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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1-05-29 / 456.1KB / 151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 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 청구사건 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 탁하는 경우에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 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 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 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며,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은 채 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미친다. 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하여졌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 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문 2】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 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 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 달받은 채무자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 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 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 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 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 이 없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 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 【문 3】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 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 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 송에서 각 주장하여야 한다. ③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 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 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 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 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 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나 채권의 일부 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 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문 4】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 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등은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②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액수를 정 할 수 있을 뿐,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에 대하여는 심 리․판단할 수 없다. ③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집 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 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 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고, 집행법원은 집행비용액을 결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 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 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바,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 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②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 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 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 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 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 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 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 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 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 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 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 하고, 이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 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 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 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문 6】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 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③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 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 압류를 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재산분 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문 7】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 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 우에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 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한다. ③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 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 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 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 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 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 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다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 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에 비추어,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당초 신고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⑤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 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 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 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문 8】부동산 경매의 매각실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 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 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②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 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 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매수신청보증은 금전, 자기앞수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를 입찰 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 정지⋅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 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나,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 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 행의 계속 진행을 거부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재항고심 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강제집행 정지명령 정본 등의 제출 전에 강제집행이 종료되 면,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에는 강제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즉시항고로 집행의 정지를 다툴 수 없게 되나, 특별항고로는 다툴 수 있다. ④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정 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 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어 경 락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 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 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문10】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 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 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강제경매의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②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 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 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 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신청 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계산 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상 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 나, 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가분채권의 경 우 그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 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 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 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11】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乙의 가압류등기,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하여 丁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경매가 개시되어 그 절 차가 진행 중이다.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권리신고가 되었고, 乙과 丁이 일반채 권자라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 丙, 丁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丙은 乙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 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丁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丁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 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②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 지 아니한다. ③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 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 동산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 정이 명백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에는 乙의 가압류의 등기 일자를 기재한다. ⑤ 만일 사안에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 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 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 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 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2】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 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②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 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 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③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 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은 경우 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 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 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 단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 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 차 비용을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매각허가결정 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결정 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 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 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 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 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 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 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문1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 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진정한 소유자이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이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 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 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 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 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 득한 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있다. 【문15】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 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 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 여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매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 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 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 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 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에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 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 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 당받을 수 있다. 【문16】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 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민사유 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 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 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채무자 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 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 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불가 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 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 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 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 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 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특 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 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 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 압류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 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 ③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 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 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 지 않는다. ④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 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 임이 있다. ⑤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 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 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 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 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 액은 특별손해에 속한다. 【문18】보전명령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금액 1,000만 원의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담 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 ②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동의하 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 ③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 을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시 제공한 담보에 관한 권리 를 채무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야 한다. ⑤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 을 경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첨부하여 채권자 가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9】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 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 ②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 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권자로서 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③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 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 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 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 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 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 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 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 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 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문20】보전처분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 된다. ② 이의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 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 ③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④ 보전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 법하게 보전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이 각하되거나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다면 보전 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 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인 항소심만이 관 할권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항소심법원에 이송하 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 한 변제가 되지만,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 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그 변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때에 는 제3채무자가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 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 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 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이러한 추심명령의 무효는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 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 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 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 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문22】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행장애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서가 송달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 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 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 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②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 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 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 되면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별도 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파 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 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활하므로 강제집행을 속 행 할 수 있다. 【문2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 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 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 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 을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 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조 제1항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 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문24】부동산 경매의 매각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 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 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 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 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 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 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나, 이를 최고 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 한이 있는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키고 토지가격만으로 평가 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 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 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 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 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배당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 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 청하였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청구금액을 피담보 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채권최 고액의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문26】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 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집행선 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 여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 어야 한다. 【문27】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① 가압류신청의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 ② 가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④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많아 유체동산을 압류 할 필요성이 없다. ⑤ 보전처분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 【문28】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 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 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 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 권자로서는 종전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 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 ④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 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 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 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 급을 구하여야 한다. 【문29】사법보좌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표시와 불복의 취지를 밝혀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④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매각허 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 분을 인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 여야 사건이 항고법원에 송부된다. 【문30】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다음 중 배당의 순위를 1순위부터 차례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일반채권자의 채권 ㉡ 경매목적물의 재산세 ㉢ 저당권 ㉣ 아파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 집행비용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교시 ①책형 전체 23-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다음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①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 10. 1.이 도 래하지 않았다. ②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 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 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 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 지 않았다. ④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 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 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문32】보전처분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전처분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시 가압류신청진술서에 그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 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⑤ 가처분결정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채무자의 동 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문33】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다.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 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절차 에서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신 청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선 행절차에서 이미 행해진 현황조서, 감정평가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을 진행할 때에 이중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루어지면 집행법원은 새 롭게 배당요구종기를 정해야 한다. 【문34】배당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 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 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 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 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 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으 나 그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한 채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매 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을 얻게 되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 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 무자는 유체동산의 전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 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 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 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임대 부 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 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 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 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착오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 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 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보 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 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8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 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 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 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 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 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여 속행된 매각 기일에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 류채권자의 매수신청가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가격 이 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 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 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 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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