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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상법정답(2021-05-29 / 396.2KB / 225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 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 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 임을 말함)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 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 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 위제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 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 므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 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 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 약의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 은 아니다. 【문22】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다른 이사로 부터 이사회 소집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 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소집통지 의 발송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문23】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리상은 본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ㄴ.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는 없다. ㄷ.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 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ㄹ.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 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 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 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ㄹ, ㅁ 【문24】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 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 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 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 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 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 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 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 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 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 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되었을 뿐이므로 전환사채 발행 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어음의 위ㆍ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진 정한 것이었다면 그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 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약 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 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 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 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 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 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26】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 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 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 권이 없고,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 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⑤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 【문27】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 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 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 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 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 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 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 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문28】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 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 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 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상법상 해상운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 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 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 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②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 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 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 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복합운 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복합 운송인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 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 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30】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 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 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 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 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 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 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31】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 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 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 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 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 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④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 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 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 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 【문32】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 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 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 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문3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 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대세효,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없다. ③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 ④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⑤ 모든 결의하자의 소 중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 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 뿐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 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일 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 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 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④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 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을 필요로 한다. 【문35】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 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 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 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 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민법상 손익 공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위 제3자는 자 신의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같은 목적의 손해보험에 기초하 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 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 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문36】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전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 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 이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마련된 임의규정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상법 제644조에 저촉되 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 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야 한다. ③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 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 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 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 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 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인보험계약 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⑤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 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 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 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문37】상법상 정기용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 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 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 는 계약을 말한다. ②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 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③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 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용선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 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 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 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 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 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 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된다. 【문39】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회사가 원고 또는 피고임 을 가리지 않고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 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당해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 회 결의가 필요하다. ④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 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고 할 수는 없다. 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 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 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문40】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 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 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 는바, 이때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 동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 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 임이 있다.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 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 라고 보아야 한다. ⑤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계약서의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 지 않다. 【문41】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④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 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 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42】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①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 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 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②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 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 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1교시 ①책형 전체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 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②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 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 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 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 효에 대해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 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 법 제59조가 적용된다. 【문4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 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 이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 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 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 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 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 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 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 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여 위 대표이사에 대 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 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 거나 유추적용된다. 【문45】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 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 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 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 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 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 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④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 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 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 서를 청구할 수 있다. 【문46】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②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 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③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 무를 다하여도 6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 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 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 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 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 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 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 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포괄 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행사를 하지 못하 는 것은 아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 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 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 의 자격 유무를 일률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서,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다른 방 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더라도 회사는 그 대리 권을 부정할 수 있다. 【문48】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 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 ②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 태아가 보험계약에 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그 상해를 입은 시기가 출생 전이라면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③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면책사 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약관이나 개별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 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 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 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 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⑤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 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49】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 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②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 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 ③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 별결의사항이다. 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 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 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 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 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50】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 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 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여전히 무효이다. ③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 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 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 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 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 되어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대리인이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3 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주주의 당초 수권에 반하는 것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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