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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5-29 / 393.2KB / 112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 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 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 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 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③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 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 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 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 (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 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 소할 수 있다. ④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 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 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 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7】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 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 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 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 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 대 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 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 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 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문39】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 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에서 정하 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 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 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 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는 일체의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하 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소멸회사를 대 표하여 신청한다. 【문40】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 부가 관할한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 을 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 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 가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41】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 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 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 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문42】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 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 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 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 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 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 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 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 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43】지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 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 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주식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 할 때에도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 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 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본점 또는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서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 폐지의 등기에 대해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문45】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 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 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 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 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 지 않는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 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이사회 의 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 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외 행위 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46】상사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 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 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 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 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 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 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 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 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47】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 하여 신청한다.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 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 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 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 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 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 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 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 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 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 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 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 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 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 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 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④ 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면을 원용할 수 없고, 신청서별로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 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 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문49】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 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 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을 요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 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 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 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 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 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 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 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 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본점 소재지에 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문50】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202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2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20. 4. 29.부 터 발생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 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 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 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 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 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 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④ 상법상의 회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 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 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⑤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 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 청을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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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20년 6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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