 189 7.4 20∼29세 6,410 3,700 57.7 6,471 3,763 58.2 30∼39세 7,329 5,549 75.7 7,212 5,551 77.0 40∼49세 8,369 6,610 79.0 8,267 6,482 ( ) 50∼59세 8,491 6,369 75.0 8,555 6,462 ( ) 60세 이상 11,024 4,226 38.3 11,611 4,706 40.5 < 남 자 > 21,776 15,312 70.3 21,981 15,515 70.6 15∼19세 1,376 82 6.0 1,299 82 6.3 20∼29세 3,170 1,765 55.7 3,220 1,867 58.0 30∼39세 3,798 3,405 89.7 3,752 3,361 89.6 40∼49세 4,244 3,911 92.2 4,200 3,819 ( ) 50∼59세 4,243 3,654 86.1 4,280 3,699 86.4 60세 이상 4,945 2,495 50.5 5,230 2,687 51.4 < 여 자 > 22,540 11,326 50.2 22,680 11,638 51.3 15∼19세 1,317 102 7.7 1,246 107 8.6 20∼29세 3,240 1,935 ( ) 3,251 1,896 ( ) 30∼39세 3,531 2,144 60.7 3,460 2,190 63.3 40∼49세 4,125 2,699 65.4 4,067 2,663 65.5 50∼59세 4,248 2,715 63.9 4,275 2,763 64.6 60세 이상 6,079 1,731 28.5 6,381 2,019 31.6 ※ 고용률  인구 수 취업자 수 ×  ① 2019년 12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00명 이상 증가하 였고,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0명 이상 감소하였다. ② 2019년 12월 30대 남자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분보다 50 대 남자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분이 더 크다. ③ 2019년 12월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④ 2019년 12월 20대 여자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⑤ 2019년 12월 40대 남자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2. 다음 는 2016∼2018년 월별 산지쌀값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2018년 월별 산지쌀값 현황 (단위: 원/100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146,560 129,328 157,692 2월 145,864 129,372 161,792 3월 144,972 128,944 167,480 4월 144,316 127,952 171,376 5월 144,052 127,280 172,264 6월 143,576 126,840 174,096 7월 142,900 126,732 175,784 8월 141,869 129,232 177,252 9월 137,152 132,096 178,272 10월 134,076 150,892 194,772 11월 129,348 152,224 193,696 12월 128,328 154,968 193,656 ① 2017∼2018년 동안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이 매년 상승한 달은 총 4개이다. ② 2017년 중 산지쌀값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의 산지쌀값 차 이는 2016년 중 산지쌀값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의 산지쌀 값 차이의 2배보다 크다. ③ 2016∼2018년 동안 매년 상반기(1∼6월)의 산지쌀값 평균이 그 해 하반기(7∼12월)의 산지쌀값 평균보다 작다. ④ 2018년 4월의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의 증가율은 2018년 11월의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의 증가율보다 크다. ⑤ 2017년 9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쌀 300kg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8년 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쌀 200kg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는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천명) 업종 기업체 수 종사자 수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운수업 전체 ( ) ( ) 1,132 1,136 육상운송업 354,266 362,877 934 940 수상운송업 606 583 24 ( ) 항공운송업 38 41 38 40 운송서비스업 20,364 20,236 136 132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단위: 십억원) 업종 매출액 영업비용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운수업 전체 ( ) ( ) 128,434 ( ) 육상운송업 64,252 65,386 58,567 59,982 수상운송업 27,416 28,329 26,515 27,533 항공운송업 22,670 25,006 20,577 23,348 운송서비스업 27,887 28,211 22,775 23,678 ※ 운수업 전체는 위에 제시된 4개 업종으로만 구성됨 ㄱ. 2018년에 기업체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은 모두 종사자 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ㄴ. 2018년에 운수업 전체의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ㄷ. 2018년에 영업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운수업 전체보다 높은 업 종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서비스업이다. ㄹ. 2018년에 기업체 1개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항공운송업이 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수상운송업이다. ㅁ. 2018년에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보다 영업비용 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더 크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4. 다음 는 2019년 연령대별 남녀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 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년 연령대별 남녀 인구 (단위: 명) 연령대 총 인구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성비 합계 51,422,506 25,768,055 25,654,451 100.4 0∼4세 2,102,959 1,077,714 1,025,245 105.1 5∼9세 2,303,030 1,185,280 1,117,750 106.0 10∼14세 2,276,763 1,178,964 1,097,799 107.4 15∼19세 2,922,140 ( ) 1,398,399 109.0 20∼24세 ( ) ( ) 1,645,038 113.8 25∼29세 3,407,757 1,815,686 1,592,071 114.0 30∼34세 3,447,773 1,804,860 1,642,913 109.9 35∼39세 4,070,681 2,100,211 1,970,470 106.6 40∼44세 4,037,048 2,060,634 ( ) 104.3 45∼49세 ( ) 2,295,736 ( ) 102.6 50∼54세 4,122,551 2,082,358 ( ) 102.1 55∼59세 4,258,232 2,120,781 ( ) 99.2 60∼64세 3,251,699 1,596,954 1,654,745 96.5 65∼69세 2,315,195 1,113,374 1,201,821 92.6 70∼74세 1,756,166 802,127 954,039 84.1 75∼79세 1,543,849 643,508 900,341 71.5 80∼84세 943,418 335,345 608,073 55.1 85세 이상 612,599 ( ) ( ) 34.8 ※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 수 ㄱ. 40세부터 59세까지 여자 인구는 각 연령대 구간별로 200만명 이상 이다. ㄴ. 20∼24세 남자 인구는 15∼19세 남자 인구보다 많다. ㄷ. 85세 이상의 경우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의 3배보다 많다. ㄹ. 총 인구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5∼49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3 - 5. 다음 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지역별 가계 자산과 가계부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 여 A∼F에 해당하는 지역(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을 바 르게 나열한 것은? 2019년 지역별 가계자산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지 역 총자산 평균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중앙값 전국 평균 43,191 10,570 32,621 25,508 서 울 64,240 15,889 48,351 34,202 A 41,819 9,029 32,790 25,085 B 34,387 9,485 24,902 25,898 C 47,546 11,905 35,641 31,340 D 58,784 11,355 47,429 38,000 E 50,460 8,446 42,014 28,358 F 39,306 10,246 29,060 30,518 2019년 지역별 가계부채 평균 및 중앙값 (단위: 만원) 지 역 총부채 평균 총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중앙값 전국 평균 7,910 5,755 2,155 5,550 서 울 10,635 6,196 4,439 7,200 A 7,546 5,874 1,672 4,480 B 5,003 4,081 922 4,300 C 10,217 7,664 2,553 8,000 D 10,145 7,470 2,675 9,000 E 7,289 6,313 976 4,000 F 6,672 4,860 1,812 5,150 ※ 중앙값은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 기준으로 산출함 ※ 순자산 평균 = 총자산 평균 – 총부채 평균 ◦ 총자산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이다. ◦ 총부채 평균과 총부채 중앙값의 차이가 큰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대구, 제주이다. ◦ 총자산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총자산 중앙값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 울산이다. ◦ 순자산 평균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이다. ◦ 총부채 평균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지역은 광주, 제주이다. A B C D E F ①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제주 울산 ② 제주 울산 세종 경기 대구 광주 ③ 대구 광주 경기 세종 제주 울산 ④ 제주 울산 경기 세종 대구 광주 ⑤ 대구 울산 경기 세종 제주 광주 6. 다음 는 2015∼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5∼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단위: to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양열 28,485 28,469 28,121 27,395 태양광 547,430 849,379 1,516,343 1,977,148 풍력 241,847 283,455 462,162 525,188 수력 581,186 453,787 600,690 718,787 해양 103,848 104,731 104,256 103,380 지열 108,472 135,046 183,922 205,464 수열 - 4,791 7,941 14,725 바이오 2,821,996 2,765,657 3,598,782 4,442,376 폐기물 6,904,733 8,436,217 9,358,998 9,084,212 연료전지 199,369 230,173 313,303 376,304 IGCC - 1,285 273,861 362,527 합계 11,537,366 13,292,990 16,448,379 17,837,506 ※ 신재생에너지원은 위에 제시된 11개의 항목으로만 구성됨 ㉠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 수열과 IGCC를 제외하고, 2015년 대비 2018년에 가장 큰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이는 태 양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은 폐기물이 50% 이상 으로 가장 크며, 이는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의 45배가 넘는 수치로, 그 다음으로 큰 바이오와 태양광의 생산량을 합쳐도 폐기물 생산량 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생산량 순 위가 2016년과 2018년에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원은 총 5개이다. ㉤ 2016년 대비 2018년 생산량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신재생 에너지원은 IGCC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4 - 7. 다음 는 6개 업종별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업종별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단위: 명, 억원, %) 업종 조사 대상 인원 신고소득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소득 탈루율 징수율 A 2,235 45,235 14,268 37.5 87.3 B 990 27,045 9,560 40.3 67.6 C 512 30,328 5,275 28.9 60.5 D 357 17,456 12,709 54.5 57.5 E 1,256 39,357 11,523 36.7 79.2 F 835 12,789 13,924 67.8 57.8 전체 6,185 172,210 67,259 42.7 69.3 ※ 소득 탈루율  총소득 미신고소득 ×   신고소득미신고소득 미신고소득 ×  ※ 징수율 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   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미징수세액  ×  ㄱ. 조사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의 미신고소득은 2조원을 초과 한다. ㄴ. 총소득에서 신고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 에 속한 조사 대상 인원의 차이는 500명 미만이다. ㄷ.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중 미징수세액의 크기는 소득 탈루율이 가 장 높은 업종이 소득 탈루율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보다 크다. ㄹ.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업종의 징수율은 조사 대상 전체 자영업자의 징수율보다 모두 낮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 다음 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을 모두 고르면? 2017∼2047년 전체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 (단위: 만가구) 구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전체 1,957.0 2,164.7 2,260.0 2,230.3 부부가구 309.3 402.2 468.4 479.4 부부+자녀가구 615.0 518.0 437.3 363.8 부+자녀가구 51.6 62.7 67.6 67.7 모+자녀가구 148.3 157.0 153.7 143.1 3세대이상가구 95.1 75.9 62.4 50.5 기타친족가구 148.7 197.0 225.1 256.7 비친족가구 30.7 40.5 37.9 37.1 1인가구 558.3 711.4 807.6 832.0 2017∼2047년 고령자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 (단위: 만가구) 구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고령자가구 전체 399.8 663.0 933.9 1,115.9 부부가구 133.9 216.4 297.4 330.2 부부+자녀가구 39.1 65.8 89.0 101.9 부+자녀가구 5.4 10.0 14.4 17.0 모+자녀가구 16.9 26.1 34.0 37.7 3세대이상가구 21.8 25.3 28.0 27.3 기타친족가구 45.0 85.7 126.3 172.2 비친족가구 3.1 6.3 9.7 14.5 1인가구 134.6 227.4 335.1 415.1 ※ 고령자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ㄱ. 전체가구에서 고령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2037년 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ㄴ. 전체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47년에 가구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가구유형은 기타친족가구로 예상되고, 가구 수의 감소율이 가장 큰 가구유형은 부부+자녀가구로 예상된다. ㄷ. 고령자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47년에 가구 수가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유형은 부+자녀가구, 기타친족가구, 비친족 가구, 1인가구이다. ㄹ. 2017년과 2027년에 고령자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구유형 의 순서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5 - 9. 다음 는 2013∼2018년 국내 등록차량의 연료 종류별 분류 현 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2018년 국내 등록차량 연료 종류별 분류 현황 (단위: 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휘발유차 9,339,738 9,587,351 9,808,633 10,092,399 10,369,752 10,629,296 경유차 7,395,739 7,938,627 8,622,179 9,170,456 9,576,395 9,929,537 LPG차 2,665,387 2,591,977 2,559,073 2,540,496 2,582,148 2,643,722 ※ 국내 등록차량의 연료 종류는 휘발유, 경유 및 LPG 밖에 없다고 가정함 ① 2013∼2018년 동안 전체 국내 등록차량 중 경유차 및 LPG차 수 를 합친 비율은 매년 50% 이상이다. ② 2014∼2018년 동안 전체 국내 등록차량 수, 휘발유차 수, 경유차 수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③ 연료 종류별 등록차량 수의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 순으로 크다. ④ 2013년 대비 2014년 경유차 수의 증가율은 2014년 대비 2015년 경유차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⑤ 전체 국내 등록차량 수 대비 경유차 수의 비율은 2018년이 2014 년보다 크다. 10. 다음 는 2013∼2015년 A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정 배출량 ( ) 195,237 ( ) 증가율 - 5.0% 4.3% 공공 배출량 39,762 43,280 45,703 증가율 - 8.8% ( ) 상업 배출량 269,552 280,946 ( ) 증가율 - 4.2% 5.3% 산업 배출량 189,083 198,992 208,412 증가율 - 5.2% 4.7% 합계 배출량 ( ) ( ) 753,583 증가율 - 5.0% 4.9% 2013∼2015년 A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CO톤) ※ 증가율  전년도 배출량 해당연도 배출량전년도 배출량 ×  ※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은 가정부문, 공공부문, 상업부문, 산업부문으로만 구성됨 ㄱ. 2013년 A시의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A시의 산업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ㄴ. 2013년 A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만 CO톤을 넘는다. ㄷ. 2013년 대비 2015년 A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가정부문이다. ㄹ. 2015년에 A시의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큰 부 문은 공공부문이며, 증가량이 가장 큰 부문은 상업부문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1. 다음 는 수출입 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수출입 기업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활동기업 진입기업 퇴출기업 수출 97,388 26,791 24,635 수입 188,182 52,459 45,695 무역 228,676 59,588 52,123 ※ 무역기업 수 = 수출기업 수 + 수입기업 수 – 수출입 동시에 하는 기업 수 ※ 해당 연도 활동기업 수 = 전년도 활동기업 수 + 해당 연도 진입기업 수 – 해당 연도 퇴 출기업 수 2014∼2017년 수출입 활동기업 현황 (단위: 개, 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기업 수 61,534 74,317 83,816 ( ) 수출액 1,699 2,837 4,651 5,721 수입 기업 수 91,361 122,020 147,204 ( ) 수입액 1,517 2,485 4,029 4,585 ① 2018년 진입기업 중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기업 수는 2만 개 이상이다. ② 2017년 수입 활동기업 수는 수출 활동기업 수의 2배 이하이다. ③ 2018년 무역 활동기업 수 대비 수출 활동기업 수의 비율은 2017 년 무역 활동기업 수 대비 수출 활동기업 수의 비율보다 크다. ④ 2014년 대비 2015년에 수입기업당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기 업당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⑤ 2015∼2017년 동안 수입기업당 수입액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 였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6 - 12. 다음 는 2019년 12개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에 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2019년 12개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 (단위: 명, 백만달러) 국가명 인구 국내총생산 필리핀 109,581,708 330,910 파키스탄 220,892,340 314,588 칠레 19,116,201 298,231 핀란드 5,540,720 276,743 방글라데시 164,689,383 274,025 베트남 97,338,579 245,214 그리스 10,423,054 218,032 뉴질랜드 4,822,233 204,924 카타르 2,881,053 191,362 헝가리 9,660,351 157,883 에콰도르 17,643,054 108,398 슬로바키아 5,459,642 105,905 평균 55,670,693 227,185 ※ 평균값과 순위는 제시된 국가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인구가 많을수록, 국내총생산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음 ㄱ. 제시된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이다. ㄴ. 제시된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적은 나라의 인구는 평균 인구보다 적다. ㄷ. 그리스는 인구 순위가 국내총생산 순위보다 높다. ㄹ. 인구 순위 상위 5개 국가에 속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0달 러를 넘는 국가가 존재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 는 2018∼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 및 2019년 모델별 판매량 순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8∼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제조사 2018년 2019년 가 721,078 741,842 나 531,700 520,205 다 93,317 76,471 라 90,369 86,859 마 109,140 107,789 전체 판매량 1,545,604 1,533,166 2019년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순위 (상위 20개) (단위: 대) 순위 제조사 모델 판매량 1 가 A1 98,401 2 가 A2 86,198 3 가 A3 73,641 4 나 B1 63,706 5 가 A4 62,104 6 나 B2 59,017 7 가 A5 58,806 8 나 B3 52,325 9 가 A6 52,299 10 나 B4 50,364 11 라 D1 47,640 12 나 B5 46,531 13 나 B6 44,387 14 마 E1 41,330 15 가 A7 40,867 16 가 A8 36,758 17 다 C1 35,513 18 마 E2 35,428 19 가 A9 33,531 20 나 B7 32,453 합계 1,051,299 ㄱ. 2018년과 2019년 각각 가 제조사와 나 제조사의 자동차의 판매량을 합하면 그 해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0% 이상이다. ㄴ. 2019년 판매량 순위 1∼6위인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의 합은 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 이상이다. ㄷ. 2019년 판매량 순위 10위 안에 드는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의 합을 제조사별로 비교했을 때, 가 제조사가 나 제조사의 2배 이상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7 - 14. 다음 는 2019년 11월 국회 소속기관별 직원 현원 현황과 국 회사무처 직원유형별 정원, 현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 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년 11월 국회 소속기관별 직원 현원 현황 구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 4 - 1 1 일반직 1,240 301 129 121 별정직 2,530 1 1 - 임기제 91 37 5 11 공무직 426 19 42 37 인 턴 270 - - - 합계 4,561 358 178 170 (단위: 명) ※ 국회 소속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해당됨 2019년 11월 국회사무처 직원유형별 정원,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정무직 4 4 일반직 1,255 1,240 별정직 의원보좌직 2,400 2,344 사무처 124 121 교섭 단체 A당 29 29 B당 26 26 C당 12 10 임기제 - 91 공무직 - 426 인 턴 - 270 합계 3,850 4,561 ㄱ. 국회 소속기관 전체 직원 현원 중 ‘일반직’의 비중은   보다 크다. ㄴ. 국회사무처 ‘일반직’ 현원 대비 ‘공무직’ 현원 비중은 국회사무처 전체 정원 대비 ‘일반직’ 정원 비중보다 작다. ㄷ. 국회사무처 ‘별정직’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은 ‘사무처’가 ‘교 섭단체(A당+B당+C당)’보다 작다. ㄹ. ‘임기제’를 제외한 국회입법조사처 현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전체 현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기제’를 제외한 국회도서관 현원이 국 회도서관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5. 다음 는 A, B, C 산업의 시장규모와 집중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산업별 시장규모 (단위: 조원, 개) 구분 A산업 B산업 C산업 총 매출액 기업 수 총 매출액 기업 수 총 매출액 기업 수 2016년 40 245 90 123 160 356 2017년 50 267 100 110 180 370 2018년 60 280 70 89 230 400 산업별 집중률 (단위: %) 구분 A산업 B산업 C산업 CR3 CR5 CR10 CR3 CR5 CR10 CR3 CR5 CR10 2016년 30 40 50 20 25 30 15 20 25 2017년 36 42 54 18 22 25 20 29 34 2018년 45 52 60 17 20 25 24 31 36 ※ 집중률(CR : Concentration Rate) : 특정 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 현상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서, CRk = 해당 산업의 매출액 규 모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의미함. 예를 들어, CR3 = 매출액 1위 기 업 시장점유율 + 매출액 2위 기업 시장점유율 + 매출액 3위 기업 시장점유율임 ※ 시장점유율  해당산업의 총 매출액 해당기업의 매출액 ×  ㄱ. 2016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6위부터 상위 10위까지 기업들의 매출 액 합계가 가장 큰 산업은 A산업이다. ㄴ. 2018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가 시장점유 율 상위 4위부터 상위 10위인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의 2배 이상 인 산업은 2개이다. ㄷ. B산업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ㄹ. 2016년과 2017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의 업체 1개당 평 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동일하다. ㅁ. 2016년 대비 2017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의 업체 1개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산업은 2개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8 - 16. 다음 는 A 완구회사의 생산원가, 판매비 및 가격에 관한 자 료이다. 와 를 근거로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 완구회사의 생산원가, 판매비 및 가격 (단위: 원) 품목 생산원가 판매비 소비자 판매가격 대형마트 납품가격 바비인형 3,600 900 5,000 ( ) 양배추인형 4,350 240 ( ) ( ) 곰인형 5,500 500 7,500 6,900 강아지인형 3,200 200 4,000 ( ) 호두까기인형 5,000 440 ( ) ( ) ※ 이윤= 판매가격(또는 납품가격) - 생산원가– 판매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포함) ※ 이윤율  판매가격또는 납품가격 이윤 ×  A 완구회사는 위와 같이 5개 인형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A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두 가지 방 법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는 판매비가 발 생하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는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 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는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이윤과 이윤율을 계산한다. ① 강아지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과 소비자에게 판매 할 때의 이윤이 같다면, 강아지인형의 대형마트 납품가격은 3,800 원이다. ② 바비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과 대형마트에 납품 할 때의 이윤율이 같다면, 바비인형의 대형마트 납품가격은 강아 지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다. ③ 양배추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과 강아지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이 같다면, 양배추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400원이다. ④ 곰인형과 호두까기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판매비의 비율 이 같다면, 호두까기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은 곰 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율보다 작다. ⑤ 호두까기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율과 바비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이윤율이 같다면, 호두까기인형을 대형마 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은 500원 이하이다. 17. 다음 는 청약가점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기간 각 항목의 합으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또한, 주택보유자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무주택자라고 가정한다.)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 8년 이상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 무주택기간 가점은 현재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됨 ※ 청약가점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무주택기간이 8년, 부양가족수가 4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인 A의 청약가점은 44점이다. ② B와 C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이 15년이 고 부양가족수가 5명인 B가 무주택기간이 13년이고 부양가족수 가 6명인 C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③ 부양가족수가 7명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인 주택보유자 D는 무주택기간이 15년, 부양가족수가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인 E보다 청약가점이 높다. ④ F와 G의 무주택기간이 같을 경우, 부양가족수가 5명이고 청약통 장 가입기간이 5년인 F가 부양가족수가 4명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8년인 G보다 당첨확률이 낮다. 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H의 청약가점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0점을 넘을 수 없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9 - 18. 다음 는 5개 도(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의 2015∼2019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 및 2019년 도별·종사 자규모별 도소매업 종사자 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와 에 근거하여 2019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이 가장 많은 도(㉠)와 1∼4명 규모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5∼2019년 도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1,945,409 1,998,232 2,016,403 2,045,159 2,139,587 B 1,904,576 1,902,884 1,891,602 1,888,712 1,934,117 C 2,234,276 2,191,863 2,169,170 2,186,575 2,271,278 D 2,786,775 2,715,955 2,695,375 2,628,334 2,604,425 E 2,326,650 2,310,752 2,300,319 2,293,589 2,289,782 2019년 도별·종사자규모별 도소매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A 80,149 49,097 7,369 6,611 4,596 B 82,403 52,003 7,708 6,244 3,822 C 97,564 65,400 7,716 5,878 4,245 D 104,723 65,726 9,107 7,456 5,671 E 98,692 63,589 8,197 6,264 6,411 ◦ 강원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019년 50명 이상 규모 도소매업 종사자 수 대비 1∼4명 규모 도소 매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이다. ◦ 2017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의 전년대비 변화율의 절댓값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남도이다. ◦ 2019년 전체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전라남 도이다. ㉠ ㉡ ① 강원도 충청북도 ② 강원도 충청남도 ③ 전라북도 전라남도 ④ 전라북도 충청북도 ⑤ 전라북도 충청남도 19. 다음 는 2014∼2018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4∼2018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정보호 시설보호 입양 입양 전 위탁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소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장애 아동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소계 2014년 393 388 1,300 13 2,094 1,818 506 10 566 2,900 2015년 239 376 1,206 0 1,821 1,412 458 13 799 2,682 2016년 243 425 1,022 6 1,696 1,736 592 11 548 2,887 2017년 285 423 994 2 1,704 1,467 625 19 310 2,421 2018년 174 357 937 1 1,469 1,300 648 7 494 2,449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 에서 언급된 보호조치 외에는 없음 ㄱ. 2014∼2018년 동안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 동 중 ‘양육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비중은 매년 60% 이상이다. ㄴ. 2014∼2018년 동안 매년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대상아동 수와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 아동 수의 합은 그 해 ‘양육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 상아동 수보다 크다. ㄷ. 2014∼2018년 동안 매년 ‘입양’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 아동 수와 ‘입양 전 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의 합은 그 해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의 절반 이상이다. ㄹ. 2014∼2018년 동안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 상아동 수가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ㅁ. 2014∼2018년 동안 보호조치를 받는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 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비중이 40%를 넘는 해는 총 3번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0 - 20. 다음 는 2015∼2019년 A국의 도로투자실적에 관한 자료이 다.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2015∼2019년 A국 사업별 도로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89,345 83,912 90,167 82,802 73,534 고속도로건설투자 16,234 14,766 15,226 13,927 13,649 국도건설투자 42,348 38,351 36,511 34,925 26,587 도로관리투자 11,164 10,426 14,808 15,220 16,202 도로안전개선 1,325 1,189 1,452 1,687 1,856 도로운영 691 666 595 542 550 도로보수 5,859 5,318 9,235 9,473 10,300 도로병목지점개선 1,582 1,470 1,590 1,613 1,470 위험도로개선 627 739 845 880 1,000 첨단도로교통체계 630 611 642 581 594 자전거도로구축 126 78 77 77 77 도로건설관리종합연구 324 355 354 365 351 국제협력기구운영 등 - - 18 2 4 지자체도로건설지원투자 8,541 6,221 6,276 5,614 5,466 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11,058 14,148 17,346 13,116 11,630 ※ 총액계상사업 :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개선·도로 보수·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사업이 이에 해당함 ※ 보조사업 :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도로건설지원투자·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사업이 이에 해당함 ① 2016∼2019년 A국 도로분야 보조사업 투자실적의 사업별 전년 대비 증감액 (단위: 억원) -2,320 55 -662 -148 3,090 3,198 -4,230 -1,486 -4,500 -3,500 -2,500 -1,500 -500 500 1,500 2,500 3,500 4,5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자체도로건설지원투자 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② 2015∼2019년 A국 도로관리투자 실적의 연도별 구성비 16.5% 15.4% 21.8% 22.4% 2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③ 2016∼2019년 A국 고속도로건설투자 및 국도건설투자 실적의 전 년대비 증가율 -9.0 3.1 -8.5 -2.0 -9.4 -4.8 -4.3 -23.9 -25% -20% -15% -10% -5% 0% 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속도로건설투자 국도건설투자 ④ 2015∼2019년 A국 도로분야 총액계상사업 투자실적의 사업별 구 성비 7.3 5.8 5.2 7.0 9.9 32.1 25.7 32.9 39.0 43.3 60.6 68.5 61.9 54.0 46.8 0% 20% 40% 60% 80% 10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로안전개선 도로보수 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⑤ 2016∼2019년 A국 사업별 도로투자실적 비율 17.6 16.9 16.8 18.6 45.7 40.5 42.2 36.2 12.4 16.4 18.4 22.0 7.4 7.0 6.8 7.4 16.9 19.2 15.8 15.8 0% 20% 40% 60% 80% 1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속도로건설투자 국도건설투자 도로관리투자 지자체도로건설지원투자 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1 - 21. 다음 는 인스턴트 건면 종합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스턴트 건면 종합평가 구분 제품명 판 매 사 영 양 성 분 (제품 1개당 함량) 내용량(g) 가격 (원) 열량 (kcal) 탄수 화물 (g) 단백 질 (g) 지방 (g) 나트륨(mg) 표시 측정 전체 국물 면/ 건더기 비유탕 라면 가 A 358 70 10 4 1,767 1,450 317 97 99 796 나 B 381 76 8 5 1,603 1,082 521 103 105 1,363 칼국수 다 A 348 74 9 2 1,658 1,367 291 98 100 720 라 A 383 79 10 3 1,493 959 534 103 104 1,345 마 B 361 79 9 1 1,544 1,163 381 100 102 700 바 B 458 99 12 2 1,894 1,256 638 130 129 1,500 사 A 354 75 10 2 2,143 1,574 569 101 106 1,450 아 A 389 82 13 1 2,006 1,412 594 110 113 980 자 B 436 80 11 8 1,558 988 570 120 122 1,363 차 A 367 77 8 3 1,364 911 453 100 104 1,363 ※ 에 제시된 제품 이외의 인스턴트 건면은 없음 ① 모든 제품에서 나트륨 전체 함량의 70% 이상이 국물에 포함되어 있다. ② 표시된 내용량 1g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측정된 내용량 1g 당 가격도 가장 비싸다. ③ 칼국수 제품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 각각의 평균 함량은 비유탕 라면 제품의 해당 평균 함량보다 많다. ④ 비유탕라면 제품의 평균 열량보다 더 높은 열량을 지닌 칼국수 제품은 총 5개이다. ⑤ B사 제품의 평균 열량과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각각 A사 제품의 평균 열량과 평균 나트륨 함량보다 많다. 22. 다음 는 2019년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년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 (단위: 톤) 부문 전국 수도권 발전 46,570 (13.4%) 5,391 (9.0%) 에너지산업 연소 46,570 5,391 산업 137,045 (39.5%) 6,767 (11.3%) 제조업 연소 80,591 2,786 생산공정 52,969 3,023 폐기물처리 3,485 958 수송 100,876 (29.0%) 28,649 (47.9%) 도로이동오염원 46,756 17,594 비도로이동오염원 54,120 11,055 생활 62,785 (18.1%) 19,034 (31.8%) 비산먼지 17,286 5,480 생물성 연소 14,971 2,165 비산업 연소 16,109 6,022 기타 면오염원 303 118 에너지 수송 및 저장 724 197 유기용제 사용 13,392 5,052 ※ 미세먼지 배출량 부문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으로만 구성됨 ※ ( )는 전국·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각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을 의 미함 ㄱ.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은 15% 이상이다. ㄴ. 전국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 배출 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과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합보다 크다. ㄷ. 전국 ‘비산업 연소’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도권 ‘비산업 연소’ 미 세먼지 배출량의 비율은 전국 ‘기타 면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 대 비 수도권 ‘기타 면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율보다 작다. ㄹ. 전국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15% 감소하는 경우가 수도권의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이 50% 감소하는 경우보다 미세 먼지 배출량 감소량이 더 적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2 - 23. 다음 는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행정구역 2016년 2018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전국 43,413 306 1,718 42,338 369 2,225 서울 6,443 40 236 6,368 53 307 부산 2,199 17 128 2,471 14 129 대구 1,739 11 83 1,440 18 66 인천 1,790 10 94 1,620 21 98 광주 956 7 23 860 7 22 대전 974 7 40 1,094 12 73 울산 928 16 53 887 5 27 경기 10,147 70 510 9,632 62 537 강원 2,315 20 99 2,228 14 132 충북 1,379 12 38 1,414 19 93 충남 2,825 12 46 2,605 21 52 전북 1,983 17 39 2,044 21 112 전남 2,454 21 89 2,635 17 81 경북 2,651 14 113 2,686 22 158 경남 3,756 29 101 3,482 56 265 제주 574 1 14 636 4 23 세종 300 2 12 236 3 50 ※ 사상자 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ㄱ.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전국 사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 ㄴ.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서울, 인천, 경기 각각의 사상자 대비 부 상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ㄷ.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한 시·도는 7곳이다. ㄹ.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화재 발생건수가 감소한 시·도 중 감소건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대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는 2019년 국가별 지니계수 및 사회복지예산비율에 관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2019년 국가별 지니계수 및 사회복지예산비율 대륙 국가 지니계수 사회복지예산비율(%) 아시아 대한민국 31.6 11.1 일본 32.1 21.9 이스라엘 38.9 16.0 평균 34.2 ( ) 북아메리카 미국 41.5 18.9 캐나다 ( ) 17.3 멕시코 41.9 12.5 평균 40.2 ( ) 유럽 아일랜드 31.8 14.4 이탈리아 35.4 27.9 룩셈부르크 33.8 22.4 네덜란드 28.2 16.7 헝가리 30.4 19.4 폴란드 31.8 21.1 스위스 ( ) 16.0 평균 32.0 19.7 전체 평균 34.4 ( ) ※ 대륙별 평균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제시된 대륙 내 국가들의 지니계수·사회복 지예산비율의 단순 합을 제시된 대륙 내 국가의 수로 나눈 것임 ※ 전체 평균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제시된 전체 국가들의 지니계수·사회복지예 산비율의 단순 합을 제시된 전체 국가의 수로 나눈 것임 ㄱ. 스위스의 지니계수는 캐나다의 지니계수보다 크다. ㄴ.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비율보다 높다. ㄷ. 헝가리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체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보다 낮다. ㄹ. 제시된 국가 중 지니계수가 큰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되면서 사회복 지예산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국가에도 포함되는 국가는 1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3 - 25. 다음 과 는 전세계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과 인재·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 (단위: 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한민국 100 91.9 84.7 86.1 86.6 100 92.7 87.7 84.8 83.4 100 90.1 88.1 86.4 81.6 인공지능 빅데이터 응용SW ※ 상대적 수준이란 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의 수준을 수치화한 것임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의 출신국가별 비중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미국 14.6% 6 싱가포르 6.0% 2 중국 13.0% 7 스페인 5.8% 3 스위스 9.4% 8 홍콩 5.6% 4 독일 7.2% 9 호주 5.4% 5 영국 6.2% 10 대한민국 3.8% 전세계 인공지능 전문인력 22,400명의 활동국가별 비중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미국 46.0% 6 일본 3.3% 2 중국 11.3% 7 프랑스 3.1% 3 영국 6.6% 8 호주 2.6% 4 독일 4.2% 9 인도 2.5% 5 캐나다 3.6% 10 대한민국 1.8% ㉠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은 미국, 유 럽, 일본과 비교할 때 3개 분야 모두 낮으며, ㉡ 중국에 비해서도 빅 데이터와 응용SW 기술이 각각 4.3점, 1.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8.4점으로 이를 따라잡는 데는 약 2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지능 인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 중 상위 5개국 출신이 300명 이상이다. ㉣ 전세계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22,400명 중 상위 3개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000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00명 이상이다. ㉤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출신국가 비중 순위와 전문인력 활동 국가 비중 순위를 비교하면 싱가포르, 홍콩, 스페인, 스위스는 핵심 인재의 출신국가 비중 순위가 더 높고, 인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는 전문인력의 활동국가 비중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음 는 2011∼2016년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및 재범률 현 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2011∼2016년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및 재범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가정폭력 계 구속 불구속 재범률 2011년 6,848 7,272 51 7,221 32.9 2012년 8,762 9,345 ( ) 9,272 32.2 2013년 16,785 18,000 ( ) 17,738 11.8 2014년 17,557 18,666 ( ) 18,416 11.1 2015년 40,822 47,549 ( ) 46,943 4.9 2016년 45,614 53,476 ( ) 52,967 3.8 ※ 검거인원  구속인원불구속인원 ※ 재범률  검거건수 재범건수 ×  ※ 구속률  검거인원 구속인원 ×  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구속인원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ㄴ. 주어진 기간 동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5년이다. ㄷ. 주어진 기간 동안 재범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2년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4 - 27. 다음 는 2018년 지역별 도로 보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E에 해당하는 지역(인천, 대전, 강 원, 충남, 경남)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년 지역별 도로 보급 현황 지역  면적 (㎢) 인구 (천명) 자동차 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개통 도로 (km) 포장 도로 (km) 포장률 (%) 서울 605 9,766 3,125 8,273 8,273 8,273 100.0 A 1,063 2,955 1,578 3,271 3,244 3,160 97.4 B 540 1,490 670 2,140 2,140 2,140 100.0 울산 1,061 1,156 558 2,142 2,136 2,115 99.0 C 16,828 1,543 766 9,953 ( ) 7,753 88.4 D 10,540 3,374 1,694 12,650 ( ) 9,943 91.0 E 8,226 2,126 1,094 7,160 ( ) 6,249 92.5 ※ 포장률  개통도로 포장도로 ×  ◦ 자동차 한 대당 도로연장이 가장 짧은 지역은 인천이다. ◦ 대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인천보다 길고 서울보다 짧다. ◦ 충남의 개통도로는 서울의 개통도로보다 짧다. ◦ 강원 인구 1인당 도로연장은 경남 인구 1인당 도로연장보다 길다. A B C D E ①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충남 ② 인천 대전 경남 강원 충남 ③ 인천 강원 대전 충남 경남 ④ 대전 인천 강원 경남 충남 ⑤ 대전 인천 경남 충남 강원 28. 다음 는 2015∼2018년 지역별 교육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2015∼2018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개최횟수 (단위: 명, 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광주 참여인원 1,494 2,596 3,421 2,924 개최횟수 63 108 124 149 부산 참여인원 358 500 1,354 1,730 개최횟수 20 36 62 86 대구 참여인원 1,887 2,360 2,476 2,064 개최횟수 124 161 159 138 대전 참여인원 - 258 2,384 2,850 개최횟수 - 17 108 151 2015∼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 2,146 4,282 9,134 10,734 대구 4,402 2,708 351 171 대전 - 755 877 1,504 ㄱ. 에 제시된 지역 중 2018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회당 참여인 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이다. ㄴ. 광주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최횟수의 증가 율은 광주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에 비해 작다. ㄷ. 2017년과 2018년 각각 대구와 대전의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합은 부산의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15%보다 많다. ㄹ. 부산의 2016년 대비 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은 대전의 2016년 대비 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5 - 29. 다음 는 방송매체 이용 행태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TV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2013년 조사 에서는 46.3%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9%p 높았지만, 2018 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57.2%로 TV를 선 택한 응답자보다 19.9%p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는 2013년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 택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TV에 비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필수매체 인식비율의 우위 역전이 없었던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있었다. 2018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연령대별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 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20대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36.3%, 30대가 28.4%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에서 TV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4년에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TV의 비중을 역전하였다. 2014년 이후 조사에서 TV의 비중과 스마트폰의 비중의 격차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0분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p 감소하였지만, ‘30분 이상 1 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이용한 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대비 2018년에 ‘1시간 30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율은 ‘30분 이상 1시간 미 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ㄱ. 연령대별 필수매체 인식비율 (단위: %) 구분 TV 스마트폰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10대 14.8 7.6 61.8 82.5 20대 13.9 11.4 67.3 81.5 30대 25.3 16.6 51.3 76.0 40대 44.5 23.8 38.4 71.7 50대 73.7 48.2 13.4 51.1 60대 이상 90.5 72.8 3.7 22.8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ㄴ. 2018년 연령대별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13.1 9.8 15.1 32.2 57.4 68.9 24.5 25.1 32.8 38.3 26.9 20.9 26.1 24.0 23.7 17.6 9.3 5.1 18.1 19.4 15.8 6.8 3.1 2.9 18.2 21.7 12.6 5.1 3.3 2.2 0% 20% 40% 60% 80% 10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ㄷ. 연도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응답 비율 52.3% 23.1% 16.0% 8.6% 41.1% 29.2% 17.8% 11.9% 0% 10% 20% 30% 40% 50% 60%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2012년 2018년 ※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ㄹ. 연도별 필수매체 인식비율 53.4% 46.3% 42.9% 40.3% 38.6% 38.1% 37.3% 3.0% 3.5% 2.4% 2.5% 2.7% 2.1% 1.9% 19.3% 12.9% 9.4% 8.1% 3.2% 3.4% 3.6% 24.3% 37.3% 45.3% 49.1% 55.5% 56.4% 57.2% 0% 10% 20% 30% 40% 50% 60% 7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TV 기타 PC/노트북 스마트폰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6 - 30. 다음 는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단위: 만원/m2) 연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2006 305.6 362.8 133.0 493.5 577.7 329.5 822.7 396.2 433.4 2007 235.1 330.7 135.4 470.3 597.1 375.5 776.4 425.5 441.8 2008 187.4 355.0 135.1 557.8 572.0 470.3 772.8 461.3 485.6 2009 235.4 391.5 157.6 591.4 701.3 485.2 849.4 530.5 513.7 2010 251.5 389.8 173.9 603.6 682.3 453.0 878.8 495.8 533.5 2011 268.5 383.0 199.1 593.4 649.7 459.9 899.2 506.4 502.7 2012 277.7 379.8 207.6 571.8 656.1 426.6 843.9 480.8 492.3 2013 298.0 380.1 225.4 547.2 630.7 447.4 810.7 499.9 488.9 2014 315.2 403.0 238.9 581.1 671.9 466.8 862.8 531.7 504.8 2015 357.3 452.9 253.6 645.2 734.6 509.9 967.1 580.3 562.3 2016 389.7 491.0 272.0 689.4 785.8 558.4 991.6 659.8 611.5 2017 405.9 538.3 264.7 807.4 885.9 615.91,173.6 750.6 703.1 2018 364.2 468.5 271.5 820.8 946.0 701.81,256.1 786.1 733.3 2019 500.2 684.1 297.81,062.81,234.5 827.51,547.81,009.1 927.0 ※ 전국 매매건수 = 수도권 매매건수 + 지방 매매건수 ①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 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50% 미만이다. ② 2006년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 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75% 이상이다. ③ 2011년 대비 2019년 서울의 권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인상률 은 서북권이 가장 높다. ④ 2011년 대비 2019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인상률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다. 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모든 권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31. 다음 는 대학졸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학졸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 수 건강보험 가입자 수 국민 연금   가입률 직장 가입 지역 가입   직장 가입 지역 가입 전체 307,716298,435 9,281 347,809316,433 31,376 79.9 성 남성 153,377149,157 4,220 172,387158,651 13,736 81.1 여성 154,339149,278 5,061 175,422157,782 17,640 78.8 학제 2∼3년제 111,363107,491 3,872 122,846111,450 11,396 82.0 4년제 196,353190,944 5,409 224,963204,983 19,980 78.8 전공 인문 25,506 24,540 966 29,869 26,256 3,613 75.6 사회 88,361 85,509 2,852 97,946 91,008 6,938 83.1 교육 12,848 12,366 482 16,695 15,603 1,092 68.8 공학 80,699 79,605 1,094 87,861 82,334 5,527 85.0 자연 27,867 26,743 1,124 32,560 28,272 4,288 75.1 의약 37,965 37,632 333 41,739 40,662 1,077 87.1 예체능 34,470 32,040 2,430 41,139 32,298 8,841 68.1 ※ 가입률  각 유형 전체 근로자 수 해당 유형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  ① 전체 대학졸업 근로자 수는 40만명 미만이다. ②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 ③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년제 대학졸업자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 비해 높다. ④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⑤ 전공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공학전공자가 의약전공자보다 높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7 - 32. 다음 는 2014∼2018년 시·도별 신규 특허 등록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2018년 시·도별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28,315 22,305 25,087 27,527 25,224 부산 2,790 2,281 2,527 3,061 3,412 대구 2,701 2,043 2,365 2,612 2,519 인천 4,351 3,214 3,307 3,400 3,499 광주 1,626 1,298 1,410 1,694 1,765 대전 7,550 5,238 5,492 6,503 5,877 울산 1,284 911 1,016 1,269 1,308 경기 28,275 22,750 23,381 24,820 25,440 강원 1,381 1,090 1,291 1,459 1,479 충북 1,854 1,431 1,670 1,861 1,921 충남 3,598 2,996 3,008 3,492 3,808 전북 1,777 1,338 1,468 1,860 1,995 전남 1,445 1,079 1,201 1,616 1,605 경북 5,723 4,491 4,594 4,633 4,176 경남 3,465 2,840 3,538 3,738 3,751 제주 413 290 305 384 412 세종 179 198 249 307 394 합계 96,727 75,793 81,909 90,236 88,585 ① 2014년 대비 2018년에 신규 특허 등록 건수가 감소한 시·도는 총 7개다. ② 2017년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 는 전남이다. ③ 2014년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경북의 신규 특허 등록 건 수의 비율은 2016년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경남의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비율보다 높다. ④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였다. ⑤ 2015년 대비 2017년의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는 15% 이상 증가하였다. 33. 다음 는 2016∼2018년 소비자단체별 상담건수 및 상담수당 총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6∼2018년 소비자단체별 상담건수 및 상담수당 총계 (단위: 건, 백만원) 소비자 단체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건수 상담수당 상담건수 상담수당 상담건수 상담수당 A 4,292 341 90,704 388 100,064 511 B 26,045 103 22,894 104 25,811 138 C 44,831 168 47,433 206 50,225 261 D 43,604 164 43,344 188 50,828 258 E 29,633 115 27,908 129 39,508 211 F 62,421 230 60,640 264 62,071 326 G 25,394 89 25,096 108 20,755 107 H 74,885 273 76,688 326 97,762 490 I 17,030 72 18,333 88 20,280 114 J 20,915 85 16,896 78 18,640 102 합계 349,050 1,640 429,936 1,879 485,944 2,518 ※ 에 제시된 단체 이외의 소비자단체는 없음 ㄱ. 전체 소비자단체들을 매년 상담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길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순위가 같은 소비자단체는 6개이다. ㄴ. 2017년과 2018년에 C와 D의 상담건수 합은 매년 A의 상담건수보 다 크며, C와 D의 상담수당 합 역시 매년 A의 상담수당보다 크다. ㄷ. 2016∼2018년 동안 매년 상담수당이 많은 상위 3개 소비자단체의 상담건수 합은 그 해 전체 상담건수 합의 50% 이상이다. ㄹ. 2017∼2018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소비자단체는 4개이다. ㅁ. J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단체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상담수당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8 - 34. 다음 는 2018회계연도 및 회계연도별(2015∼2018년) 의무물 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의무물자확보 101,000 656 -15,597 0 86,059 919 의약품확보 59,584 16 -9,868 0 49,732 0 의료기재 29,727 423 -4,278 0 25,872 919 장비소모품 10,544 0 -1,255 0 9,289 0 안경제작 1,145 217 -196 0 1,166 0 회계연도별(2015∼2018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5 102,984 1,134 605 0 104,723 1,378 2016 107,070 1,378 -2,134 0 106,314 760 2017 102,582 760 -1,955 0 101,387 656 2018 101,000 656 -15,597 0 86,059 919 ※ 의무물자확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은 가능하지만 재이월은 불가능함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ㄱ.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평균보다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다음연도 이 월액이 더 크다. ㄴ.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세부사업(의약품확보, 의료기 재, 장비소모품, 안경제작) 중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의 절댓값 비 중이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의 절댓값 비중 보다 높은 세부사업은 3개이다. ㄷ.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세부사업 중 예산액보다 예산 현액이 많은 세부사업은 1개이며, 2015∼2018회계연도 중 의무물 자확보 사업의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회계연도는 총 1개년 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35. 다음 와 는 2019년 시·도별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A∼G 중 방독면 확보율 평가기준을 통과 한 시·도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년 시·도별 민방위대원 수 및 방독면 확보 수 (단위: 명, 개) 시·도 민방위대원 수 방독면 신규 확보 수 방독면 총 확보 수 A 574,342 14,487 490,474 B 277,292 4,346 173,834 C 169,270 2,985 143,416 D 233,262 4,065 175,610 E 80,727 1,815 62,582 F 84,363 1,887 70,490 G 62,808 556 46,246 ◦ 방독면 신규 확보율  민방위대원 수 방독면 신규 확보 수 × ◦ 방독면 총 확보율  민방위대원 수 방독면 총 확보 수 × ◦ 방독면 확보율 평가점수 구분 기준 평가점수 방독면 신규 확보율 2% 이상 50점 1% 이상 2% 미만 30점 1% 미만 20점 방독면 총 확보율 80% 이상 50점 70% 이상 80% 미만 20점 70% 미만 10점 ◦ 방독면 신규 확보율 평가점수와 총 확보율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이면, 방독면 확보율 평가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① A, B, D, E ② A, C, D, F ③ A, C, E, F ④ B, C, F, G ⑤ B, D, E, G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19 - 36. 다음 와 는 1,500개 기업들의 2017∼2019년 재무구조 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와 영업이익 증가율 및 자본 증가율 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과 2018년의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 (단위: 개) 재무구조 2018년 자산 > 부채 자산 ≦ 부채 합계 2017년 자산 > 부채 영업이익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458 123 35 23 639 적자 103 152 25 42 322 자산 ≦ 부채 흑자 57 25 12 145 239 적자 47 16 27 210 300 합계 665 316 99 420 1,500 2018년과 2019년의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 (단위: 개) 재무구조 2019년 자산 > 부채 자산 ≦ 부채 합계 2018년 자산 > 부채 영업이익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528 47 73 17 665 적자 148 96 14 58 316 자산 ≦ 부채 흑자 45 12 13 29 99 적자 39 37 126 218 420 합계 760 192 226 322 1,500 ※ 2017~2019년 동안 영업이익이 ‘0’인 기업은 없음  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 년도영업이익 년도 영업이익  년도 영업이익 ×  단, 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  년도와 년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경우에만 계산한다. 즉,   년도와 년도 중 어느 한 연도라도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계산할 수 없다.   년 도의 영업이익이 적자이며 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 ‘흑자로 전 환되었다’고 한다.   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지만 년도의 영 업이익이 적자이면,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  년도와 년도 의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면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 년도 자본 증가율  년도 자본 년도 자본  년도 자본 ×  단, 년도 자본 증가율은   년도와 년도의 자산이 부채를 모 두 초과할 때만 계산한다. 즉,   년도와 년도 중 어느 한 연도 라도 자산이 부채 이하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면 계산할 수 없다.   년도의 자산이 부채 이하이며, 년도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 면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  년도의 자산이 부채 를 초과하지만 년도의 자산이 부채 이하면 ‘완전자본잠식으로 전환 되었다’고 한다.   년도와 년도의 자산이 모두 부채 이하면 ‘완 전자본잠식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① 2019년에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면서 그 해에 흑자로 전환된 기 업의 수는 2018년에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면서 그 해에 흑자로 전환된 기업의 수보다 적다. ②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 전자본잠식이 지속된 기업의 수는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 산할 수 없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된 기업의 수보다 많다. ③ 2018년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그 해의 영업이 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2019년에 자본 증가율 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의 수의 2배를 초과한다. ④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 전자본잠식으로 전환된 기업의 수는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이 해 소된 기업의 수보다 적다. ⑤ 2019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그 해에 적자가 발생 한 기업의 수는 2018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그 해 에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수보다 적다. 37. 다음 는 도로 시설물의 경과연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 B, C, D에 해당하는 시설물(도로옹 벽,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교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로 시설물의 경과연수 현황 (단위: 개) 구분 A B C D 10년 미만 3,696 1,198 996 1,027 10년 이상 20년 미만 11,006 924 298 2,348 20년 이상 30년 미만 8,507 241 55 525 30년 이상 40년 미만 2,627 53 25 271 40년 이상 1,281 32 9 20 ※ 고령화율  전체 시설물 수 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수 ×  ◦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도로 시설물은 도로교량이다. ◦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시설물 중 도로사면과 도로옹벽을 합하면 도로터널보다 많다. ◦ 도로옹벽의 고령화율은 도로터널의 고령화율보다 높다. ◦ 전체 시설물 중 경과연수가 10년 미만인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 은 도로옹벽이 도로사면보다 크다. A B C D ① 도로교량 도로옹벽 도로터널 도로사면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사면 ③ 도로교량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옹벽 ④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교량 ⑤ 도로사면 도로옹벽 도로교량 도로터널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20 - 38. 다음 는 2019년 상위 10개국 물류수행지표 현황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2019년 상위 10개국 물류수행지표 현황 구분 전체 인프라 국제표준 물류품질 화물추적 정시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독일 1 4.27 1 4.44 8 3.86 1 4.28 3 4.28 2 4.51 룩셈부르크 2 4.26 3 4.25 4 3.97 2 4.25 1 4.38 3 4.44 스웨덴 3 4.24 4 4.23 1 4.22 10 3.99 8 4.12 1 4.62 네덜란드 4 4.21 2 4.29 6 3.94 3 4.22 6 4.17 5 4.41 싱가포르 5 4.17 14 4.05 3 4.05 6 4.09 4 4.22 4 4.43 벨기에 6 4.14 6 4.20 5 3.96 5 4.13 10 4.05 6 4.38 오스트리아 7 4.12 12 4.06 9 3.79 4 4.14 2 4.29 7 4.34 영국 8 4.10 5 4.21 11 3.77 7 4.05 7 4.13 8 4.33 홍콩 9 4.09 10 4.10 2 4.12 16 3.92 14 4.03 9 4.29 미국 10 4.05 8 4.15 19 3.65 8 4.01 5 4.20 14 4.25 ※ 상위 10개국은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함 ※ 각 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전체 점수는 각 지표별 점수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것임 ㄱ. 제시된 10개 국가 중 5개 지표별 순위의 합이 세 번째로 작은 국가 는 스웨덴이다. ㄴ. 각 지표별로 상위 1∼5위 국가의 지표별 점수의 평균이 큰 순서대 로 나열하면 정시성-인프라-물류품질-화물추적-국제표준 순이다. ㄷ. 제시된 10개 국가의 물류수행지표에 매출액 지표를 추가할 때, 각 국가의 매출액 점수가 인프라 점수와 동일하다면 미국의 전체 점 수 순위가 홍콩의 전체 점수 순위보다 높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39∼40] 다음 는 2016∼2018년 국가별 수출·수입액에 관한 자 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2016∼2018년 국가별 수출·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대 륙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아 시 아 한국 495,426 406,193 573,694 478,478 604,860 535,202 이스라엘 60,401 65,805 61,126 69,151 62,159 79,261 터키 142,696 198,569 157,174 233,758 168,228 222,444 북 아 메 리 카 캐나다 393,452 412,863 423,395 442,574 451,776 468,665 멕시코 373,939 387,064 409,401 420,369 450,572 464,277 미국 1,451,024 2,249,944 1,546,273 2,408,476 1,664,085 2,614,327 유 럽 라트비아 145,139 150,123 160,294 166,626 177,211 183,910 벨기에 398,218 379,377 430,496 408,861 464,385 447,934 체코 162,716 143,041 182,236 163,374 202,626 184,893 덴마크 95,206 85,270 101,663 92,363 107,753 101,398 독일 1,334,355 1,055,326 1,447,992 1,162,751 1,560,983 1,285,442 그리스 28,052 48,205 32,501 56,656 39,500 65,119 헝가리 102,979 91,400 113,675 103,782 123,850 115,971 네덜란드 570,606 500,797 651,975 574,563 721,236 643,793 폴란드 203,936 199,623 234,253 233,704 260,533 266,427 스페인 287,213 310,615 319,442 351,023 343,836 386,073 스웨덴 139,291 140,985 152,905 154,196 165,936 170,164 스위스 213,821 176,220 224,079 188,820 238,490 206,456 영국 404,262 583,463 436,465 612,971 468,053 652,252 오 세 아 니 아 호주 192,466 196,192 231,055 228,772 257,183 235,374 뉴질랜드 33,753 35,935 38,102 40,128 39,613 43,876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0 : 흑자, 무역수지 < 0 : 적자 39. 다음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에 제시된 국가들 중 2018년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 는 9개이다. ㄴ. 에 제시된 아시아 국가들 중 2016년 대비 2018년 수출액 증 가율이 20% 이상인 국가는 2개이다. ㄷ. 에 제시된 유럽 국가들 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 수 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 ㄹ. 에 제시된 국가들 모두 2017년과 2018년에 수입액이 전년대 비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2교시 자료해석영역 책형 가 - 21 - 40.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2016년 그리스·뉴질랜드·이스라엘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28,052 33,753 60,401 48,205 35,935 65,805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그리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수출 수입 ② 2016∼2018년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89,233 95,216 69,658 -5,404 -8,025 -17,102 -55,873 -76,584 -54,216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이스라엘 터키 ③ 2018년 스페인·멕시코·벨기에·한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42,237 -13,705 16,451 69,658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스페인 멕시코 벨기에 한국 ④ 2017년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423,395 409,401 1,546,273 442,574 420,369 2,408,476 0 1,000,000 2,000,000 3,000,000 캐나다 멕시코 미국 수입 수출 ⑤ 2018년 주요 5개국(영국·한국·네덜란드·독일·미국) 수출액 합 대비 각국의 수출액 비중 11% 9% 11% 23% 46% 영국 한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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