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1-05-29 / 356.7KB / 129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 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 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 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 호가 규정하는 이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매수신청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금으 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함 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고서 매수를 허가한 경우라도, 미달하는 금 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첫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 산 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문 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던 저당권이 불법말소 된 경우 해당 저당권자는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 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관 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계 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 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 득자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 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근저당 권설정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④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 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문 3】각종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부 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 자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②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 매매나 임 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 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 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 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진 이후 가처 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실체상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가처 분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자는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을 주장할 수 없다. 【문 4】부동산경매절차의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 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견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반드시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결정 단계에 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매각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매각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 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각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매 각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④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 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 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 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1교시 ①책형 22-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과나무 100그 루에 열려 있는 사과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은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다. ②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 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제출을 거부 하면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 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 은 아니다. ④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 서를 제출하면서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하여야 한다. 【문 6】아래의 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절차의 진행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 였다. ㉢ 배당기일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 정되었다. ㉣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 매각물건명세서를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 ㉦ 매각결정기일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이해관계인 의 항고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①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문 7】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 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 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 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 에 한정되며,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 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한 점유자에 대 하여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 8】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 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② 유체동산 압류물의 인도명령절차에서 군인․군무원에 대 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 대한 촉탁 ③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 망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④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서의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 권의 범위 변경의 사무 【문 9】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과 같은 대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선출기관 이 그 대표자의 편에 서 있어 자체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 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발생의 기초가 존 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 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 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불실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 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 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 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 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문10】자동차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이 관할법원이나, 다른 법원 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점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 고, 이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 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 정이 준용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1】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법원에서 보전명령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 라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 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 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 이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취소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결정정본을 집 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 로, 집행법원이 아닌 보전처분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제3 채무자에게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집 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 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소 유권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12】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 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 치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 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 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 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 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므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 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 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 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문13】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무담보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 을 한 경우나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 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결정에 대 하여 즉시항고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위 기각 또 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 판은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무자를 대위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성과 기습성 의 요구 때문에 통상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하고 있으나, 임 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 하여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문1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 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 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 가분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사유를 추심명령에 대 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 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 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 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④ 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채권의 경우 집행관이 압류명령에 따라 그 선하증권을 점유한 후에 채권자는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 순위 전세권자에게는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 알려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채 권신고의 최고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다 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ㆍ원 인 및 금액을,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 고하여야 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 권등기를 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문16】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 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집행과 관련한 수권결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 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항고인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심 법원은 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 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 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문17】부동산경매절차의 취하와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고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 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므로, 매수인의 동의 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이중경매의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 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 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므로, 매각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문18】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10. 개시된 채무자 소유의 부 동산(서울특별시 소재)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의 배당금액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甲은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주택임차인의 소 액보증금에 관하여 서울지역은 2016. 3. 31. 이후 2018. 9 17.까 지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일 경우 3천 400만 원에 한하여, 2018. 9 18. 이후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천 700만 원에 한하여 우선변제권 인정] 채 권 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배 당 액 甲 전세권자 (2층) 2018. 3. 21. 설정등기 30,000,000원 乙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1층) 2018. 8. 17. 입주․전입 70,000,000원 丙 근저당권자 2018. 9 20. 설정등기 40,000,000원 ① 甲 30,000,000원, 乙 37,000,000원, 丙 3,000,000원 ② 甲 30,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5,000,000원 ③ 甲 30,000,000원, 乙 34,000,000원, 丙 6,000,000원 ④ 甲 15,000,000원, 乙 35,000,000원, 丙 20,000,000원 【문19】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현금화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 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판결 을 제출하는 등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 여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 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이후 양도되었던 채권이 채무 자에게 다시 채권양도로 이전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 1교시 ①책형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20】아래 중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다 른 공유자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 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채 권자 ㉢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 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ㆍ 사업주 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교시 ①책형 22-18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4.18. (2020-06-23)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29)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5-29)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2021-05-29)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29)
?
정렬  > 
  1. 2020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29 조회수 653
  2. 2020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29 조회수 1017
  3. 2020 국회직 5급 자료해석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29 조회수 496
  4. 2020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25

    국회직 5급 2020.07.10 조회수 15921
  5. 2020 해경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7. +5

    해경 1차 2020.06.27 조회수 19096
  6. 2020 해경 1차 건축계획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63
  7. 2020 해경 1차 건축구조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88
  8. 2020 해경 1차 과학 문제 정답 +2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682
  9. 2020 해경 1차 국어 문제 해설 +21

    해경 1차 2020.08.10 조회수 12243
  10. 2020 해경 1차 기관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412
  11. 2020 해경 1차 네트워크보안 문제 해설 +4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725
  12. 2020 해경 1차 무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06
  13. 2020 해경 1차 무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06
  14. 2020 해경 1차 물리 문제 해설 +2

    해경 1차 2020.09.20 조회수 2633
  15. 2020 해경 1차 사회 문제 정답 +1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1203
  16. 2020 해경 1차 선박기관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33
  17. 2020 해경 1차 선박일반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487
  18. 2020 해경 1차 선박항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77
  19. 2020 해경 1차 수학 문제 해설 +1

    해경 1차 2020.07.13 조회수 2127
  20. 2020 해경 1차 영어 문제 해설 +6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521
  21. 2020 해경 1차 유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19
  22. 2020 해경 1차 유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05
  23. 2020 해경 1차 정보시스템보안 문제 해설 +5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603
  24. 2020 해경 1차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9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1320
  25. 2020 해경 1차 한국사 문제 해설 +37

    해경 1차 2020.08.10 조회수 22303
  26. 2020 해경 1차 항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377
  27. 2020 해경 1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421
  28. 2020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1356
  29. 2020 해경 1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524
  30. 2020 해경 1차 해상교통관리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89
  31. 2020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475
  32. 2020 해경 1차 형법 문제 해설 +11

    해경 1차 2020.07.07 조회수 14415
  33. 2020 해경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2590
  34. 2020 해경 1차 화학 문제 정답 +2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1159
  35. 2020 해경 1차 환경공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1027
  36. 2020 해경 1차 환경보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23 조회수 584
  37.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4.18.

    법원직 5급(승진) 2020.06.23 조회수 4948
  38.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29 조회수 586
  39.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29 조회수 203
  40.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29 조회수 208
  41. 2020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29 조회수 1985
  42. 2020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0. +1

    법무사 2020.06.21 조회수 4444
  43. 202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9 조회수 156
  44. 202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9 조회수 837
  45. 2020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9 조회수 285
  46. 2020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9 조회수 247
  47. 202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29 조회수 355
  48. 2020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17

    법무사 2020.06.21 조회수 13558
  49. 2020년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20.6.18.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819
  50. 2020년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2576
  51. 2020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문제 해설 +3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1085
  52. 2020년 6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1243
  53. 2020년 6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4495
  54. 2020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6.20 조회수 1277
  55. 2020 소방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0.

    소방 경채 2020.06.20 조회수 6782
  56. 2020 소방 경력채용 국어 문제 정답

    소방 경채 2021.05.23 조회수 2561
  57. 2020 소방 경력채용 생활영어 문제 해설 +4

    소방 경채 2020.06.23 조회수 8935
  58. 2020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소방 경채 2021.04.17 조회수 1656
  59. 2020 소방 경력채용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경채 2021.05.23 조회수 1692
  60. 2020 소방 경력채용 영어 문제 정답 +2

    소방 경채 2021.05.23 조회수 1211
  61. 2020 소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0.

    소방 2020.06.20 조회수 23087
  62. 2020 소방 과학 문제 정답 +2

    소방 2021.05.23 조회수 866
  63. 2020 소방 국어 문제 해설 +30

    소방 2020.06.20 조회수 34935
  64. 2020 소방 사회 문제 해설 +10

    소방 2020.07.01 조회수 11367
  65. 2020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1

    소방 2020.06.21 조회수 12456
  66. 2020 소방 소방학 문제 해설 +3

    소방 2020.06.21 조회수 16178
  67. 2020 소방 수학 문제 해설

    소방 2020.06.21 조회수 3837
  68. 2020 소방 영어 문제 해설 +21

    소방 2020.06.20 조회수 36463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